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2022구단68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19. 도색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 상부 접이식 평판 부위가 파손되어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좌측 상완골 골두 및 전자부 골절,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요배부좌상 및 염좌, 흉부 좌상 및 염좌, 둔부 좌상 및 염좌’를 승인받아 2016. 2. 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2급 제9호(좌측 팔 제12급 제9호, 좌측 다리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나. 원고는 다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병으로 2016. 6. 27. 좌측 고관절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2016. 11. 25.까지 재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7급(좌측 팔 제12급 제9호,좌측 다리 제8급 제7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특별진찰소견 및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0.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좌측 팔 제14급 제10호, 좌측 다리 제8급 제7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후 좌측 손 떨림이 심해 물건을 잡거나 들어올리기 어렵고 통증으로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가 운동범위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측정도 실시하지 않고, 원고가 요구하는 병원에서의 진찰 요구도 거부한 채 원고 어깨의 장해 정도에 일치하지 않는 장해등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정 특별진찰 소견0940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861_3_0.jpg○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0940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861_4_0.jpg○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좌측 어깨 운동범위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확한 운동범위 측정은 어려운 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술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한다.○ 법원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원고의 견관절 운동 범위(수동적)는 다음과 같다.0940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861_4_1.jpg- 좌측 견관절 X-ray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진료기록상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손상 없음. 특별한 운동 제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음.- 원고는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치의 4분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의 제12급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정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지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병원으로 진찰 병원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볼 근거가 없다.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엑스레이, 근전도 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동적운동에 의한 측정을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통’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다시 정한 피고의 판단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좌측 어깨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좌측 어깨 12급, 좌측 다리 8급)으로 최종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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