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2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에서 근무하던 2020. 9. 10. 공장 작업 중 가공물이 회전하여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전완부 완전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나. ○○○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요양1)하던 중 2021. 1. 28. 간암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 겸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의 장해진단 당시 상태를 증상고정으로 볼 수 없어 장해상태의 평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1. 5. 12.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요양 중 사망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왼쪽 전완부는 사실상 폐용되었고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사망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사망으로 요양 종결 당시 증상이고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따라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 또는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따라 장해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장해 판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치의 진료계획서(2020. 12. 24.)- 2020. 9. 10. 좌측 전완부 재접합술(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굴곡근&신전근 봉합술, 동맥&정맥 문합술), 2020. 9. 23. 좌측 전완부 정중&척골 신경 봉합술, 수지 굴곡건 봉합술, 2020. 10. 21. 좌측 전완부 골이식술 및 골접합술 시행 후 대증치료 중인환자로 현재 좌측 전완부 연부조직 부분 괴사 소견으로 2021. 1. 6. 좌측 전완부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예정이므로 위 요양 기간(21. 1. 19.∼21. 3. 29.) 연장된 후 재평가요합니다.- 위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 불명확- 향후 예상되는 장해 및 후유증상 여부 : 불명확(사유: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중이며 추후 재평가 예정입니다)○ 주치의 소견(○○○○병원, 2021. 1. 28. 장해진단서)- 각종 검사 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2020. 9. 절단 후 타원에서 접합술시행, 수술부위 피부 결손 있어 2021-1-21 국소피판술 시행.- 장해상태 : 좌측 요골의 단축 및 내고정상태. 척골부의 골결손 있으며 수근관절 이하부위의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임.○ 주치의 소견(○○○○○병원, 2021. 1. 28. 진단서)- '좌측 전완부 완전 절단상(골절 포함)' 병명으로 2020. 9. 10. 좌측 전완부 재접합술(금속내고정술, 굴곡건&신전건 봉합술, 동맥&정맥 문합술), 2020. 9. 23. 좌측 전완부신경 봉합술, 굴곡건 재봉합술, 2020. 10. 21. 좌측 요골부 금속 재고정술 및 골이식술시행함. 현재 재접합 수술 후 상태로 기능적으로 폐용된 상태임(손목관절 및 전수지관절 강직 상태).○ 주치의 소견(○○○○○병원, 2021. 2. 25. 후유장해진단서)- 2020. 9. 10. 좌측 전완부 재접합술(금속 내고정술, 굴곡건&신전건 봉합술, 동맥&정맥 문합술), 2020. 9. 23. 좌측 전완부 신경 봉합술, 굴곡건 재봉합술, 2020. 10. 21. 좌측 요골부 금속 재고정술 및 골 이식술. 2021. 1. 6. 좌측 전완부 창상 변연절제술 및일차 봉합술 시행함.-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기능 장해○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① : 진료기록 검토상 21. 1. 21. 피판술 시행 후 상태이며 이후 7일 만에 장해 진단된 경우로 증상고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② : 마지막 진료 당시 명확한 증상 고정의 상태로 보기 어려움. 최근 수술력 및 진료 내역 참조시.○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소견- 자문의 1) 망자는 수술 후 1주일 후 사망하신 분으로 수술과 사망 사이 기간이 1주일로 너무 짧아 사망 당시의 상태를 증상 고정 상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수술 후 1주일의 기간인 급성기에 재해자가 사망하여 증상 고정 상태 등을 판별할 수 없음. 장해 판정이 불가능함.- 자문의 3) 수술 후 7일째 상태는 증상고정상태로 볼 수 없음.- 자문의 4) 수술 후 7일째여서 증상 고정 상태로 볼 수 없음.○ 법원 진료기록감정 소견- 만약 피감정인이 사망하지 않고 계속 생존하였다면 향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었는가요? 완전 절단상의 경우 일단 혈류를 잘 보존(동맥 및 정맥 봉합술)한다면 접합술을 시행한 절단부위의 조직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 수부의 기능적인 측면은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험적으로 완전 절단상 환자의 접합술을 시행한 경우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폐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절단상을 입었을 때 아무리 접합술을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육의 위축을 막을 수는 없으며 수상전의 혈류가 보존이 되지 않으므로 근육의 구축이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례에서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폐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망 당시 피감정인의 좌측 손목 관절 이하 부분은 기능적으로 폐용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요? 대부분의 접합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기능적으로 폐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전완부(수부 및 손목 관절) 기능은 폐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감정인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사망 당시 피감정인에게는 상병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였는가요? 아니면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는가요? 증상 악화(절단 부위 괴사)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피감정인에게 시행한 좌측 전완부 창상 변연 절제술 및 일차 봉합술, 국소 피판술은 괴사 부위를 정리하고 노출된 뼈와 인대를보존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일단 피부의 결손이 있으면 접합술을 시행한 골 조직 및인대 조직이 노출되므로 피판술을 이용하여 결손 부위를 보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조직을 생존시킨 후 기능적인 면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 신체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전완부 절단상의 접합술을 시행한 경우 6개월 되는 날에 증상이 고정될 수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100%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또는 시술(피판술 등) 후 어느 정도의 경과 관찰(염증 발생 여부등) 및 재활치료(약물치료 등 포함)를 요하는지요? 6개월 정도를 요합니다.- 망인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요? 2020. 9. 10. 접합술을 시행하였고 이후일부 피부 괴사 소견을 보여 피판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접합 부위의 조직은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능적인 측면의 회복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기능적인 측면은 장기적으로 2년 정도를 지켜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능장해의 장해진단을 피감정인 없이 추정하여 진단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피고 자문의 심의 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다만 전완부 절단상의 경우 기능적으로 폐용될 가능성이 다른 손상보다 높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부분이므로 증상 고정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2)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법 제57조 제1항), 치유란 부상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법 제5조 제4호), 요양 중인 근로자는 요양이 끝나기를기다려 증상이 고정되었음이 확인된 후 장해등급의 판정을 시행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사망 22일 전인 2021. 1. 6. 좌측 전완부 창상 변연 절제술 및 일차 봉합술, 7일전인 2021. 1. 21. 피판술 등을 시행하여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었고,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직전 시행된 위 수술들이 괴사부위를 정리하고 노출된 뼈와 인대를 보존하기 위한 수술로서 신체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에는 망인이 2021. 3. 29.까지 요양한 후 재평가 하여야 하며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나향후 예상되는 장해 및 후유증상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불명확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어있는 점(망인에 대한 장해를 진단하거나 기능적 폐용을 진단한 주치의 진단서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들은 수술 후 7일이 경과한 상태여서 증상 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일치된 소견인 점, 감정의는 접합술을 시행한 전완부(수부 및 손목 관절)의 기능이 폐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그런 것일 뿐 단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를 관찰하고 재활치료를 요하며, 기능적인 측면은 장기적으로 2년 정도 지켜보아야 한다는 소견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부상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끝났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장해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함에도 단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으로, 요양 중임에도 임의로 요양 종결 시점을 정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나아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제40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제62조),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하고(제58조 제1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데(제81조), 이와 달리 요양 중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노동력을전부 또는 일부 상실할 경우 그로 인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위한 취지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 사망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의장래에 발생할 장해 여부 및 장해등급을 추정하여 보상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망인의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장해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거나 형평과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 따라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망인의 장해상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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