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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92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01. 3. 1. 업무상 재해(이하 '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요추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을 입고 2002. 4. 25. 장해등급 준용 제12급 제12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4. 15. 업무상 재해(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원위경골 관절면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비골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의 상병을 입고 2017. 9. 30.까지 요양을 한 후 2017. 12. 12.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고, 2018. 7. 10.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재판정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후 위 다리 부위 상병이 악화되어 2020. 1. 14.부터 2021. 6. 11.까지 재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 재요양 후 이전 장해등급 제10급보다 상향등급을 인정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ㅇㅇ로 위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2022. 7. 7. '피고는 원고에게 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2022. 8. 30.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원고가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한 후 원고에게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22. 9. 29. 위소를 취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1차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 2차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8급에 각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조정 제7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등급의 조정은'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이 서로 다른 2개의 재해로 각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않는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진 법원의 조정권고 취지에 따른 것이고, 원고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종전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제와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것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나. 판단1) 별개의 재해로 발생한 각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차 재해로 인한 장해와 2차 재해로 인한 장해 사이에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산재보험법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조정의 요건에 관하여, ①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 ②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③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경우 위 ① 요건이 정한 바와 같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장해, 즉 요추 부위의 신경증상 및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각각 제12급, 제8급의 장해가 있고, ③ 요건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같은 조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나) 이어서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적용한다. 다) 그 밖에 산재보험법령상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직접제한하는 규정이나 행정청에 제한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할 것을 위임한 규정은 찾기 어렵다.라) 피고는, 산재보험법령이 원고와 같이 1차 재해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2차 재해로 다른 부위나 장해계열에 새로이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장해등급 조정 규정은 한 번의 동일한 재해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별개의 재해로 2개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1)을 원용하여 기존 장해와 다른 부위의 새로운 장해의 등급조정을 거쳐 그 조정된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산정된장해보상일수와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를 서로 비교하여 조정된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참조)으로 중복 보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방법의 장해급여 산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추후 입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만으로 법 규정의 객관적 해석을 뛰어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2) 조정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살피건대, 종전 소송의 재판부는 원고의 2차 재해에 따른 장해등급이 재요양 이후 이전 장해등급 제10급보다 상향등급을 인정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피고가 한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거쳐 장해등급이 제8급으로 상향되었다는 취지에서 조정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1차 재해에 따른 기존의 장해등급과2차 재해에 따른 새로운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주장이 종전 소송의 조정권고 취지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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