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03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5. 12. 15.부터 ○○○○ ○○○○센터 냉장·냉동 뚜껑팀에서 냉동포장재 투입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1. 11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자료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외상)성 상병으로 업무부담요인과 관련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상품박스에 보냉재를 투입하고 뚜껑을 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컨베이어벨트 높이가 허리보다 낮아 허리와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돌려 뚜껑과 보냉재를 집는 일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원고는 평균인보다 척추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를 계속하던중 2021. 2. 16. 넘어지는 사고로 둔부좌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2021. 2. 18. 허리를 삐긋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각 사고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업무 중 부상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나)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고,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하게 확인되나 경미한 팽윤에 해당하며 퇴행성이라고 판단하였다.또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2021. 2. 16. 및 2021. 2. 19. 두차례 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의 업무 중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요추 부위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업무기간이 5년 11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비슷한 정도인 점, 원고가 입사 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00차례 이상 치료를 지속한 이력이 있어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20%, 기왕증 기여도를 80%라고 판단하였다.다) 요추부 염좌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회복되는 경미한 부상인데 원고는 2021. 2. 16. 넘어지는 사고에 대해 '우측 둔부좌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1. 7. 2.까지 139일간 요양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주장하는 2021. 2. 16. 및 2021. 2. 19.의 부상을 요추부 염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별도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나머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기간 및 업무강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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