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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9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1984. 10. 15.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생산팀에 소속되어 주로 전분공장 2층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경부터 생산과장으로 승진하여 사무실 안에서도 근무하였으며, 2015년경부터 퇴직하기 전까지는 제품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데, 전분공장 2층과 3층의 소음 정도는 69.1dB~86.6dB로 측정되었고, 사무실은 소음이 75dB 이하로 판단되어 작업환경측정 구역에서 제외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2016. 9. 1.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건설현장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2021. 9. 2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96.7dB, 좌측 119.2dB로 측정되어 상세불병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마. 원고는 2021. 10.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이상의 과도한 소음에 3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바. 원고는 2021. 11. 22.부터 2021. 12. 13.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9dB, 좌측 59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09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29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48%, 좌측 4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정상 소견? 난청의 원인은 소음으로 추정되고, 진단명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위에 나열된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뚜렷한 차이는 없고 청력 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3회 이상 검사 시행하였고 일관성 있는소견 보여 신뢰성은 높음. 사. 원고는 2022. 5. 3.부터 2022. 5. 12.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우측 76dB, 좌측 76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09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29_02.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56%, 좌측 52%○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60dB○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정상 소견?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보이고, 고막과 중이, 청력검사양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소음노출 기간이 길어 소음 및 고령에 의한 난청의가능성이 있다.?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내이염, 약물 중독, 재해 등의 병을 의심할 만한 과거력이 없고, 메니에르씨증후군이나 돌발성 난청의 청력검사 양상은 보이지 않음. 노인성난청은 소음노출 과거력이 없어야 진단할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2회 및 3회 검사에서 우측 5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인 주파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관찰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게 보임.?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검사 결과 신뢰성 있음. 아. 근로복지공단 ○○병원(○○의원)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한 결과 2022. 6. 9.'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경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3분법(500Hz, 1,000Hz, 2,000Hz) 평균이30dB 미만이고, 4,000Hz 역치가 40dB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A)으로 나타났고,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소음노출 직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각 특별진찰'이라 한다) 결과 값의 차이가 상당하여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진찰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의 경우에 순음청력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유사하고 청력도의 양상을 고려할 때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소음성난청의 장해등급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소음노출기준에 합당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나, 퇴직 당해 연도의 특수건강진단이 정상이고, 특별진찰결과 값의 차이가 큰 점에서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난청 장해등급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통합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자. 피고는 2022. 7. 21.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 3명의 공통된의견에 따라 '원고는 소음 노출력은 인정되나,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 값의 차이가 커서 그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퇴직 당해연도인 2015년경에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퇴직 이후에 소음노출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난청으로 판단되고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차. 피고는 2022. 9. 1. 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해급여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 5~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을 초과하는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 사건 각 특별진찰결과는 그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2015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이 사건 각 특별진찰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력장해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이 사건 인정기준 7. 차. 2). 나)항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청력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야하고, 기도ㆍ골도청력역치의 차이 및 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여야 한다. 다만,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②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 결과를 살펴보면, 1회차 검사에서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49.1dB, 좌측 59.1dB로, 2회차 검사에서 우측 67.5dB, 좌측 86.8dB로 측정되어 검사 간에 의미 있는 차이(우측 18.4dB, 좌측 27.7dB)가 존재한다. 1,000Hz주파수의 경우 1회차 검사에서 우측 45dB, 좌측 55dB로, 2회차 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85dB로, 3회차 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65dB로 측정되었고, 2,000Hz 주파수의 경우 1회차 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60dB, 2회차 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85dB, 3회차 검사에서 우측 65dB, 좌측 65dB로 측정되는 등 반복검사 간 같은 주파수에서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차검사 결과 500Hz, 4,000Hz 주파수에서 좌측 기도청력역치는 각 90dB, 좌측 골도청력역치는 각 75dB로 측정되어 기도ㆍ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였다.③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 결과를 살펴보면, 반복검사 간 같은 주파수에서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dB 이내로 나타났으나, 500Hz 주파수에서는 좌측기도ㆍ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최대 45dB(1회차 검사에서 기도는 75dB, 골도는 120dB), 4,000Hz 주파수에서는 양측 기도ㆍ골도청력역치 차이가 25dB~35dB(기도는 85dB~95dB,골도는 모두 120dB)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또한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 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76dB, 좌측 76dB인 반면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 따른 청력역치는 우측 60dB, 좌측 60dB로 측정되어 양측에서 모두 16dB라는상당한 청력역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설령 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원고의 청력역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회신한 바와 같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기전은 다양하고, 유전성, 이독성 약물, 노인성, 소음성 등 청신경계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 난청등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이과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발병한 감각신경성난청과 사업장에 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소음노출력 이외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경위, 청력검사를 통해 확인된 난청의 양상 및 청력의 변화 과정, 근로자의 나이 및 기존질병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5년 5월~7월경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3분법(500Hz, 1,000Hz, 2,000Hz)에 따른 평균 청력역치는 30dB 미만으로, 4,000Hz 청력역치는 40dB 미만으로 측정되어 청각이 정상(A)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6년이 경과한 2021. 9. 2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을 당시 6분법에 따른 청력역치는 우측 96.7dB, 좌측 119.2dB로 측정되었고, 약 2개월 후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에서 우측 49dB, 좌측 59dB, 약 5개월 후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에서 우측 76dB, 좌측 76dB로 측정되었다.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약 10~15년이 경과하면 최대 청력손실에 이르고, 소음노출 환경이 제거되면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된 시기는 입사한 1984년경부터 과장으로 승진하여 사무실 근무를 병행한 2004년경까지로 추정할수 있는데, 그로부터 약 10~30년이 경과한 2015년경에는 청각이 정상이었다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소음노출 환경이 제거된 이후 청력이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청력손실의 변화 과정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③ 한편 원고는 2015년경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은 이 사건인정기준에서 정한 청력검사의 방법, 인력ㆍ시설 기준, 검사의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특수건강진단이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고려하면, 2015년경 당시 원고의 청력을 정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설령 특수건강진단에서 실시된 청력검사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검사의 방법과 신뢰성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력의 이상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건강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4. 10. 15.부터 2015. 12. 31.까지 31년 이상 근무하면서 청력이상 증상이 나타나 관련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 당시 담당의사에게 '5년여 전(2017년경)부터 양측 귀의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5년경 실시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하면서도, 원고는 2015년경까지 사업장 소음에 노출되었고, 퇴직하기 전에 실시한 특수검진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출된 자료로는 이 사건 상병을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⑤ ○이비인후과에서 2021. 9. 24.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의 경우검사 횟수가 1회 인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검사에서 측정된 원고의 청력역치와 약 2개월 후에 시행된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 결과 값 사이에 우측 47.7dB(= 96.7dB ? 49dB), 좌측 60.2dB(= 119.2dB ? 59dB)의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고,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 결과와 그로부터약 5개월 후에 시행된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 결과 값 사이에도 우측 27dB(= 76dB ? 49dB), 좌측 17dB(= 76dB ? 59dB)의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또한 ○이비인후과에서 시행된 청력검사 및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에서는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에서 모두 좌우 청력역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에서는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에서 모두 좌우 청력역치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이와 같은 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를 단순히 청력검사를 실시한 검사자 또는 검사에 사용된 장비의 차이 등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것으로 무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검사 간 청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는무관한 원인으로 인하여 악화 내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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