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9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5.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활가전제품 설치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2. 2.경 '좌측 발목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입사 이후 중량물 운반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하였고 2021. 12. 3.11:00경 제빙기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7. 피고에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2021. 12. 3.자 사고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형태, 작업시간, 발생빈도 등으로 보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으며, 이 사건상병은 십수년에 걸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부하가 발생하였고, 업무수행 중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바닥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발목 불안정증은 약해진 인대로 인하여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상병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인대는 전방거비인대(AFTL)와 종비인대(CFL)이고, 두 인대 모두 정상 소견보다 두께가 두껍고 인대의 신호가 증가한 유형의 만성파열소견이다. 반복적인 발목 접질림을 유발할 수 있는 인대의 손상이 확인되고 과거 수진내역에서도 발목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있음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급성소견은 외상의 병력이 명확히 있고 중간에 단절된 듯한 소견과 부종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이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제기한 발병일자의 손상과는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진구성(만성) 병변에 합당하다. 원고가 작업 중 발목을 접질리거나 낙하물을 잘못밟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사항은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에서 발목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는바, 발목에 관절염이 생길 정도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거부터 동호회 활동과 같이 산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발목을 접질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과거 의무기록에서도 발목 부위에 대한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본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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