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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0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2. 31.까지 ○○○○○에서 근무한 후 2020. 6. 18.경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는승인하고, 나머지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 4.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업무의 주된 작업은 용접, 그라인더, 망치질, 중량물취급으로, 전신을 세운 상태에서 주로 상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상체의 관절 전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용접 작업 중 수시로 그라인더 작업과 망치질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상체 관절 전체에 진동과 충격이전달된다. 이러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손목과 팔꿈치만 인정하고 어깨와 무릎 부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및 업무이력○ 근로관계- ○○○○○ : 1982. 5. 11. ~ 2019. 12. 31.(약 37년 7개월)- 근무형태 :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 주간 08:00 ~ 18:00, 야간 20:00 ~ 익일 06:00,휴게시간 : (주간) 점심시간 12:00 ~ 13:00, (야간) 석식시간 00:00 ~ 01:00, 1일 2회, 1회당 10분씩(주/야 각 20분씩)○ 업무이력- 1982. 5. 11. ~ 2003. 11. 30.(약 21년 6개월) : 정도관리(취부 용접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업무)- 2003. 12. 1. ~ 2019. 12. 31.(약 16년 1개월) : 판계용접 자동 및 반자동 용접(나) 업무내용○ 판계용접 업무① 자동용접 : 자동용접기 세팅 후 자동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후락스가 소진되면 후락스를 보충하여 주고, 용접작업 후 나오는 후락스 찌꺼기 등을수시로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② SW-41 반자동용접 : 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기 어려운 부위 등에는반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는데 용접기를 작업 장소에 밀어서 이동하여용접와이어 후락스 등을 채워 넣은 후 레일위에 올려놓고 용접을 실시함.③ 수정, 정리 및 사상작업 : 자동용접 완료 후 용접이 미비한 부위는 수동용접을 실시하여 수정을 하고, 슬러지 등을 청소한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 작업을 수행함.- 위 각 공정별 업무 비율은 자동용접 60%(5시간), 반자동용접 40%(4시간).○ 자동용접 작업- 후락스(20kg), 대빗자루 쓰레받이 등을 이용하여 후락스를 자동용접기에 채워주는작업, 사용된 후락스 찌꺼기 등을 청소하는 작업, 자동용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수정을 하는 작업.- 작업 및 철판 두께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지만 일평균 6~7통 정도의 후락스를 사용함. 클램프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려오면 좌/우 각 2개씩 작업자 2명이서 물려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일평균 3~4개 정도 작업을 수행함.○ 반자동용접 작업반자동용접기(50kg)를 밀어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여 후락스(20kg), 와이어(20kg), 레일, 작업공구(망치, 철솔 등) 등을 들고 작업 장소까지 옮긴 후, 용접기 케이블을 작업 장소까지 당겨서 용접기를 세팅 후 레일위에 용접기를 올려놓고 용접을 실시함.(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과거 10년간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상세불명의 무릎 타박상, 다리의 기타단일신경병증을 진단받아 치료받았고,팔 부위와 관련하여 팔꿈치의 타박상, 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았다.(라) 의학적 소견○ 신체조건 :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 신장 163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주치의 소견(2020. 8. 4.)- 재해경위 : 일하는 동안 어깨, 무릎, 팔꿈치가 아팠다.-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타원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됨.○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정형외과) : 제출한 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자문의(직업환경의학) : 중공업에서 검사 업무(1982~2002년) 및 판계용접(2003년~퇴직, 자동 및 반자동)을 수행하였음. 검사 업무는 어깨 및 슬관절 부담이 적고, 판계용접에서도 어깨 및 슬관절 부담이 비교적 적은 업무임. 외상과염은 상기 업무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외상과염은 업무관련성 있고, 그 외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입니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7년 7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정도 관리 및 판계 용접(자동 및 반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고 당기기, 팔의 과사용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업무내용에서 37년 7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정도 관리 및 판계 용접(자동 및 반자동)업무하면서 상지 거상,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공통의 의견이다.(마) 진료기록감정 소견- 조선소에는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며 직군마다 근골격계 유해 노출은 다양하게 나타남. 단순히 조선소에서 37년 7개월을 업무했다고 해서 상병을 발생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노출의 강도에 따라 짧은 기간에 상병이 발병할 수도 있고장기간에 걸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음.- 블록 내부 혹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그라인더 작업과 달리 동영상을 참고할 때 피감정인은 넓은 공간에서 작업하였음. 따라서 무릎으로 기면서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거나 사다리를 타고 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며 무릎에 회전력을 가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무릎 부담 높지 않음.- 클램프 체결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클램프를 잡는 오버헤드 자세는 견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지속되는 자세가 아니고, 클램프 무게도 크레인이 지지하므로 무게부하는 걸리지 않음. 클램프 해체시 견관절 90도 굴곡해서 클램프를 흔들어 해체하거나 무릎 높이에 체결된 클램프를 발로 차서 해체. 동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견관절의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견관절이나 슬관절에 힘/충격이 가하는 정도가 크지 않음. 철판 용접을 위해 반자동용접기를 이동시키거나 호스 당겨서 끌기는 다소 어깨 부담이될 수 있으나 빈도, 강도가 심하지 않음. 일일 6-7개의 철판용접 수행. 후락스 20kg 통을 운반하고 기계에 붓는 작업은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며 견관절이나 슬관절에 부담이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전, 오후 각 6번 보충하는 2인 1조 작업으로 작업 빈도가높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특별히 과도한 사용 없이도 일상생활 중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있음.- 견관절과 슬관절에 대한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아 인과관계 낮음으로 판단함.(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1982. 5. 11.경 입사하여 37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나, 그 중 2003. 11. 30.까지 약 21년 6개월간은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는 취부, 용접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어깨와 무릎에 과도한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라 할 수 없는 점, 그 후 2003. 12. 1.부터 2019. 12. 31.까지는 판계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자동용접(약 60%), 반자동용접(약 40%)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자동용접의 경우 어깨와 무릎의 신체부담이크지 않은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중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전체 작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동일 연령대의 이 사건 상병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감정의는 업무로 인한 견관절과 슬관절의 부담이 높지 않아 인과관계가 낮다는 소견을 회신한 점, 이러한 소견은 원고의 진료기록을 살핀 피고 자문의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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