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87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년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5. 15.부터 2017. 6. 2.까지는 마지막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1. 27.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이 원고가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협착증'의 상병도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에 따라, 이를 최종 확인 상병명에 추가하였다(이하 위 3가지 상병을 함께 '이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5.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상병 확인되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위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과 연관된 자연경과적 악화 소견이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협착증"은 위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과 연관된 변화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의 진행과 추간판 탈출및 협착증의 발생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원고 본인진술 상 40년, 확인경력 16년인 용접공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거나 쪼그린 자세를 빈번히 취하는 등 업무부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상병의 진행 정도가 기왕증인 분리성 척추 전방전위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수준을 넘어서지 않아 직무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임.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의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내부지침['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재해조사 요령(2019. 7.)']은 2022. 7. 1.부터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로 격상되었는데,그 내용은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① 해당과 전문의(정형·신경외과)에 의해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② 용접원 또는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10년 이상의 직력이 있고, ④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원고는 위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2017. 6. 2.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 5. 11.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④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진단을 받지 않고 통증에 대한 대증요법적 진료만 받았기 때문일 뿐이고, 허리가 심하게 아파 퇴직을 하였던 것이므로, 퇴직한 직후에 검사를 하였더라면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용접공의 경우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각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수행이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오랜 기간 반복되는 허리스트레스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원고의 업무부담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35~40%에는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신체부담 업무 내용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가) 담당업무: 용접공으로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전체 작업수행기간: 1988. 1. 1.~2017. 6.(상용직으로 4년 1개월 8일, 일용직으로 2,405일 근무 확인됨,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직력 16년 1개월로 추정됨)나) 신체부담 업무 내용064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735_01.jpg064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8735_2.jpg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26.~2018. 3. 7.(46회) / ○○한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8. 3. 13.~2018. 7. 31.(16회) / ○○재활의학병원 / 척추협착, 요추부- 2018. 11. 28.~2020. 2. 3.(156회) / ○정형외과내과의원 / 척추협착, 흉요추부- 2020. 4. 17.~2020. 4. 27.(3회) / ○정형외과의원 / 척추협착, 요천부- 2020. 5. 11. / ○○○○병원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척추 전방전위증, 요천부 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 양측 요추 5번 척추 분리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공 협착증(양측 추간공막혀있음, 좌측이 우측보다 더 심함), 추간판 탈출증(추간판 팽윤증)- 본원에서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음나)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2021. 2. 19.)-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 5. 11. X-선 소견)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평가소견(2021. 4. 16. 근로복지공단 ○○병원)(1) 최종 확인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협착증(2)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높음-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원고는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 굴곡, 비틀림의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 측면에서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원고는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상 2,405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4년 1개월 8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상병 중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의 경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원고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의 진행과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의 발생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원고의 주 업무인 '용접'은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승인 전 치료인정대상 판단기준' 참고)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건설업 근로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의 증상호소율이 높고, 타 산업에 비해 증상호소율과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용접공은 근골격계 질환의 표준화 유병률이 1.7(95% CI 1.1~2.8)로 높게 나왔고, 유해인자별 노출 가능성 점수는 '부적절한 자세'가 10점 만점에 6.77점으로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노출위험도와 노출등급 또한 높았음.○ 척추분리증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뼈 뒤쪽의 연결부위가 금이 가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이는 어느 한순간의 충격으로 발생하지 않음. 오랜 시간에 걸쳐 충격이 축적되면서 발생하고, 조금 더 진행되면 금이 간 부위가 어긋나면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척추분리증의 증상은 급성손상 후 시작하거나 서서히 진행함. 방사선학적으로 척추분리증이 확인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발생한다면 요통, 방사통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관련 문헌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이상, 피로골절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여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적인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기도하고, 성인에서 척추분절의 일차적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척추가전방으로 전위되기도 함. 즉, 척추분리증은 요추부의 과부하에 의해 증상이 심해질 수있고, 이후 요추전방전위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을알 수 없거나 유전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병 원인을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움.○ 용접공은 요추가 굴곡되거나 비틀린 부적절한 자세로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 또한 허리를 굽힌 채 비틀거나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로 용접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용접공 직력이 16년임을 고려할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갔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가 병을 유발하지는 않았더라도 기저질환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척추분리증 및 요추전방전위증의 기왕력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요추에 용접공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손상이 누적되어 요추부의 빠른 퇴행성 변화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각 상병이 직업력이 없어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임에는 동의하나, 직업상 동반되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병 및 악화될 수 있음.○ 종합하였을 때, 원고는 용접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용접공은 부적절한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출 위험도도 높음. 또한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재해조사요령(2019)을 참고할 때, 용접 시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함. 이러한 용접 업무의 신체부담 요인은 척추분리증 및 요추전방전위증의 기왕력으로 인해 약해진 요추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원고의 직력은 상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단됨. 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 요추 전방전위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척추분리증과 노인성변화임.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통증, 다리가 저리고 아픔, 자세 이상임.○ 척추분리증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골화(뼈가 되는 과정) 이상, 후천적 외상 등이 지적됨. 태어날 때부터 추궁의 특정 부위가 약한 사람에게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 충격이 가해지면 뼈에 금이 간다고 추정됨. 척추분리증은 제4, 5번 허리뼈에서 가장 많이발생함. 척추분리증의 발생 빈도는 대단히 높아 최소한 15명당 1명꼴로 척추분리증을겪는다고 알려져 있음. 요통은 척추가 불안정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운동, 노동,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할 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등의 경우에 많이 발생함.○ 척추분리증은 척추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안정이 중요함. 무거운 물건 들기, 과격한 운동 피하기, 통증이 있을 때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통해서 척추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기 등을 통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음. 통증이 없거나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이 있는 부위의 척추가 약하고 불안정해짐에 따라 척추 전방전위가 생기며, 척추 전방전위에 의해 추간판탈출증 또는 추간공협착증이 발생하는 것으로알려져 있음. 이 사건 각 상병이 같은 부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근본원인(발병기전)은척추분리성에 의한 척추 불안정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상당함.○ ○○재활의학병원의 2018. 3. 13.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요추 상태는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상태,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공협착증 상태임이 기록에 나타남.○ ○○○○병원의 2020. 5. 11.자 초진기록지, 2020. 5. 20.자 수술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에는 양측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요추 5번-천추 1번간요추 추간공협착증(좌측이 우측보다 더 심함),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내용임.○ 원고의 상병상태(1-10)를 동일 연령대 평균인의 자연경과적 변화와 비교해 보면,1)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경도(2-3)- 척추분리성 척추 전방전위증 환자의 동일 연령대 평균인의 자연경과적 변화와는 비슷한 정도이고, 위 상병이 없는 일반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비해서는 심한 정도임.2)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팽윤, 경도(2-3)- 동일 연령대 평균인과 비슷한 정도임.3)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협착증: 중등도(5~6)- 동일 연령대 평균인보다 심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다만, 추간공협착증은 척추분리증 → 척추 전방전위증 → 척추 추간공협착증으로 그 근본 원인은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가 전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추간공이 좁아져(협착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미친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1. 개인적인 질환- ○○○○병원의 2020. 5. 19.자 간호정보 조사지에 의하면, 원고는 7개비/일, 기간 40년의 흡연력, 2회/주, 2병/회, 기간 40년의 음주력이 있고, 이는 척추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사정임.- 위 진료 당시 원고는 '허리~양측 엉치 통증, 양쪽 허벅지~종아리 뒤 당김, 저림, 양쪽발바닥 통증 당김'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3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서 한의원 침 치료, local병원에서 허리 통증 주사 여러번 맞았으나 호전 없어 입원하였다고 진술함.2.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내역(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2011. 1. 31.~2018. 3. 12. 기간의 치료내역은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상병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2018. 3. 13. ○○재활의학병원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협착증에 대한 상병명이 나타남.-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내역(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서, ○○한의원에서 요추부의염좌로 2013년 10월~12월의 기간 중 13회, 2014년 1월~8월의 기간 중 8회, 2015. 7.~8.월에 2회, 2016. 2. 11. 1회, 2017. 11. 24. 1회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그 밖에 발가락 통증, 통풍, 무릎 관절염, 무릎 힘줄염, 발바닥의 근막성섬유근종으로도 수회진료받은 내역이 있음.○ ○정형외과의원의 2017. 11. 17.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요통이나 무릎통증은없었고, 위 시점 이전에 등산을 많이 다니는 정도의 상태였고, 위 시점의 주 증상은 양쪽 발바닥 통증으로 양측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아 치료하였음. ○정형외과의원의 2018. 11. 13. 및 2018. 11. 28.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13. 등반을 하였고,약 2주 후인 2018. 11. 28. 30분 걸으면 양측 발바닥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신경차단술을 시행받게 됨.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등산을 많이 다닐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는데, 2018. 11. 13. 시점근접하여 등반을 한 이력이 나타나므로,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원고는 위 시점이전에는 척추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가 심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였다고 추정됨. 즉 2018. 11. 13. 등반하고 온 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정황으로 추정됨.○ 척추분리증 환자는 일상생활만으로도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행하여 결국 수술받는 사람들이 많음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보면, 신체부담의 누적을 업무의 누적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고의 직업력이나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령인 60세즈음에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됨.○ 원고의 기왕질환인 척추분리증은 2018. 3. 13. 이전에도 있었음이 위 날짜의 ○○재활의학병원의 진료기록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증상발현시점(2018. 11. 28.) 이전에는 등산을 많이 다닐 정도로 허리의 증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기왕에 있던 척추분리증으로 허리가 약하고 불안정한상태에서 무리한 등산, 흡연 등의 영향이 더 상당하다고 추정됨.○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거의 매주 1회정도 요양기관을 방문하였고, 2017년 이후 2018. 11. 17.까지는 주 2회 정도의 요양기관 방문 내역이 확인되므로, 상식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과도하였다 보기 어려운 정황임.○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추간판탈출증, 추간공협착증 상병들은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과 연관된 자연경과적 진행 소견으로 추정되며, 원고 진술상 40년, 확인경력 16년인 용접공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거나 쪼그린 자세를 빈번히 취하는 등 업무부담의 발생은 일부 동의되나, 상병의 진행정도가 기왕증인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수준을 넘어서지 않아 직무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추정됨.○ 원고의 용접업무의 기간과 동작의 영향으로 상기 상병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8. 3.경 이전까지 원고가 업무로 인한 부담을 받은 부위는 '무릎, 발바닥, 어깨관절'(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으로 추정되고,- 긴 시간동안 과도한 용접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빈번한(매년 50회 이상, 증상 발현 시점 근접 연 100회에 근접하는) 요양기관 방문의 횟수 및 양상으로 보아 업무가 과중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2018. 3.경 이후부터 여러 진료기록들을 보면, 정황상 2018. 11.경 등반한 2주 이후 요추 협착증의 증상악화의 정황이 빈번해지는 것 등을 근거로 볼 때,- 업무적인 요소(30~35%)보다는, 업무외적 개인적 요소인 ① 척추분리증이라는 근본적인 기왕질환이 의미있는 증상 전부터 이미 존재한 점, ② 개인생활습관(40년간의 긴 기간동안의 흡연, 음주 등)의 영향, ③ 시간경과, 자연경과적인 요소(척추분리증이 있는데다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척추의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이 더 상당했다(65-70%) 추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상용직으로 약 4년 1개월, 일용직으로 2,405일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는 환산기간으로 약 16년 1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허리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업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 각 감정의 뿐 아니라 특별진찰의, 피고 자문의 등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마지막 근무일인 2017. 6. 2.로부터 약 3년이경과한 날이지만, 그 이전에도 용접공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 2012. 6. 26.부터 2018. 3. 27.까지의 기간 중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46회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낀 것일 가능성이 크다.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직업력이 없어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것은 맞지만, 직업상 동반되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병 및 악화될 수 있는데, 16년에 이르는 원고의 용접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은 척추분리증 및 요추전방전위증의 기왕력으로 인해 약해진 요추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한 의사 역시 같은 소견이었다.다)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가 밝힌 척추분리증의 원인은 선천적으로 추궁의 특정 부위가 약한 사람에게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 충격이 가면 뼈에 금이 간다고 추정된다는 것이고, 척추분리증은 척추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며, 무거운 물건 들기와 과격한 운동 등을 피하여야 하며 통증이없거나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선천적으로 추궁의 특정 부위가 약한 사람이었다거나 기왕증으로 척추분리증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부담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척추분리증이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있고, 그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공협착증의 상병 역시 발병하지 않았을 수도있다고 보인다.라)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적인요소가 30~35%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① 원고에게 척추분리증이라는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점, ② 진료기록상 원고의 증상발현시점은 2018. 11. 28.이고 그 이전에는 원고가 등산을 자주 다닐 정도로 허리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증상발현시점으로부터 약 2주 전에 등산을 한 이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아 무리한 등산, 원고의 흡연, 음주 등의 영향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과도한 용접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빈번하게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미친 영향이 65~70% 정도로 더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척추분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이 있었는지, 혹은 용접업무로 인한 척추의 부담이 누적되어 척추분리증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미 한의원에서 요추부의 염좌 등허리부위의 상병으로 다수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8년 3월경부터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요통이 있더라도 허리근력의 강화 등을 위해 등산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발현시점이 2018. 11. 28.이고 그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에는 의문이 있고, 음주, 흡연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과로의 문제보다는 용접업무를 할 때의 자세 등으로 인한 허리의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이고, 원고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요양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 기간은 2017. 6. 2. 퇴직한 이후이므로 원고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에 비추어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로 인한 요인보다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더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은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근거들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마)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와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이 결론에 있어서 일치하지 아니하나,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 중에서도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도 존재하고,결론에 있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의 근무환경과 업무내역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이 사건 각 상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그 소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오류도 없다고 보이므로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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