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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87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요양불승인처분 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2020. 4. 22.경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양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2. 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사업장에서 무릎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사업장 : 주식회사 ○○○○○○(강선건조 및 선박수리업)- 1996. 1. 5. ~ 2005. 12. 31. 조립5팀(마킹용접)- 2006. 1. 1. ~ 2013. 3. 25. 조립5팀(자동용접)- 2013. 3. 26. ~ 현재 시운전부 선거팀(선박 홀드 작업, 체인 조립작업 등)-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하루 2회(1회 10분)(나) 업무내용○ 선체내업부 MK용접 및 취부(1996. 1. 5. ~ 2005. 12. 31.)- 공작표면에 선과 기호를 미리 마킹작업, 작업공간 특성상 정상적인 보행경로 및 작업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불안정한 자세 유지 및 사다리, 계단을 오르는 등의 슬관절부담에 쉽게 노출됨.-전반적인 작업자세는 선자세, 쪼그린자세임.-외판 개 당 2시간가량 소요되며 평균 2인 1조로 작업 수행.-먹통, 먹 칼, 직각자, 추, 펀치, 매직 등의 공구 사용.○ 자동용접(2006. 1. 1. ~ 2013. 3. 25.)- 준비과정(40%, 철판 간격에 백킹제 메움, 야피스를 이용한 철판 고정, 에어호스,CO2호스 등 케이블 설치, 자동용접기, 레일 설치 및 절단기를 이용한 이물질제거 작업으로 자동용접을 위한 준비작업 수행), 자동용접작업(40%, 레일 설치 후 자동용접기 가동 시 용접면 확인 및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 수행), 철거 및 제거(20%, 백킹제와 야피스 제거, 케이블 정리 등 앞서 준비된 작업도구들을 제거하는 작업)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작업.- 전반적으로 선자세,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자동용접기 레일(7~8kg), 오토케리지(자동용접기, 10kg), 야피스(지지대), 에어그라인더(2~3kg) 등 공구를 사용.○ 시운전부 선거팀(2013. 3. 26. ~ 현재) 선박로프 관련 작업-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주로 시운전 and 명명식 and 작업 등으로 선박이동 시 배의 이동 및 정박을 지원하는 작업, 선박 정박을 위한 체인을연결하고, 선박의 윈드라스에 로프를 감거나 푸는 작업 수행.- 무거운 로프를 당기는 작업 수행.- 홀드작업 and 피피로프 작업 : 무동력선박을 잡아주는 작업으로 선수, 선미 각 6곳 및육상 6곳을 피피로프로 결박하는 작업. 홀드작업의 경우 약 400kg의 로프를 지게차와크레인으로 고정부위에 야드로프를 이동시킨 후 3인1조 작업자들이 상부의 야드로프를고리 및 홀드에 고정시키고 반대편 선박 또는 육상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야드로프를뒤집은 후 넘겨주는 작업, 일부분의 로프를 들어올려 고리에 돌려 감는 중량물 작업이발생, 한쪽 연결 후 반대편 로프를 뒤집어 주는 작업을 수행함.- 야드로프 리딩작업 및 본선로프교체 : 선박 로프를 길게 늘어뜨리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로프를 잡고 뒤로 걸으며 로프를 이동시키는 작업, 본선로프교체는 건조 작업시사용되던 로프를 새로운 로프로 교체하는 작업.- 전반적으로 선자세, 허리굴곡자세.○ 시운전부 선거팀(2013. 3. 26. ~ 현재) 체인조립업무- 체인 조립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해머를 이용한 타격 등의 작업을 수행- 각 체인 쇼트마킹 작업과 켄트샤클 작업으로 체인과 체인을 연결시켜 조립하는 작업, 체인 작업 시 함머를 이용해 발로 고정시킨 체인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업 수행.- 수동 작업자들이 포지션에 맞춰 쇼트 마킹 뒤, 켄트 샤클을 해머로 분리 및 체결하는 작업반복, 켄트 샤클 연결부위가 24곳이며, 평균 2~3개조(6~9인)가 작업을 수행함.- 체인 작업의 경우 월 1~2회 빈도로 3~6일 소요되며 선박 수로는 3~8척 가량 작업함.- 전반적으로 선자세, 허리굴곡자세, 오함마(2kg), 핀망치(1kg), 켄트샤클(30kg 이상),디샤클(50kg)(다)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체조건 : 재해일 기준 만 48세, 신장 174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병 관련)- 1999. 3. 4. ∼ 1999. 3. 12. (입원) 우측 무릎 반월판 손상- 2011. 8. 16. ∼ 2011. 8. 24. (통원 3회) 무릎염좌- 2013. 9. 27. ∼ 2013. 10. 1. (통원 2회) 무릎의 다발성 구조손상- 2015. 2. 10. ∼ 2015. 3. 13. (통원 12회, 입원 3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6. 9. 12. ∼ 2016. 9. 21. (통원 4회) 무릎 다발성 구조손상- 2016. 9. 19. ∼ 2016. 11. 21. (통원 10회) 무릎염좌- 2017. 7. 27. ∼ 2017. 7. 28. (통원 2회) 내, 외측 측부인대 긴장- 2019. 3. 15. ∼ 2019. 5. 22. (통원 6회)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9. 5. 23. ∼ 2019. 9. 3. (통원 11회) 무릎타박상(라) 과거 산재 승인 이력○ 2005. 9. 13.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2005. 9.14. ~ 2020. 12. 31. 요양하고, 제14급09호의 장해등급 판정.○ 2019. 12. 10. 3QB 4130호선 해상시 운전 출항 준비하는 작업 중 로프가 튕겨 재해자의 오른손 검지에 충격을 가한 사고가 발생함. ‘우측 수부 제1중수관절 척측인대파열’로 2019. 12. 11. ~ 2020. 7. 23. 요양하고, 제14급10호의 장해등급 판정.(마)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2020. 8. 26.)- 상기환자 상기진단에 대하여 2020. 6. 10. 전방십자인대 부분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수술적 가료 후 재활 치료 시행 중입니다. 술 후 약 8주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요하며 경과에 따라 추후 재진 요합니다.○ 자문의사 소견(정형외과, 2020. 10. 21.)-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 내측 대퇴과연골의 일부 결손과 외측 대퇴과로의 일부 골극 형성 보이나 전체적으로 관절면이 비교적 매끄럽고 관절간격이 잘 유지되어 연령에 비해 더 심한 관절염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업력 검토 요함.○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 2020. 11. 9.)- 업무내용상, 마킹용접 ‘96~2005, 자동용접 2006~2013, 선박로프작업을 최소 2013. 3.~ 현재까지 수행함. 선박로프작업이나 자동용접은 무릎부담 작업이 적은 편이며, 상기신청질환과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2021. 2. 5.)- 신청 상병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전십자인대 점액양변성 슬관절 우측’은 상병 상태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최근 약 7년간 선박로프 등의선거작업, 이전 약 7년간 자동용접작업, 그 이전 약 9년간은 마킹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에는 무릎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다가 최근의 자동용접 및 선거작업에서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인 ‘골관절염슬관절 우측, ② 전십자인대 점액양변성 슬관절 우측’이 확인된다. 골관절염은 내측 및외측 구획 모두 관절 연골에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내측과 외측 구획 및 슬개골에 골극이 존재한다. 전십자인대는 경도의 점액양변성과 비후소견을 보인다.- 슬관절 골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슬관절 관절연골의 분해와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흔히 발생하기는 하나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국소 연골 손상,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인대 불안정성 등이 있는 경우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적 요인(체질적 특징, 일상생활, 운동 등 여가생활, 개인 질환, 유전적 소인, 외상)으로 발병할 가능성도 있다.- 원고의 나이(만 47세, 진단일 기준) 등을 감안하여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했을때 그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라고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 시 관절 연골의 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있으며 과거에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한 후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 부위의과 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되었을 수도 있다.(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1996. 1. 5.경부터 약 24년간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및 취부, 자동용접, 선박로프 작업, 체인조립 작업 등에종사하여 왔는데, 위 작업들은 좁은 장소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등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많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힌 점, 감정의는원고에 대해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그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이고,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 시 관절 연골의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과거에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한 후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 부위의 과 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무릎 부위의 각종질환을 반복적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기존 질환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부담과 경합된 점, 원고가 축구 등의 여가 활동을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사실이 확인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사정이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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