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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84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4. 21. 좌측 편마비와 구음장애 증상이 최초 발생하였고, 다음날에도 해당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영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출된 C 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발병 전 1주일 간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됨-차량운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 및 상사 등과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판단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21년부터 고혈압 및 기타뇌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할 때,-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영역'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5.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경까지 집진기 제작?설치업무를 담당하였고, 정년퇴직 이후 재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8. 1.부터 차량 운행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등 약 28년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원고는 재입사 이후 종전보다 낮은 사원 직급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직급의 변화 및 동료근로자들의 하대 내지 무시하는 태도 등이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특히 팀장은 '원고가 기름을 과다하게 사용한다. 차량 내 히터나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하거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서 자르겠다'는 폭언을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1994. 5.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집진기 설치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경 퇴직하였고,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2021. 8. 1.부터는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자들 및 자재, 도구를 현장으로 수송하는 차량 운행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소정 근무시간은 08:00 ~ 17:00(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고, 이 사건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1주간 총 40시간(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 1주 평균 36시간(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 1주 평균 32시간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2016년 건강검진에서 '복부비만 의심' 소견을, 2017년 건강검진에서 '복부비만 의심, 고혈압 질환 의심(150/90mmHg)' 소견을, 2019년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질환의심(공복혈당 129)' 소견을 각 받았고, 2020년도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질환의심(148/86mmHg)'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문진시 30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흡연을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나) 원고는 2021. 5. 6. ○○병원에서 터지지 않은 후 교통동맥의 동맥류 및우측 경동맥 국소 협착을 진단받고 개두술 및 뇌동맥류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뇌동맥류'는 뇌동맥 혈관벽의 부분적인 구조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크게 혈류역학적 요인, 혈관내피의 기능이상, 염증반응, 유전적 요인이 그 형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나눌 수있고, 일반적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여성, 고령, 생활습관 등이 있으며, 그중 흡연과 고혈압, 주150g 이상의 알콜 섭취는 강력한 위험인자임이 밝혀져 있음○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란 우측 중대뇌동맥이 혈류를 공급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뇌혈류 공급의 중단에 의한 뇌세포 사망에 기인한 신경학적 이상을 말함. 그 발병원인은 크게 혈전형성, 혈관 폐색으로 나눌 수 있음.○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적고, 육체적으로 만성적으로 힘든 업무가 뇌경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축적되고 있는 상황임.○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일부 존재함○ 뇌동맥류와 뇌경색의 발병기전에는 차이가 있고, 뇌동맥류가 뇌경색을 유발하지는 않음○ 뇌경색의 원인인 죽상경화증의 발생기전은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경화판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흡연, 비만,음주, 연령, 신체활동 부족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흡연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육체노동과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활동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여도의 크기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대뇌동맥류, 고혈압, 비만의 병력과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크기는 의학적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개인 병력상 30갑년 이상의 흡연력과 수축기혈압 150mmHg 이상의 고혈압, 대뇌동맥류로 인한 약물복용 등의 요인은 허혈성 뇌졸중 발생의 강력한 위험인자이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배 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점은 허혈성 뇌졸중의 역학적 특성과 일치하는 소견임. 반면 자료상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내용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시간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간에 준하지 않음.○ 또한 상병 발생 이전에 시행하던 주요 업무인 운전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은 확인되나 매우 의미있는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육체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활동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었을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기여도의 크기가 다른 요인에 비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소견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1일 2시간도 업무시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 고시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토대로 한 여러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여기에는 출퇴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나) 또한 원고는 1994. 5.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약 28년 간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집진기 제작ㆍ설치 업무(1994. 5. 25.~2021. 7. 31.)의 노동 강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해당 기간의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누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시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21. 8. 1.부터 작업자 등을 수송하는 차량운행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부수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재운반업무의 경우 그 빈도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한 이후 직급의 강등, 동료 근로자들의 태도, 팀장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재입사하면서 직급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불이익한 조치인 직급의 강등과 유사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동료 근로자들이나 팀장으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거나, 상호간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차량 운전업무 자체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작업자 수송 및 자재, 도구 운반을 위하여 현장까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를 초과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1)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는바,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여러 차례 고혈압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고, 2021. 5. 6. 당시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만 및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여러 차례 복부비만 의심 소견을 받았고, 30년간 1일 20개비의 흡연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상병 발병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대뇌동맥류, 고혈압, 비만의 병력과 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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