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99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등의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2. 3.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난청이 업무에서 비롯되었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9. 2. 원고가 15년 이상 86.8dB의 소음노출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난청은 전음성ㆍ돌발성의 혼합성 난청이고, 저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이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보다 큰 값을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이 사건 난청이 돌발성 난청이더라도, 순간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급격하게 강한 소음에 수차례 노출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돌발성 난청은 건설현장에서의 업무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난청은 전음성 난청에도 해당하나, 골도청력역치가 40dB을 초과하고 있고 업무 이외에 이 사건 난청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난청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15. 4. 30. ○○○이비인후과의원 및 ○○병원에서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당시 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가 오른쪽 70dB, 왼쪽25dB, 골도청력역치가 오른쪽 70dB, 왼쪽 25dB로 나타났다. 당시 ○○대학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위 오른쪽 귀 돌발성 난청에 대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위 돌발성 난청에 대한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이후 원고는 2018. 6. 15. ○○○○병원에서 이번에는 왼쪽 귀의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8. 9. 3.까지 치료를 받았고, 2021. 4. 19. 위 병원에서의 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가 오른쪽 72dB, 왼쪽 86dB, 골도청력역치가 오른쪽 53dB, 왼쪽 63dB로 나타났다.통상 돌발성 난청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은 정상 청력을 회복하고, 1/3은 40~60dB 정도의 청력역치로 청력이 감소하며, 1/3은 청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알려져 있다.위와 같이 원고가 2022. 3. 2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양측 귀에 시간차이를 두고 순차로 돌발성 난청이 발병했고, 그 발병당시 청력역치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인 오른쪽 78.3dB, 왼쪽 93.3dB로 유사하다면, 이 사건 난청은 그 이전에 발생한 돌발성 난청에 따른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강한 소음에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감정의는 단발성 큰 소음에 의한 음향 외상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 의료진은 '총소리(150dB) 이상의 소음은 한번 노출되어도 심한 창력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86.8dB로 조사되었고, 작업 중 15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갑작스러운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돌발성 난청은 원고가 업무 중 강한 소음에 갑자기 노출됨에 따라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2] 제7항 차목은 소음성 난청 중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질병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귀에서 진주종성 중이염이 진단되었고,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는 양측 모두 B형이었으며, CT촬영 결과 양측유양돌기의 경화 및 중이내 골미란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에는 위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 물론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가 겪은 돌발성 난청의 경우 보통은 원인을 알 수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소음으로 인하여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원고에게 나타난 진주종성 중이염도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 특히 4kHz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저음역대의 청력손실이 더 큰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 ○○병원도 이 사건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어긋나고, 중이에 난청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병변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난청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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