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8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9. 24.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경추 제5-6번간추간판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협착증은 인지되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3. 9.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여 약 25년 동안 볼팅, 사상, 배관제작 및 용접 등의업무를 수행했는데, 작업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공구나 중량물을 들어야 해서 팔, 목,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원고는 위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1)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 기간 : 1995. 11. 2. ~ 2020. 9. 24.(진단일 기준 약 24년 11개월)○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 근무시간 : 08:00 ~ 17:00, 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1일 2회, 1회당 10분씩(나) 업무내용1) 이동작업중량물을 취급하여 이동하는 것이 많고 홀ㆍ계단 및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다수임. 배관 파이프와 철 의장품으로 인하여 중량물 취급이 쉽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공간이 다수이며,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협소한공간도 다수로 중량물을 가지고 이동할 때도 팔의 부담이 많음.이러한 이동작업이 청구인의 작업 중 대략 10% 정도라 판단하지만 견관절 및 경추부 부담은 이러한 이동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해 상당 부분 차지함.2) 배관용접작업용접하는 위치에 따라 작업 모습이 변형되고, 배관 파이프의 경우 동그랗게 모든부분을 용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아래 보기, 위 보기뿐 아니라 공간의 특성 및작업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용접하는 자세도 다수 발생함. 위보기 용접 자세의 경우두 팔을 들고 고개를 들어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작업시 견관절에 많은 부담이발생함. 아래 보기 용접 자세라 할지라도 파이프 및 배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공간을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용접이라 두 팔이 몸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의 작업이 많다할 것으로 경추부 및 견관절에 많은 부담이 발생함. 특히 파이프 및 배관 때문에 공간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용접하므로 신체의 모든 부위에 부담이 발생함.3) 배관그라인딩·취부 작업이동 간에 지니고 다는 체인블록과 레버 풀러 등을 이용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파이프 및 철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벌리며 끌어서 용접하기수월하게 맞추는 작업이 다수임. 이 취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경추부 및 견관절 부위의 부담이 다수 발생하고 발판과 족장 위에서 더 높은 상부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볼팅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철 구조물 위에 발을 지탱하고 상부작업하는 때도 다수 있음.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망치로 가격하는 작업및 볼팅 작업이 다수 있는데, 이럴 때 경추부 및 견관절 부위에 충격이 전달된다 할것이고 그 부담이 상당함.(다)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2013. 10. 25.(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정형외과의원- 2014. 10. 8.(1회)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한의원- 2016. 5. 9. ~ 2016. 5. 13.(5회)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기타경추간판정위, ○○정형외과의원- 2018. 12. 14.(1회)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한의원(라) 의학적 소견○ 신체조건 : 진단일 기준 48세 남성, 신장 17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주치의 소견(2020. 10. 13. ○○정형외과의원)- 최초 진료 개시일 : 2020. 9. 24.(타의료기관)- 본원 최초 도착일 : 2020. 10. 5.-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불안정한 자세로 오랜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함.- 상병명 :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 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 종합소견 : 상기환자는 타원에서 MRI 촬영 후 경추부 시술 후 내원한 환자로 경추통및 상지 저림과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며 이학적 검사 및 도수 검사와 양어깨 타원 의뢰하여 MRI 검사를 토대로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자문의(정형외과)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작업력 검토요망).- 자문의(신경외과) : 첨부된 영상상 5/6, 6/7 경추간 저명한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으나 퇴행으로 인한 중등도의 협착증 소견은 인지됨, 업무관련 여부는 작업력검토판단 요함,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도 보임.-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 조선업체에서 배관업무를 현재까지 24년 11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배관업무는 어깨 및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 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4년 11개월간 조선소 내 볼팅, 사살, 배관제작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목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신청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협착증'은 의무기록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마) 법원 진료기록감정○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이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구체적인 상병상태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 연령대에 누구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퇴행성 경추 5-6-7 추간판 병변 관찰됨. 탈출된 정도도 거의 없으며 퇴행성 병변임. 경추 5-6-7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며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팽윤 정도임. 팽윤에 의한 경추 5-6-7 협착증은 MILD하게 관찰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가령적 변화보다 퇴행성이 더 심하게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음.○ 이 사건 상병 중 '좌·우측 견관절 부위'에 대한 상병이 인지되는지?- 인지되지만 경미함.○ 어깨의 특별하거나 과도한 사용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상병 중 양측 견관절 부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인지요.- 퇴행성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함.○ 피감정인의 양측 견관절 부위 상태를 봤을 때 나이 등을 감안하여 퇴행성 정도가아주 심해 이례적인 경우로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지요.- 이례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견관절 부위의 상병이 인지되지만 경미하고, 퇴행성으로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피고 자문의들은 양측 견관절 부위의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5-6-7 추간판의탈출 정도가 매우 미미한 팽윤 정도이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피고자문의들 역시 위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비슷한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에불과하다는 의견인 점, 원고의 지병 및 치료 내역에도 업무로 인해 경추나 견관절의악화를 추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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