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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81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7. 4.부터 2020. 12. 31. 주식회사 ○○을 비롯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1. 5. 3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11. 4.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인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중 무릎 및 다리 관련 상병인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23년 5개월 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굴진 후산원 및 채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상지, 하지, 목과 허리 부위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7. 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내지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무릎과 다리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 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다리 관련 상병(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관찰되지 않고,거골-주상골 관절을 일컫는 것이라면 초기 관절염 소견에 해당하나 진행경과가 장시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부분적 만성 손상 소견이 확인되나 인대의 연속성은 확인되며, 일반인에게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병변으로, 업무로 인한 누적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각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그 정도가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나) 무릎 관련 상병(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진단은 슬관절 주변에 골극 형성, 경화상, 골낭종이 관찰되면서 관절 연골 마모로 인한 관절 간격 감소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상기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고, 경도의 슬관절 관절증은 관찰되나 1등급의 경도의 관절증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역시 관찰되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장기간 신체노동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나,원고의 경우는 동일 연령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소견이 아니고, 60세 연령층에서 보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각상병이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다) 위와 같은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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