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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2022구단699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9. 6.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넓적다리 경부골절,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2011. 10. 27.까지 요양하였고 2011. 11. 3.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결정을 받아 2011. 11.경 장해보상일시금 48,464,62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재요양(이하 '1차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은 후 치유일자 2012. 9. 15.로 하여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과 제12급 제16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조정)으로 상향됨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것을 이유로 3년 214일{1,309일 = 제8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495일 / 제7급 장해보상연금 일수 138일 × 365일, 소숫점 이하 버림}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2016. 5. 2.부터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정지 기간 중인 2015. 9. 1. 척추 신경근장해 제12급 제16호를 제14급 제10호로 변경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하향하는 재판정 결정을 받았다.라. 이후 원고는 재요양(이하 '2차 재요양'이라 한다) 후 치유일자를 2018. 11. 19.로 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7급(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과 복합등급 제12급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조정)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것을 이유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개시하지 않고 3년 214일(1309일)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사실상 정지하였다.마. 이에 원고가 2021. 5. 4. 장해급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자 피고는 2021. 6. 9. '원고가 이미 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처리되었는데 장해급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21. 10.경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제8급으로 장해등급이 하향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고, 이후 재요양 후 2018. 11. 19.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면서 장해보상연금수급자격이 새로이 개시되었으므로, 종전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일시금 수령에 따른 지급정지기간 3년 214일을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이 개시된 2018. 11. 1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금개시일을 2022. 7. 1.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기각되었다(이하 피고가 2021. 6. 9.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불승인하면서 2022. 7. 1.부터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한번 받은 것으로 인해 1차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될 당시 3년 214일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고, 2차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될 때 또 다시 3년 214일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재판정으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이 되기까지 실제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던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큼만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2019. 5. 1.부터는 2차 재요양 후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8조 4호는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2)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1차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는바, 1차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2. 10. 1.부터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고,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제8급으로 다시 하향하여 산재보험법 제58조 4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2015. 9. 1.까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을가지고 있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에는 장래를 향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되기때문이다.다만,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제8급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3년 214일 동안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판결 참조).원고는 1차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존재하였던 위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 지급 정지가 됨으로써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일부 공제하는 효과를 받게 되었는바, 2차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새로 발생하였을 때는 위와 같이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던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큼만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이 전부 공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하여도 원고가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피고의 주장대로 2차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할 때 원고가 최초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전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다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않게 되면 원고는 한 번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두 번 공제하게 되어 원고의 2012. 10. 1.부터 2015. 9. 1.까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것도 아닌데 위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을 전혀 수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따라서 피고는 1309일에서 2012. 10. 1.부터 2015. 8. 31.까지 1065일을 공제한244일(= 1309일 ? 1065일) 동안만 2차 재요양으로 인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22. 6. 30.까지 지급을 정지하고 2022. 7. 1.부터장해보상연금 지급이 개시된다는 취지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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