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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9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보험 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9. 10.부터 ○○○○ 주식회사에서 장비(로더)를 운행하여 건축폐기물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0. 19.경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8. '이 사건 상병은 치료기간이 통상 3일 미만의 소멸성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21. 2. 4.경 피고에 이 사건 상병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피고는 2021. 3. 15.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 6일, 특근이 있을 경우 주 7일, 1달 평균 60시간을 근무하였고, 2019. 10. 3. 발생한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10. 5. 15시간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10. 19.까지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 또한 당시 작업 중 매몰된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극심한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지속되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었다. 원고는 2019. 10. 19. '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증후군,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경동맥 폐쇄 및 협착, 기립성저혈압, 기분이상, 고혈압 등'을 진단 받고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평소 건강하던 원고가 과로 및 업무 중의 놀람과 공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96kg, 만 55세(발병 당시), 남성(2)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 근무기간 : 2015. 9. 21. ~ 2019. 12. 11.- 근무형태 : 주 6일,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7:00 ~ 18:00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당 30분 휴식)- 담당 업무: 생산부 소속 장비기사로 장비(로더)운행 업무 담당(건축폐기물 및 골재 상차 작업 및 물건 야적 작업 담당)(3) 과거직력주식회사 ○○○○○(2014. 6. 27. ~ 2015. 7. 1.), 주식회사 ○○○○(2011. 6. 27.~ 2014. 10. 1.), ○○○○○○ 주식회사(1999. 2. 19. ~ 2011. 5. 1.)에서 각 장비(로더)운행 업무(4)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근무상황(가) 발병 전날인 2019. 10. 18.경 06:00경부터 상차 및 야적작업을 수행하던 중 두통, 어지럼증으로 오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 수행 후 17:52경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 04:50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아 오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수행 후 17:52 퇴근하였다.(나) 발병 전 1주간 7일 근무하였고 업무시간 72시간 1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 태풍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2019. 10. 12.부터 2019. 10. 18.까지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물량(폐기물)이 증가하여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구체적 작업량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다) 산사태 사고 처리 중 2019. 10. 6.경 원고가 유실된 시신 일부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원고는 과로하여 지친 상태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후부터 극심한 공포, 두통, 오싹함 등의 증상이 있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5)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원고의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여러 차례 '두통'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2018년도 건강검진(2018. 5. 20.) - 판정 : 정상 B2016년도 건강검진(2016. 5. 16.) - 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비만, 당뇨, 기타질환(난청)2014년도 건강검진(2014. 8. 20.) - 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음주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흡연력은 현재 금연으로 확인되나 과거 30년간 일 50개비의 흡연력이 확인된다.(6)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상병명 : (G458)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 두통, 어지러움 호소- 종합소견 : 상기인은 두통과 어지럼증 호소하여 정밀검사 후 상기 병명 확인하였으며 일정기간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 추후 재평가 요함.○ 피고 자문의 소견재해자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참조할 때 뇌허혈과 관련된 이상 소견 확인 안 되며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증상은 기존증에 합당함.○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72시간 17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의 기준에 해당하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와 중대한 사고를 목격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은 일시적인 증상발현 후 24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질환으로, 영상으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의무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4시간 이내 증상도 해소되어 증상이 남아 있지 않아 치료기간이 통상 3일 미만의 소멸성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7) 의학 지식'일과성 뇌허혈 발작(Transient ischemia attack : TIA)'은 뇌의 허혈로 인해 일과성신경증상을 보이는 발작, 즉 뇌허혈을 일으킨 원인이 바로 제거되어 뇌경색에 이르지않고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경증상의 발현은 일과성인데, 이러한 '일과성'의정의는 국제적으로는 24시간 이내로 제한하며(대개 1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만약 그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TIA로 진단하지 않는다. TIA의 발병에는 죽상경화(죽상경화증) 및 혈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기전으로 미세전자에 의한 색전 또는 뇌혈관부전 두 가지로 본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업무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뇌허혈을 일으킨 원인이 바로 제거되어 뇌경색에 이르지 않고 신경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 진단되는 병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 곧 증상이 회복되었으며 그 후 신경과적 진단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위해 제출한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외에 이 사건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후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역시 위 상병이 뇌허혈 관련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③ 원고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교대제 근무및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태풍 피해로 발생한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7일, 72시간가량 근무하여 업무시간 증가가 확인되나, 증가된 업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단기적 업무과중이나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야기할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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