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00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지하철역 청소업무를 하던 중인 2021. 4. 9.'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1. 4. 19.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7. 15. '업무 형태상 어깨 거상 작업의 노출 비율과 빈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13.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1년 2개월 동안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팔을 위로 들고 걸레질을 하거나 팔과 어깨에 힘을 준 채 밀대를 밀고 재활용품이 든 바구니를 들어운반하는 등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같은 조 제3항), 위 처분의 변경이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감독청의 직원에 의하여 또는 원고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하여 그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행정심판 재결로써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적극적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처분이 아닌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2022. 9. 29.자 답변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원고가 2022. 10. 4.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22. 10. 1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한 사실, 원고의 대리인이 2022. 11. 2. 이 법원에 종전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처분은 비록 처분사유가 유사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할 뿐 이 사건처분의 변경 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2) 제소기간 준수 여부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한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사실, 2022. 4. 13. 재심사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위 재결서가 2022. 5. 10. ○○○에게 배달되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8. 9. 이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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