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96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2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1. 6. 10. "장해통해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5dB, 우측 53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82%, 우측 78% 관찰됨.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에서 40dB까지 확인되었으며 어음인지역치도 양측 40dB로 관찰되어 위난청의 형태를 보임. 하강형의 청력도임에도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 및 어음인지역치가 모두 40dB로 확인되는 결과는 실제 순음역치가25~35dB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재 원고의 양측 청력 상태는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관련법령, 직력, 특별진찰결과,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원고의 신청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4.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공장에서 1991. 1. 10.부터 1996. 4. 30.까지 5년3개월간 착암공으로 근속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도 2015. 8. 2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2017, 2018년 특진검사간 편차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측 청력도가 상이하고 저음 난청도 진행된 형태가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8. 30.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되었다.3)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5. 8. 26.자)- 주요 검사소견: 본원에서 3회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95dB, 좌측 99dB임.- 장해상태: 원고 광산에서 약 10년간 일하고 나서 발생한 난청과 청력검사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난청에 소음환경에서의 장기간 작업이 난청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됨4) 1차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7. 9. 25.)- 검사기간 2017. 8. 9. ~ 2017. 9. 25.- 순음청력검사결과065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660_01.jpg065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660_02.jpg- 그 외 검사065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660_03.jpg-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정상-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감각신경성난청 소음성난청-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아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충족함-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함- 장시간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현 양측 청력장해 상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됨5) 1차 특별진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2018. 1. 31.)특별진찰 3차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상이하며, 순음청력검사와 청성유발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지 않아 정확한 청력검사를 위한 재특진 후 판정함이 타당함.6) 2차 특별진찰 결과(○○병원)- 검사기간 2018. 3. 27. ~2018. 4. 10.- 순음청력검사065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660_04.jpg- 그 외 검사065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660_05.jpg-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정상-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난청-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아니오- 기도청력역치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차이없음, 고음역에서 큼-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함7) 2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2018. 7. 18.)2017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3dB, 좌측 55dB였고, 2018년 순음청력검사는 우측 100dB, 좌측 65dB로 급격히 진행된 상태의 청력검사 소견을 보임. 검사간 편차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측 청력도가 상이하고 저음 난청도 진행된 형태가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소견임.8)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12. 3.)- 고찰: 두 개의 의료기관(○○대병원, ○○대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가 상이했던 이유는 우측에 착용한 보청기 삽입 상태에 따른 차이라고 추정되지만 의무기록상 보청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확인이 어려움. 난청이 발생한지는 20여년 되었고 보청기를 착용한지 약 10년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실제 청력은 2018년 ○○병원에서 실시한 결과에 더 가깝다고 판단됨. 따라서 2차 특진 결과를 업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 한편 원고는 1992년 석산 근무 시에 유압호스가 두부를 가격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진술. 당시에 두부 출혈이나 골절 등은 없었으나 우측 고막이 파열되어 그 후로 점차 우측 청력이 저하되었으며 현재 주관적인 청감각도 우측은 거의 들리지 않고 좌측은 보청기 없이도 어느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하였음. 이는 청력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진술임. 원고의 진술과 의무기록, 청력검사를 종합한 결과 우측의고도 난청은 1992년 두부외상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됨. 반면 좌측의 난청은 고주파수로 갈수록 청력이 완만하게 감소되는 경사형을 보여 연령, 소음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음.- 결론: 좌측 난청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우측 심도 난청은 두부외상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9)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2021. 6. 21.)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5dB, 우측 53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82%, 우측 78% 관찰됨.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에서 40dB까지 확인되었으며 어음인지역치도 양측 40dB로 관찰되어 위난청의 형태를 보임. 하강형의 청력도임에도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 및 어음인지역치가 모두 40dB로 확인되는 결과는실제 순음역치가 25~35dB 정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재 재해자의 양측 청력 상태는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임.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원고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함. 1차 특진검사에서 우측53dB, 좌측 55dB로 검사되었고, 2차 특진검사에서 우측 100dB, 좌측 65dB로 검사되어청력 변동치가 높음. 1차 특진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0dB로 검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없거나 기질적으로 청력을 악화시킬 수있는 병변을 의심할 수 있음. 과거 두부 외상의 기왕력이 있는 점,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약하거나 기질적 요인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음 외의 요인으로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원고가 두 차례에 걸친 특진 검사 결과 간 청력 변동이 크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간의 차이가 큰 신뢰도가 낮은 위난청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소견 또는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1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원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1차 특진(○○대병원 2017. 9. 25.)결과는 좌 55dB, 우 53dB임. 1차 특진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2차 특진(○○대병원 2018. 4. 10.)결과는 좌 65dB, 우 100dB임. 2차 특진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보청기 착용시 검사의 기록방법은 별도로 있으나 1차 특진결과에 그러한 기록없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검사결과일 것으로 사료됨. 2017년도 1차 특진, 2018년도 2차 특진 사이의 시간간격과 검사의 신뢰도, 원고의 업무 수행시기,두부 외상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1차 특진 이후 2차 특진 사이의 약 9개월여 사이에 청력저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본 사건의 쟁점인 과거 소음노출 이외의 원인으로 사료됨.[우측 귀 난청에 관하여]○ 외상으로 인한 난청은 감각신경성/전음성 모두 가능하여, 청력검사결과만으로 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진료기록의 고막소견이 정상인 것으로 미루어 과거외상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측두골 CT에서 과거 외상에 의한 골절선이 보인다면 외상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1차 특진에서 양측 청력이 대칭적 저하를 보이고 있어 설령 외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건의 판정에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1차 특진에서 순음청력검사 자체는 재현성이 높으나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와 차이가 커서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청력역치가 과장되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차 특진결과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순음청력검사 대비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가 더 좋게 나왔으나, 이는 청력이 과대측정된 결과로 보이며, 정상청력이 비정상으로 나온 '위난청'이라고 할 수는 없음.[좌측 귀 난청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는 1차 특진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됨. 1차 특진결과를 보면 순음청력검사에서 과도하게 측정된 것이지 정상청력인것은 아님.○ 중간주파수에서 톱니형으로 나온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음역이 나쁜 하강형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와 같은 정도의 하강형 난청일 때 판정의 차원에서 순음청력역치를 무시하고 뇌간반응검사결과에서 10dB 정도를 뺀 방식으로 역치를 계산하여 단정할 수는없음.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데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가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이며 뇌간반응유발검사 결과는 그 자체가 장해등급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2차 특진결과를 보면 위난청이라고 할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가 하강형의 청력저하 양상을 보인다고 하여 그 난청이 소음과 무관하다는 이유가 될 수 없음.○ 원고의 난청이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는 없음.〈피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원고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우측 귀 외상은 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원고의 난청은 과거의 소음노출 및 이후 노화가 병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역치와 뇌간반응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하인 경우를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라고 하는 것일 뿐 뇌간반응검사결과에서 10dB를 뺀 것을 실제 순음역치라고 볼 수는 없음. 2017년에 시행한 1차특진, 2018년에 시행한 2차특진 사이의 청력역치 저하는 소음 이외의 원인(노화나 원인미상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임. 과거 두부외상에 의한 우측난청은 인정할 수 없음.따라서 그나마 시기적으로 앞선 1차특진의 기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할 경우 남은 쟁점은 순음역치평균과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격차인데, 일단 산재보험법령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판단하는데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가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며 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는 그자체가 장해등급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에서 일관되게 과소한 반응을 보여 역치를 높게 측정되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차 특진시 우측 순음역치평균이 명백히 과도하게 높게 측정된 것으로 심증이 더 가는 상황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인정하고 연령보정을 통하여 보상기준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원고가 1996. 4. 30.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약 19년이 경과한 2015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5세에 이르렀는바, 노화가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도 같은 취지이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소음작업장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1차 특진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좌 55dB, 우53dB로 소음성난청 기준을 충족하였다(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진 이후 2차 특진 사이의 약 9개월여 사이에 과거 소음노출 이외의 원인으로 청력저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1차 특진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②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과거의 소음노출 이후 노화가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대화에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고, 소음성난청에 의한 것은 감수하고 지내다가 추가로 노화의 병합에 의하여 일정수준 이상 난청이 진행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될 즈음에야 의료기관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④ 피고의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업무와 업무 외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난청이 소음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1차 특진검사결과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위난청은 아니라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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