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8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5. 15.부터 2021. 12. 1.까지 주식회사 ○○○○을 비롯한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19년 5개월간 비계공, 철근공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2. 13. ○○병원에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주상 월상골간 인대 파열, 제4-5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2022. 2. 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7. 14.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주상 월상골간 인대 파열, 제4-5요추간척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요양 불승인결정 중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부분에 한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다투는 상병들을'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무릎과 척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슬부)는 '원고의 MRI에서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진단 자체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상관성을 따질 수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이 법원 감정의(척추)는 '원고의 MRI에서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뚜렷하지 않고, 추간공 협착만 관찰되며, 이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이라 판단된다. 제4-5 요추간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은 뚜렷하게 관찰되나, 척추전위는 반복적인 작업과 과중한 체중이나 노동, 운동량, 레저 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 젊은 나이에도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업무수행이 아닌 유전적 체질, 체중, 운동량, 레저 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이 척추전위에 상당원인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인 양측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척추분리증의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선천성, 발육 부전, 외상 등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성장 과정에 협부에 피로 골절이 발생하여 불유합되어 분리되는 것이며 이 협부 결손이 수십년에 걸쳐 점차 척추전위증으로 악화되어 심한 협착증을 일으키게 된다. 요추 협부 결손은 대부분 발달성 질환으로 유소년기 이전에 발생, 관찰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가 척추분리증의 원인이라 볼 수 없고, 척추전위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상당 원인이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라)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도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현재의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거나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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