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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8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4. 24. ○○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77.경부터 약 14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85dB(A) 이상 소음노출 이력은 총 7년 10개월로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을 충족하나, 통합심사결과 '양측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고 주치의 및 1?2차 특진결과의 차이가 커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며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서로 상응하지 않아 위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7. 9.경부터 1994. 6.경까지 약 14년간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양측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고, 주치의 및 1, 2차 특진결과의 차이가 크고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며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각 검사결과가 서로 상응하지 않아 위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만성중이염 등의 병변이 확인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이염 병변에 의한 청력 손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력손실 부분에 대한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주치의 검사 당시 및 1, 2차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반복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 이상의 청력역치가 측정되었으므로, 위난청에 해당하여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야 함이 마땅한 점,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도 양측 40dB 이상의 청력역치가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결과와의 차이도 크지 않으며(1차 특진결과 양측 10dB, 2차 특진결과 우측 22dB, 좌측 5dB), 검사상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면,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위난청이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소음노출 직업력가) 원고 주장의 소음노출 직업력06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575_01.jpg나)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 및 소음정도(을 제1호증 5면)06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575_02.jpg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가) 진료내역원고는 2015. 7. 6.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4회에 걸쳐 '귀지떡'으로, 2020. 4.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귀지떡'으로, 2020. 4. 20.○○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급성비감염성외이도염'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있다.나) 건강검진결과(청력)06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575_03.jpg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2020. 4. 24., 갑 제4호증) ○ 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년월일: 불명○ 진단 연월일: 2020. 4. 2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오래전 발생한 양측 청력저하로 내원하였습니다. 표준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에서 우측 85dB, 좌측 66dB의 양측감각신경성난청 진단되었습니다. 나) 1차 특별진찰의 소견(○○의료원, 2020. 9. 9., 갑 제6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6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575_04.jpg○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25%, 좌측 25%○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100↑dB 반응 없음, 좌측 100↑dB 반응 없음○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본인 진술에 의하면, 소음, 진동에 의했다 함○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미상○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고음역이 심함. 기도·골도 큰 차이 없음○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20. 10. 28., 을 제1호증) ○ 1차 특별진찰검사결과(○○의료원) 검토의견- 청력역치 분포는 수평형으로 저주파와 고주파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나, 4000Hz 영역의 연령별 자연손실분(82세, 53dB)에 비해 47dB(좌측), 47dB(우측)의 추가손실이 발생한 점이 확인된다.- 뇌간유발검사상 청력역치는 100dB(좌측), 100dB(우측)으로,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 수진이력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력검사를 시행한 기관은 ○○의료원으로 청력검사 적정 판정을 받았다.- [소결론]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90dB(좌측), 90dB(우측)의 고도난청이 확인된다.○ 종합소견- 소음노출수준: 탄광 근무경력 7년 10개월 확인된다. 후산부로서 채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음노출수준은 100.4dB(A)로 추정된다.- 청력검사: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90dB(좌측), 90dB(우측)이다.-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에 의한 추가 청력손실도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진 회신, 의무기록 및 수진자료상 고도난청의 소견을 보이나 난청의 원인을 감별하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존재 및 영향을 소거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평가에 관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불가(통합심사 필요)"로 평가한다. 라) ○○지역본부 1차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1. 21., 을 제4호증) ○ 통합심사결과- 재특진후 재판정(측두골CT, 청성지속반응검사 및 어음명료도 3회 포함)○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주치의 소견과 특진의 소견의 차이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측두골 CT를 포함한 재특진(어음명료도 3회)이 필요함○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상기 환자는 양측 고막 정상이며 특진의 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1dB, 좌측 90dB로 확인되며 어음검사상 우측 25%, 좌측 25%이며 ABR검사상 양측 파형 확인되지 않음. 주치의 진찰결과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85dB, 좌측 66dB로 특진진찰 순음청력검사와 상이하여 측두골 CT 포함한 재특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3(이비인후과)- 신청인의 주치의 청력검사 결과와 특진 청력검사 결과 간의 차이가 크고, 난청의 정도가 양측 모두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범주를 초과하고 있어 난청의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성지속반응검사와 측두골CT를 포함하여 재특진(어음명료도 3회 포함) 시행 후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2020년 4월에 시행된 주치의 검사에서 우측 85dB, 좌측 66dB 소견이지만, 2020년 8월~9월에 시행한 특진의 검사에서는 우측 91dB, 좌측 90dB의 소견으로, 4~5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좌측 난청의 악화가 통상적인 경과보다는 심한 편으로 측두골CT, 어음명료도 검사 3회를 포함하여 재특진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2차 특별진찰의 소견(○○의료원, 2021. 11. 24., 갑 제7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6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575_05.jpg○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1차 우측 0%, 좌측 4%? 2차 우측 0%, 좌측 52%? 3차 우측 4%, 좌측 56%○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n-s, 좌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nHL, 좌측 70dBnHL○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CT: 우측 중이염, 좌측 정상○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Healed perforation○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확인 불가○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만성 중이염 과거력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확인 불가○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만 해당○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PTA 검사시 협 조되지 않아 신뢰도 낮습니다.○ 기타(진료기록부)? 2021. 10. 13. PTA ? 소리가 안 들린다고만 반응하며 역치수준의 자극음에는 반응하지않아서 검사 신뢰도가 떨어짐? 2021. 10. 13. 언어청각검사 ? 말소리를 따라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음? 2021. 10. 29. PTA ? 환자에게 역치 수준의 자극음까지 반응하라고 했으나 협조가 되지않아 검사결과 신뢰도가 부족함? 2021. 10. 29. 언어청각검사 ? Rt WRS 검사 시에 말소리는 들리는데 구별하기 어렵다고말을 전혀 하지 않음? 2021. 11. 17. PTA - 환자에게 역치 수준의 자극음까지 반응하라고 했으나 협조가 되지않아 검사결과 신뢰도가 부족함 바) ○○지역본부 2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2. 1. 20., 을 제5호증) ○ 통합심사결과- 양측 귀: 장해기준미달(소음성난청 장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측두골 CT 상 양측 경화성 유양동 및 치유된 만성중이염, 우측에 중이 및 유양동에 연부조직 음영이 관찰됨. 또한 주치의 및 특진 1, 2차 결과를 살펴보면, 주치의는 순음청력검사 1회만 실시하였으며, 1차 특진은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양측 90dBnHL 최대 어음명료도 양측 25%,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반응 없으며, 2차 특진의 ABR 검사상 양측 70dB역치 소견을 고려할 때 검사의 신뢰성도 부족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차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좌) 92dB/75dB, 최대 어음명료도 (우/좌)4%/56%,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70dBnHL로 주치의 및 1차 특진 결과와 차이가 크며,순음청력 3번 실시 및 어음명료도 검사간 차이가 매우 크고,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또한 상응하지 않고, 특진의 또한 환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검사 신뢰가떨어진다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난청으로 판단됨.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상기인은 우측은 만성중이염 상태이며 temporal CT상 유양동 및 중이강 내 전반적인 병변 소견을 보여 주치의 및 특진의 소견상 순음역치 우측 90dB, 최고 명료도 25% 소견을보이나 이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으로 사료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좌측의 경우 측두골 CT상 경화상 변화 및 고막의 치유 천공 소견을 보이며 2차 특진결과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75dB, 최대 어음명료도 56%,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70dBnHL로주치의 및 1차 특진 결과와 차이가 크며, 순음청력 3번 실시 및 어음명료도 검사간 차이가 매우 크고,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또한 상응하지 않고, 특진의 또한 환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검사 신뢰가 떨어진다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난청으로 판단됨. 따라서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위원3(이비인후과)- 주치의 및 특진 1, 2차 결과를 살펴보면 주치의는 순음청력검사 1회만 실시하였으며, 1차특진은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양측 90dBnHL 최대 어음명료도 양측 25%,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반응 없으나 측두골 CT상 좌측 경화상 유양동과 우측 경화상 유양동, 중이 및 유양동에 연부조직음영으로 양측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평가되며, 2차 특진의 ABR검사상 양측 70dB 역치 소견을 고려할 때 검사의 신뢰성도 부족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수 없으며 2차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좌) 92dB/75dB, 최대 어음명료도(우/좌) 4%/56%,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70dBnHL로 주치의 및 1차 특진 결과와 차이가크며, 순음청력 3번실시 및 어음명료도 검사간 차이가 매우 크고,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또한 상응하지 않고, 특진의 또한 환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검사 신뢰가 떨어진다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난청으로 판단됨.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인정할 수 없음○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신청인의 1차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가 주치의 검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난청의 정도가 양측 모두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범주를 초과하고 있어 검사의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2차 특진결과 측두골 CT에서 우측 만성중이염이 관찰되고, 좌측 유양동에 경화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뇌간유발반응검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어음 청력검사에서 검사 순응도가 낮아 신뢰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위난청으로 사료됩니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2호증) ○ 청구인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 소견을 살펴보면 1차, 2차 특진 모두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의 검사 간 차이가 매우 크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와 순음청력역치의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신뢰도가 결여된 상태로, 양측 모두 위난청으로 사료되며, CT영상 자료 소견 상 우측의 경우 중이염이 관찰되고, 좌측의 경우 과거 중이염이 치유되었던 상태인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양쪽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아) 이 법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23. 5. 25. 회신)[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나.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떠한가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이후의 청각기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선천성 난청은 유전질환이나 증후군, 태내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후천적인 난청은 노화, 이독성 약물, 소음, 외상,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다. 피감정인이 과거 약 14년간 작업시 발생한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이미 당시 누적된 감각세포, 신경의 손상은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라. 피감정인이 과거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된 부분과 그 외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를 분리하여 측정할수 있는지요.?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이 과거 수진 기록이나 신체검사, 영상 검사 등으로 밝혀질 경우를 제외하면 각각의 난청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원인별로 정확히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마. 피고가 2020. 2. 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한 굴진, 채탄의 소음 수준은 각 108.6dB(굴진), 100.4dB(채탄)이며, 소음성 난청 표준문답서에 따르면 원고가 연속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와 같이 지하 갱도에서 채굴을 위한 착암기 사용 및 발파 작업, 채굴된 탄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노출되는 소음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난청의 기준인 85dB을 넉넉히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1970년대중후반에서 1990년 초반에 광산에서 주로 근무할 당시 보호 장구가 지급되지 않는 등 광업소 환경이 더욱 열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실제로 노출된 소음의 수준은 이보다 더 심각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어떠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 당해 소음에 노출되면서 약 14년간(피고가 인정한 직력은 7년 10개월)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바-1. 원고가 최초로 특별 진찰을 받은 ○○의료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6분법상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및 골도청력역치는 어떠하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어떠한가요.? ○○의료원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기도 및 골도 청력이 심도 난청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양측 무반응으로 나왔습니다.바-2. 원고가 재차 특별 진찰을 받은 ○○의료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6분법상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및 골도청력역치는 어떠하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어떠한가요.? ○○의료원 검사가 요약된 표를 참조하면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기도 및 골도 역치가 심도 난청에 해당하고, 좌측은 기도청력 75데시벨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입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양측 모두 70데시벨로 역치가 측정되어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배치되는 불일치 소견을 보입니다.바-3. 뇌간유발반응검사란 무엇이며, 피감정인이 1차 특진(○○의료원)에서의 순음청력역치인 우측: 90.8dB, 좌측: 90.8dB 결과를 받은 것보다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100dB 이상의 높은 수치가 나온 결과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귓구멍을 통해 일정 크기의 음자극을 반복해서 준 후 뇌간을 중심으로 한 청신경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위를 증폭, 평균가산하여 피검사자의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것 단독으로 청력을 확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해서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1차 특진 결과는 이런 목적에 부합됩니다.바-4. 최초 특진과 재특진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난청의 측정방법 중 (2)항의 각 요건을 충족시켰나요. 만일 각 특진이 충족하지 않은 요건이있다면 각각 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에서 제공한 특별진찰 회신서 자료에 의하면 최초 특진의 경우 전 항목을 충족했다고 되어 있으며, 재특진 자료에서는 검사 자체의 신뢰도도 낮고 요건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바-5. 피고는 각 특진 결과의 차이가 크므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의께서는 주치의 진단 및 1, 2차 특진 결과 중 어떠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가요.? 검사 간의 일치도 면에서 보면 일차특진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각 기관의 검사 장비가 잘 정도관리 되었는지, 검사자의 숙련도가 높은지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차 특진에서 검사자가 일관되게 피검사자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코멘트를 남긴 점, 정확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모두 반응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검사 간 일치도가 매우 낮아서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가 피검사자의 협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검사 장비나 방법 자체의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는 될 수 없습니다.바-6. 위난청이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 위난청은 일반적으로 피검자가 검사 중 충분히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반응함으로써, 실제 청력보다 검사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오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보상이나 배상 등이 걸린 경우 이런 사례가 드물게 나옵니다. 주관적 검사 결과가 객관적 검사 결과와 의미 있게 불일치 소견이 있다면 위난청으로 판단합니다.(바-5. 참조)바-7. 제출된 의무기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난청이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의료원의 검사 장비와 검사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위난청이 매우 의심됩니다. 하지만 ○○의료원 검사는 이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본 감정인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3차 특진 및검사들을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사-1. 경화상 유양동과 중이 및 유양동에 연부조직음영으로 양측 만성 중이염이란 무엇이며, 피감정인에게 당해 상병이 확인되나요.? 만성중이염을 통상적으로 진단할 때 CT 소견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체검사에서 고막 천공이나 유착, 비후, 골파괴 등의 소견이 있으면서 장기간 이루가 지속되고 반복되는 과거력이 있고, 청력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진단합니다.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한다면, 과거에 만성중이염을 앓았던 흔적이 CT에서 발견된 경우라고 추정됩니다.사-2. 전음성 난청은 골도청력역치에서 '정상', 기도청력역치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반면에, 감각신경성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동일하게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사-3.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 2.경 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지침)』에 따르면, 혼합성 난청에 관하여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정의께서는 당해 규정에 동의하시나요. 만일 동의하신다면 피감정인이 중이 등에 병변이 있을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통하여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네, 동의합니다.사-4. 감정의께서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중이염이 만성화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가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원고가 과거 광업소 근무 당시 중이염이 발병하지 아니하였거나 만성화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제출된 진료기록으로는 만성중이염이 발병하거나 만성화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5. 감정의께서는 제출된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현재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전적으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호발하였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 노출과 그 외의 원인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하시는지요. 또한 과거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소음 노출과 함께 노화와 과거 만성중이염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1)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요.? 네, 그렇습니다.2-1) ○○의료원(1차 특진) 및 ○○의료원(2차 특진)의 순음청력 검사는 신뢰할만한 것인지요?? 검사 간의 일치도 면에서 보면 일차특진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차 특진에서는 검사자가 일관되게 피검사자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코멘트를 남긴 점, 정확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모두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검사 간 일치도가 매우 낮아서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가 피검사자의 협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검사 장비나 방법 자체의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는 될 수없습니다. ○○의료원의 검사 장비와 검사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위난청이 매우 의심됩니다.2-2) 위의 두 번의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양측 청력역치는 각각 몇 데시벨로 확인되시는지요?? 두 기관의 검사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와서, 두 검사를 모두 고려한 역치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에 대해 별도로 감정한다면, ○○의료원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기도 및 골도 청력이 심도 난청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양측 무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검사가 요약된 표를 참조하면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기도 및 골도 역치가 심도 난청에 해당하고, 좌측은 기도청력75데시벨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입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양측 모두 70데시벨로 역치가 측정되어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배치되는 불일치 소견(신뢰도가 매우 낮은 소견)을 보입니다.2-3) 산재보험법령은 ISO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성 난청 해당 여부 판단 및 장해등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여서 검사 과정에서 피검사자의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실제 청력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난청 측정을 위한 검사에 있어 청력손실정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기본검사에 반영하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있어 고주파 영역에서의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가 더 높은 것이 정상이며, 그 차이가 10dB 이상이 나오는 것이 정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두 번의 검사결과에 차이가 심하고 2차 특진결과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 수치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2) 답변 참조 바랍니다.2-4)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위의 특진결과로 볼 때 피감정인의 양측 귀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고 있는지요? 좌, 우 나누어 자세한 소견 기재 부탁드립니다.? 1, 2차 특진 모두 제시하신 특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음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됩니다.2-5) 소음성 난청은 청력역치가 항상 양측성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심도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이 맞다면, 피감정인의 난청은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만족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측, 대칭성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상 동의하지만, 현재 여러 유관 학회에서 공동 진행 중인 근거 중심의 새로운 인정 기준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시한 특성에는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습니다.3-1) 피감정인의 2021년 특별진찰시 고막 소견(CT 영상 참조)에서 만성 중이염이 확인되시는지요? 확인되신다면, 중이염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만성중이염을 진단할 때 CT 소견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체검사에서 고막 천공이나 유착, 비후, 골파괴 등의 소견이 있으면서 장기간 이루가 지속되고 반복되는 과거력이 있고, 청력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진단합니다.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한다면, 과거에 만성중이염을 앓았던 흔적이 CT에서 발견된 경우라고 추정됩니다. 제출된 진료기록으로는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3-2)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는 측두골 CT에서 우측 만성중이염이 관찰되고, 좌측 유양동에 경화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였는데, 확인되시는지요? 확인되신다면, 중이염과 유양동 경화성 변화는 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확인됩니다. 유양동 경화는 보통 과거 중이염 등의 질환으로 중이와 유양동의 환기 기능 저하가 발생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청력저하를 유발한다고 볼수는 없지만, 기타 만성중이염의 특징 소견인 중이강이나 유양동 내 연조직 음영, 이소골 파괴 혹은 경화 소견, 고막의 비후나 천공 소견 등은 난청과 관련이 있습니다.3-3) 피감정인의 만성 중이염이 피감정인의 난청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볼 수 없다면,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T 소견과 진찰 소견으로는 현재 난청의 절대적인 이유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만성중이염으로 진료한 기록도 없고,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이 인정되는 현 상황이라면, 일부 난청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3-4)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1994. 6. 30.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이 아닌 만성 중이염 내지 노인성 난청 등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4) 피감정인의 특진결과, 소음 노출 현장을 떠난 지 약 26년이 지난 2020. 4. 24. 난청을진단받았는데 진단 당시 만82세의 고령이었으며 만성 중이염이 수십년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간 차이가 매우 크며,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또한 상응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골도차가 심하여 위의 소음성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감정인께서 보시기에 피감정인의 특진결과상 피감정인의 난청을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지요?? 제시하신 여러 인정 기준에 의하고 제게 주신 자료를 종합한다면, 현 난청의 원인이 전적으로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의 특진 결과도 서로 상이하고 검사의 신뢰도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3차 특진 및 검사들을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5) 피고 통합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사의 신뢰도를 지적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서 답변했듯이 CT에서 만성중이염을 의심할 소견이 있다고 전적으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보완촉탁결과(2023. 7. 27. 회신)가. 감정의께서 2023. 5. 25. 귀원에 회신한 진료기록감정서 원고 질의 사-4항에 따르면, 감정의는 '제출된 진료기록으로는 만성 중이염이 발병 하거나 만성화된 시점을 특정하기는어렵습니다.'고 감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소음성 난청 표준문답서에서 '장해급여 청구를 위한 진단 이전에 난청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 관하여, '없습니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건강보험상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서도 2010.경부터 현재까지 귀와 관련된 질환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경험은 단 한 차례(2015. 7. 6. 2015. 7. 13. 귀지떡)에 불과합니다. 감정의께서는 위와 같은 수진 내역만으로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에 의한 원고의 청력 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거나, 오로지 만성 중이염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요.? 오로지 만성중이염 진행으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수진 기록이 없더라도 소음 노출 이전 어릴 때나 젊은 시절에 본인도 모르게 중이염을 앓았을 수도 있고, 고막 천공 소견이나 CT의 유양동 경화 소견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소음 노출 이전에 현재 청력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한 답변 내용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임상적인 추정임을 밝힙니다.나-1. 피고가 질의한 내용 중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에 대한 질의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순수한) 소음성 난청 초기에 나타나는 그래프의 특징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원고와 같이 시간이 흐른 뒤, 복합적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인가요.? 보통 그런 상황은 전형적으로 소음성 난청 초기와 진행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요인이 추가된다면 이로 인해 전형적인 청력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나-2. 피고가 보충질의서 2-4)에서 질의한 내용 중 '소음성 난청은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 및 보충질의서 2-5)에서 질의한 내용인 '소음성 난청은 청력역치가 항상 양측성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심도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특성'에 대한 질의는전형적인(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이론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원고와 같이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의 손상이 발생한 뒤 노화 및 중이염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이사건 상병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인가요.? 소음성 난청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입니다.나-3. 감정의께서는 감정서 중 피고질의 2-5)에서 현재 여러 유관 학회에서 공동 진행 중인 근거 중심의 새로운 인정 기준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 감정하였는데, 당해 개정안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아직은 개정안에 불과하고 의견 수렴 중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다. 감정의께서는 피고가 피고질의 3-4)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1994. 6. 30.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이 아닌 만성 중이염 내지 노인성 난청 등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지요?'라고 질의한 부분에 관하여,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미국 Harvard University의 Sharon G. Kujawa and M. Charles Liberman 교수의논문에 따르면,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Aging after NoiseExposure: Acceleration of Cochlear Synaptopathy in Recovered Ears)고 합니다. 감정의께서는 당해 논문의 내용에 동의하시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원고가 광산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소음 노출 중단 후 노화로 인한 감각신경의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요.? 논문이 학술지에 개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 하나만을 근거로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임상적인 경험도 중요하므로, 이런 다각적인 증거들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 방향으로 정설이 만들어지고,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하나의 가설 내지는 일부 의견 정도로 논문을 평가합니다.라-1. 만일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특진인 ○○의료원에서의 검사만 받고 ○○의료원에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요.? ○○의료원 검사만 있었다면, 위난청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라-2. 피고는 3차 특진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서, 재특진의 검사인 ○○의료원 검사만을 근거로 ○○의료원 검사를 배제한 채, 원고의 난청을 위난청으로 단정하였습니다. 만일 원고가 3차 특진 및 검사를 시행 할 수 없다면, 감정의께서는 주치의의 진단서, 1차 특진 결과 및 2차 특진 결과 등 이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의 난청을 위난청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요.? 이미 이전의 진료기록 감정에서 답변했듯이, 두 번의 검사 결과가 매우 다르고 검사 신뢰도의 문제도 있으므로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 감정의께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복합적으로 발현되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정확한 기여도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소음 노출의 직업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음이 현재 난청의 원인으로서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2020. 4. 24.자 진료소견서에 '표준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에서 우측 85dB, 좌측 66dB 측정되었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아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으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의료원에서 2021. 11.경 시행된 2차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92dB, 좌측 75dB로 측정되었으나, 2차 특별진찰결과를 실시한 ○○의료원은 '순음청력검사 당시 협조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의료원의 2차 특별진찰결과는 위난청이 매우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위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나) 원고에 대하여 ○○의료원에서 2020. 9.경 시행된 1차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90dB, 좌측 9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①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2kHZ를 제외한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를 넘고, 8kHz에서의 청력이 4kHz에서의 청력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저주파수에서 40dB,고주파에서 70dB를 초과하는 청력손실 수치가 나타나기도 하는바,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이나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원고가 1차 특별진찰 결과를 받기 이전인 2020. 4. 2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비감염성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원고에 대한 ○○의료원의 2차 특별진찰 당시 '우측 귀 중이염, 양측 귀 고막의 치유천공' 소견이 나타난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가 과거에 만성중이염을 앓았던 흔적이 CT에서 발견된 경우라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측 귀의 장해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한'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충족하였다고보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손실 결과가원고의개인적 소인이 아 닌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다)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① 2020. 4.경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우측 85dB, 좌측 66dB', ② 2020. 9.경 1차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90dB, 좌측 90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우측, 좌측 각 100dB 이상 반응 없음',③ 2021. 11.경 2차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92dB, 좌측 75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우측 70dB, 좌측 70dB'로 각 나타났는데, 근접한 시기에 각 검사가시행되었음에도, 각 검사결과의 차이가 크고, 각 순음청력검사결과 모두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결과라면 원고는 1994. 6.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이나 ○○광업소에서 1994. 6.경 퇴사한 이후 2012. 12. 27. 일반건강검진 당시 우측 귀의 청력을 비정상으로 진단 받을 당시까지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한이후 25년 이상이 경과한 2020. 4. 24.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더욱이 원고는 2014. 10. 20.경 및 2016. 12. 27.경 시행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양측 청력 상태가'정상'으로 진단되기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및 1차 특별진찰 당시82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정확한 기여도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소음 노출의 직업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음이 현재 난청의 원인으로서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견이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확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제시한 인정기준과 제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의 난청의 원인이 전적으로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번의 특별진찰 검사결과가 매우 다르고 검사 신뢰도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재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학적소견 역시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1,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대체로 부합한다.바)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 원고 소장 첨부자료 참조)'에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경력(85dB,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양측귀의 골도청력역치가 각 40dB을 초과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기준은 '판단원칙' 항목에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처리기준은 혼합성난청에 있어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인 골도청력역치가40dB 이상인 경 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일 뿐, 이 사안과 같이 노화 및개인적 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의 영향이 상당한 경우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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