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86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진행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및사회활동 지원사업인 '2022년도 미세먼지절감사업'[사업기간: 2022. 1. 11.부터 2022. 11. 30.까지, 활동시간: 일 3시간(월 30시간), 활동내용: 미세먼지 정화식물 키우기 및 화분 나눔 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자로 선발되었다.나. 원고는 2022. 4. 22. 09:05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 화단 근처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활동 중 손수레에 흙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경추 척수손상, 경추 후방인대 골화증'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8.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848/2016. 2. 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중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한 반면, 공익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항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회신하였고,-○○○노인종합복지관에 확인 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은 대법원판례에 따른 근로자성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전혀 없으며, 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닌 실비 변상적이고, 타사회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아니하며,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진사실 및 근거자료가 없으며,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거가 없고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으며 참여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 참여자들 및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실질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바, 공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일'을 통하여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원고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6, 7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행기관인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정부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활동내용, 참여목적, 활동유형 등에 따라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되고, 그중 공공형(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정의 하에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모두 일자리 내지 고용 관련 사업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확인 후 선발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이 아닌 시·군·구에서 최종선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활동 이후 참여제한 등의 조치 역시 시·군·구에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수행기관이 선발 및 활동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일 3시간(월 30시간)으로, 참여자는 근무일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조정할 수 있고, 불참·지각·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거나 ○○○노인종합복지관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측에서는 근무 당일 활동내용을 단순 고지하는 것 외에는 활동상황이나 태도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자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는 활동일과 활동시간을매우 간략하게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여 참여자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참여 여부나 활동시간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그 기초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노인종합복지관에 종속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활동비로 지급받는 돈은 교통비 및 식대 등이 포함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원고는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이 사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를 비롯한 참가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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