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03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6. 27.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을 거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16.까지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위 상병을 '최초요양상병'이라한다).나. 원고는 2018. 10. 8. ○○○○병원에서 '사지마비'를, 2019. 9. 18. ○○○○재활병원에서 '인지기능장애, 실어증' 등을, 2019. 12. 23. ○○병원에서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등을, 2021. 10. 21. ○○○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을, 2022. 1. 4.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을 각각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22. 4.경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 위 상병 중 '언어장애 및 실어증'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보행이동이상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22. 5.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29.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마. 원고는 2022. 7. 12.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3. 이 사건 상병은 최초요양상병의 증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용어일 뿐 별개의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별개의 상병코드가 부여된 최초요양상병과는 별도의 상병이지 최초요양상병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인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실어증, 보행 이동 이상'은 뇌출혈인 최초요양상병의 증상을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상세불명'의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부여되는 코드로서, 원고와 같이 최초요양상병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분명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불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서 직접 비롯된 새로운 질병이라 보기 어렵고, 최초요양상병으로 인한 뇌손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④ 피고도 2023. 2. 20.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상병에 대한 요양은 최초요양상병으로 승인받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별도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자인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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