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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90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4. 11.경부터 2021. 8경까지 주식회사 ○○○○ 등 다수의 석재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1. 10. 7. ○이비인후과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고주파 난청'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22. 7. 7. 원고에게 '우측 난청만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좌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우측 난청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좌측 청력손실을 장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음 노출 이력이 있고, 우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았으며, 좌측 청력은 전농의 상태이다. 좌측 귀의 경우, 기존질환인 중이염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만으로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좌측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양측), 고주파 난청(양쪽),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 우측 귀 고막 소견은 천공 없으며, 좌측은 중이염 상태임-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3dB, 좌측 농의 소견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음노출 직업력 총 5년 11개월- 다수의 현장에서 일용직 업무 수행, 석가공 및 시공업무로 85dB 이상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우측 귀의 경우 고주파영역의 청력저하가 저주파영역보다 큰 감각신경성난청소견 보이며, 좌측 귀는 고막 천공소견과 함께 심도 난청 소견임3) 특별진찰결과 소견(○○병원)064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011_01.jpg- 뇌간유발반응검사: 우 50dB, 좌 90dB- 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S.O- 의학적 소견: 원인 미상 감각신경성 난청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현재 원고의 좌측 청력 상태는 전농임- 전농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선천성 원인, 중이염을 비롯한 감염을 통한 내이염, 돌발성 난청, 폭발음이나 이독성 약물에 의한 내이의 손상, 외상, 유전성 질환 등이 있음- 중이염에 의한 청력 소실은 일반적으로 신경이 살아있는 전도성 난청인 경우가 흔하지만, 중이염증이 내이로 파급되어 내이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한 청력소실이 발생할 수있음- 중이염은 감염질환으로 소음과 무관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중이염이 발생할 수는 없음- 중이염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면 이론적으로 소음의 강도가 매우 커야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처럼 전농상태라면 소음 노출이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원고의 중이염은 수술받은 이력이 없음에도 유양동이 모두 파괴된 것으로 보아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전농이 중이염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정함이 타당함- 우측 귀의 난청은 45dB이고, 14급 제1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3)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귀의 전농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는 전농상태로 중이염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유양동 삭개술을 받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있는데 이는 원고의 중이염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이염에 의한 전농으로 판단되고, 중이염이 있는 귀가소음의 영향으로 전농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원고는 2020년까지 석재와 관련된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최근 10년이내 이비인후과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중이염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는바, 중이염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결국 원고의 좌측 귀의 전농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년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농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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