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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2022구단69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24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1.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5. 1.부터 1989. 10. 1.까지 ○○탄광에서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3. 10. 3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22. 1. 21.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2. 21. 원고의 직종이 '갱외운전공'으로서 구 진폐예방법이 규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4.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직종은 '기타 광원 및 채석원' 및 '운전공'으로서 갱내에서 굴진 작업 등을 병행한 운전공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그 작업을 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제4호의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이상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작업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한 근로자만으로 한정된다.한편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진폐예방법이 그와 별도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특별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근로자가 진폐증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에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구 진폐예방법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분진작업에 관한 규정은 그 작업의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취지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가 정한 작업에 관하여 보건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 그 자체를 작업대상으로 하는것으로서, 작업의 특성상 작업대상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피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작업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가 정한 작업은 장소를 '갱내' 또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하여 각 작업의 장소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5호가 규정한 작업의 장소가 '갱내'임에 비추어 제6호에서 규정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도 갱내와 같은 정도의 분진이 노출되는 장소라고 해석된다. 결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가 정한 작업은 그 작업의 대상이나 장소로 인하여 작업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상시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한편 민사소송법의 규 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는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2)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전산에 기록한 원고의 직종이 '기타 광원 및 채석원', '운전공'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및 동료의 진술서에 '원고가 운전공으로서 적재부와 함께 상하차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피고의 전산에 기록된 '기타 광원 및 채석원'은 ○○탄광에서 원고에게 직접 부여한 직종으로 원고가 실제 채석원으로 근무하였음 의미하는 기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가 직종 분류의 편의상 기재한 명칭으로 보인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광물 등을 상하차하는 직종은 '적재부'이고, 단지 운전공으로서 위 상하차 작업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하차작업에 조력한 정도만으로는, 작업하는 동안 광물에서 발생한 분진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직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광물 등을 실은 차량을 적재부가 있는 곳으로 운전한 운전공에 해당하는데, 차량 운전작업은 갱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로 갱외에서 작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차량으로 운반한 광물 등을 하차하는 곳도 갱외의 광물 적재 장소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갱내 또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상시 작업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아 구 진폐예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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