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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81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5. 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사 소견상 우측 79.1dB, 좌측 65.8dB이고, 특진 검사상 우측 73dB, 좌측 48dB(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 좌측 60dB)이며 어음청각검사상 어음명료도 우측 28%, 좌측 56%의 우측 고도, 좌측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석 절단 등 석재 종사자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2011년 6월 ○○○○○병원 의무기록상 우측의 갑작스런 청력저하와 어지러움을 동반하여 입원하여 검사한 기록이 있어 이때의 기록을 참고한바 우측 52dB, 좌측 37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상기자는 소음환경 퇴직시에는 청력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됨으로 사료되어,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9. 24. '2020년 ○○○병원 특별진찰 결과 우측 70dB, 좌측 48dB, 어음명료도 우측 28%, 좌측 56%임. 청구인의 소음직업력은 인정되고 2011년 ○○○○○병원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5dB인 점, 좌측은 오디오그램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보이나 우측은 2011년 의무기록에서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청력 저하를 호소한 점, 오디오그램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은 아니라는 판단임. 다만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된양쪽 귀의 장해등급 제10급에서 우측 귀의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을 공제한 장해급여액이 금번 새로운 재해로 인한 좌측 귀의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급여액보다 많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 장해급여액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1급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장해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였고, 장해급여 부지급 대상이 된 우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원석 절단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 귀 뿐만 아니라 우측 귀에도 청력손실이 40dB을 상회하는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해등급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원고는 다음과 같이 약 9년 8개월 동안 원석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95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063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100_01.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종전 병원 진료내역(1) 원고는 2009. 12. 18.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귀가 덜 들리고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2) 원고는 2011. 5. 19.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귀가 덜 들리고 소리가 난다. 2달 정도 되었다'고 언급하였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5dB, 좌측 40dB로 확인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1. 6. 23. ○○○병원에 내원하여 '1달 전 우측이명 및 난청 발생,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고, '우측 전정신경염'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우측 54dB, 좌측 45dB로 확인되었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1. 6. 26. 퇴원하였다.063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100_02.jpg나)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20. 5. 9.자 장해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 및 외이도 정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79.1dB, 좌측 65.3dB, 고막운동성계측검사 양측 A, 언어청각검사 우 20%, 좌 40%○ 상기 진찰소견과 검사결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함. 작업상 소음노출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음다)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9. 18. 회신)○ 청력검사결과063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100_03.jpg063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100_04.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뚜렷한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보이며 우측이 더 심함. 나이에 따른 청력변화와 내과적 기저질환 등에 의한 가능성 있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보이며, 우측이 더 심함. 나이에 따른 청력 변화와 내과적 기저질환 등에 의한 가능성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 골도 청력 역치의 뚜렷한 차이 없으며, 청력장해는 고음역에서 더 큼○ 검사 결과가 난 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피고 ○○병원, 2021. 1. 25. 회신)○ 이비인후과 특진결과 6분법 계산이 잘못되어 재계산하였으며, 재현성과 신뢰성이 충족됨○ 가장 좋은 검사 결과 상 6분법 평균 좌 48dB, 우 70dB에 해당하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상 좌측 60nHL, 우측 70nHL에서 V파 확인됨. 임피던스 청력검사 상 좌측 A type, 우측 A type 소견 보임.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객관적 자료 상 1989년부터 2002년까지 9년 8개월간 석공업무를 수행함. 석가공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은 95dB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함○ 청구인의 소음노출 직력이 인정 기준에 맞고 양측 청력역치가 40dB 이상으로 청력역치 기준을 충족하나 우측 순음청력검사에서 500Hz에서 8,000Hz에까지 70~80dB 내외의 비슷한 정도의 난청이 있으며 이는 소음성 난청의 소견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합적인 논의를 위해 통합심사 의뢰함.마)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6. 18.)○ 심사위원1: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9dB, 좌측 65dB이며, 특진소견상 우측 73dB, 좌측 48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우측 70dB, 좌측 6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거의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어음청력검사상 어음명료도 우측 28%, 좌측 56%의 어음명료도를 보이며, 2011. 6. ○○○○○병원 의무기록상 우측의 갑작스런 청력저하와 어지러움을 동반하여 입원검사한 기록이 있어 이때의 기록을 참고한바, 우측 52dB, 좌측 37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상기자는소음환경 퇴직 시에는 청력이 소음성난청 기준에 미달됨으로 사료되어,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2: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환자의 청력은 현재 우측 73dB, 좌측 48dB 정도라고 판단됨. 어음청력검사상 우측28%, 좌측 56%의 어음명료도를 보임. 상기 환자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 난청의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소음환경의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단, 어음명료도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음청력검사를 재시행할 것○ 심사위원3: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79dB, 좌측 65dB이고, 특진소견상 우측 73dB, 좌측 48dB(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70dB, 좌측 60dB)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28%, 좌측 56%로 장해신청한 경우로, 2011년 청력검사상 우측 52dB, 좌측37dB이었으며, 우측 난청이 1달 전에 갑자기 발생되었다는 의무기록이 있음. 이에 소음노출력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난청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임. 우측 난청은 기왕력이며, 우측 메니에르병으로 판단됨○ 심사위원4: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9.1dB, 좌측 65.8dB이며,특진검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3dB, 좌측 48dB(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좌측 60dB)이며, 어음청각검사상 어음명료도 우측 28%, 좌측 56%의 우측 고도, 좌측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석절단 등 석재종사자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2011. 6. 우측 52dB, 좌측 37dB(1달 전 어지러움 등 전정신경염-메니에르병 : ○○○○○병원)의 병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난청은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미흡함○ 심사위원5: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우측 79dB, 좌측 65dB의 우측 28%,좌측 56%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70dB, 좌측 6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9년 8개월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단,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어음명료도가 떨어져 이에 대한 재검사 의뢰함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감정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 피감정인이 2011. 6. 23.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을 때의 의무기록을 살펴 본 결과 당시에 우측 전정신경염 의증이었으나, 어지럼증 발생 1달 전 우측 난청 및 이명을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 우측 메니에르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즉, 우측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으로 우측 메니에르병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전정신경염은 청력저하를 동반하지 않음. 전정신경염과 유사하게 급성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서 청력저하까지 동반되는 경우에는 메니에르병, 미로염, 돌발성난청 등을 감별해야 함.○ 2020. 특별진찰 당시 우측 청력소실의 주된 원인은 전정신경염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우측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진행성 난청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사료됨. 그 이유는 2020년 ○○○○병원에서의 특별진단시 우측 청력은 73dB이었고, 2011년 ○○○○○병원에서의 우측 청력은 54dB로 약 9년간 19dB 악화된 소견이었음. 통상 60세 이상에서 해마다 1dB 자연악화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측 청력은 자연악화보다 더 큰 청력악화가 확인됨. 반면에 좌측 청력은 2020년 48dB, 2011년 45dB로 9년간 3dB 악화되었음을 볼 때, 우측은 9년간 좌측보다 16dB이나 더 심하게 청력이 악화되었던 것임. 이와 같이 수년에 걸쳐서 비대칭적으로 일측에서 진행하는 난청과 어지럼증 발생 과거력은 피감정인에게 우측 메니에르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임○ ○○○○○병원 진료기록상 피감정인은 1995년 미국이비인후과학회의 메니에르병 진단기준의 가능성이 높은 메니에르병의 진단기준(20분 이상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럼이 1회 발생하고, 청력검사에서 청력소실이 확인되며, 동측의 이명이나 이충만감이 동반된 경우, 다른원인은 배제되어야 함)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2011. 6. 23. ○○○○○병원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저음역(0.25~0.5~1㎑) 평균역치보다고음역(1~2~3㎑)의 평균역치가 오히려 12dB 높은 결과로 메니에르병 진단기준(0.25, 0.5, 1㎑의 평균역치가 1, 2, 3㎑의 평균역치보다 15dB 이상 높아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2년까지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이 모두 비슷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면 2011년 우측 난청 악화 이전에는 고음역이 심하게 저하된 하강형의 난청을 보였다가 메니에르병으로 인하여 우측 저음역의 청력이 악화되어 저음역과고음역의 차이가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있음. 이는 본 감정인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좌측에 비해서 우측의 난청이 훨씬 더 많이 진행하였다는 사실과도 부합하는 추정임○ 2009년부터 호소한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할 수 있고, 2011. 5.부터 발생한 우측 청력저하는 우측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로 추정이 가능함○ 9년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측 청력손실 상태와 과거 소음업무환경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업무상 양측 귀에 다르게 소음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좌측 귀 뿐만 아니라 우측 귀도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우측 귀도 좌측 귀 정도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은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 뿐 아니라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 및 60세 이후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청력의 악화가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청력손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뿐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노출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본 감정의는그 과학적인 근거를 아는 바 없음.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에도 2011년 소음성 난청 이후2020년까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이 빠르거나 중하지 않았음○ 소음작업 중단 후 경과기간이나 난청증상 자각시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난청과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 그리고 노화로 인한 난청의 악화가 혼합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소음성 난청은 주로 4㎑의 고음역대에서 시작하지만 소음노출이 지속되면 광범위한 주파수대역으로 난청이 확대됨.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시작하지만 진행할수록 점차 전체 음역대로 진행하여 수평형의 난청으로 진행하게 됨. 반면에 메니에르병은 저음역대에서 시작하여 병이 진행하면 점차 수평형의 난청으로 진행하게됨. 2020년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수평형 난청은2011년 이전 소음성 난청과 2011년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 그리고 그 이후 노화로 인한 난청의 악화 등이 혼합된 상태로 수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우측 귀에 수평형의 난청이 나타났다고 해서 소음노출과 전혀 관련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감정인의 우측 귀에 발생한 좌측 귀보다 심하고 진행된 수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2011년 이전에는 업무 관련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추정이 가능하고, 2011년과 그 이후에는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난청의 악화가 혼합된 상태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의견임○ 우측 귀도 2011년 좌측 귀에서 확인된 45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보다 악화되어 2020년에 73dB에 이르게 된 부분은 메니에르병에 의한 악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노화에 의한 악화도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연령, 과거 수진이력, 난청 진행 양상 등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우측 난청은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사료됨[사실조회결과]○ 2011. 5. 기준 좌측 귀 기도역치는 40dB, 우측 귀 기도역치는 55dB로, 소음성 난청이 대체로 양측에 대칭형의 소음성 난청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11. 5. 기준 우측귀의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도 좌측과 비슷한 40dB 정도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좌, 우 귀의 내이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라도 양측 귀에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측 귀가 좌측 귀와 비슷한 소음성 난청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2011. 5. 및 6.경의 청력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에 산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시행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 오히려 산재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가 다른 의도 없이 시행한 검사결과로 신뢰성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난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약 9년 8개월 간 석재회사에서 원석 절단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95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 피고도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수행한 원석 절단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좌측 귀뿐 아니라 우측 귀도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원고의 좌측 귀는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귀에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1) 한편 원고는 2011. 6. 23. '우측 전정신경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무렵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54dB(좌측 귀 45dB)로 측정되었는바, 피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위와 같은 개인적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진료를 받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청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전정신경염은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점,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증상의 진행양상(① 난청 악화 1달 후 심한회전성 어지럼증 발생, ② 이후 어지럼증 재발, ③ 2020년까지 좌측에 비하여 비대칭적으로 악화된 우측 난청의 진행)을 고려하여 우측 귀의 질환이 '우측 전정신경염'이 아닌 청력손실을 동반하는 '메니에르병'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하였을 때 2009년부터 호소한 청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할 수 있고, 2011. 5.경부터 발생한 우측 청력 저하는 우측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로 추정할 수있다. 2011. 6.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우측 귀는 54dB, 좌측 45dB로 확인되었고, 좌측귀의 경우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평균역치가 33dB이 높았으나, 우측은 12dB만 높은 결과를 보였는바, 이는 2011. 5. 이전 소음성 난청에 의하여 양측이 비슷한 정도의 가파른 하강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었다가, 2011. 5.경 메니에르병의 발병으로 우측 저음역의 난청이 발생하여 우측 난청이 악화되었고, 1달 후 어지럼증까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의 직업력이나 소음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우측 청력 손실 상태와 과거 소음업무환경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업무상 양측 귀에 다르게 소음이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우측 귀에도 좌측 귀에서 확인된 정도(45dB)의 소음성 난청이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현재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 및 60세 이후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청력의 악화가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귀에는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이 발병하였고, 그 정도는적어도 청력손실을 동반한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지 않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45dB)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청력손실 정도(70dB)는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개인적 질환, 노인성 난청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취지로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손실과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소견은 소음성 난청과 메니에르병의 특성 및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라) 피고는 원고가 청력저하를 호소한 2011. 5.~6경 이미 64세의 고령으로 당시의 청력손실에도 이미 노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으며, 청력도도 수평형으로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최초 난청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2009. 12. 18.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로 노인성 난청이 당연히 발병할 정도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지 않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 양상(2011. 6.경 45dB→ 2020년경 48dB)에 비추어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기존 청력손실에 노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 6.경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3회 이상 측정된 것이 아니기는 하나, 이는 그 직전인 2011. 5.경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순음청력검사는 산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시행한것으로, 원고가 다른 의도 없이 시행한 검사결과로 신뢰성이 있는 검사결과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한편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 전음역대에 걸쳐 높은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저음역의 난청을 유발하는 기존 질환(메니에르병) 및 노인성 난청의 진행 역시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소음성 난청 외에도 위와 같은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 역시 '특별진찰 당시 나타난 원고의 우측 귀의 수평형 난청은 2011년이전 소음성 난청과 2011년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 그 이후 노화로 인한 난청의 악화 등이 혼합된 상태로 수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거나,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마) 결국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원고의 개인적 질환, 노화 등이 일부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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