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0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 6.경부터 1998. 1.경까지 약 20년 7개월 동안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하면서 89.8dB 상당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9. 8. 26.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8.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특별진찰을 시행한 후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51dB, 우측 64dB의 청력손실 보임. 좌측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 B타입으로 정상고막 소견이 아니고, 청력도에서 저음역이 고음역보다역치가 더욱 좋지 않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가 아닌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형태로, 소음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아 보임'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2. 3. 21.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9. 선행 처분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의 소견 및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소음 노출의 정도 및 원고의 근무력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 손상에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질환이 혼합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그 원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명백히 업무 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연령 및 소음노출 시기와 정도, 이 사건상병의 진단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연령, 소음사업장 퇴직일과 이 사건상병의 발현 시점 및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소음손상에 의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의 강도 및 노출기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의무기록으로는 확인이 안되나 특별진찰 회신서에 "정상고막소견"이라고 회신한 것이 확인됨. 한편 이 사건 처분서 상 "좌측 임피던스검사에서 B타입으로 정상고막소견이 아니고"라고 표현된 부분이 확인되지만, 이경검사 등으로 고막의 형태를 시진한 기록은 본감정인에게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원고는 건대충주병원의 순음청력검사 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뚜렷하고,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일정하게 저하된 수평형난청의 소견이 확인됨. 따라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특별진찰의사인 ○○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 중 '기도-골도간 청력역치 대체로 뚜렷한 차이 없음'이라는 부분과 '4,000Hz 이상에서 고음역으로 갈수록 급격히 저하하는 소견을 보임'이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음. 급격한 저하를 보이는 패턴이기보다는 오히려 수평형에서 약간의 고음역 저하가 있는 정도의 패턴으로 판단됨.○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의 A형의 결과는 정상 중이강 및 이소골연결의 소견을 시사하고, 좌측 귀의 B형의 결과는 중이강 내 액체저류, 섬유화 등 비정상적 병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임.○ 원고는 순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의 소견으로 판단됨. 혼합성 난청에 대한 지침에 맞춰 골도청력역치를 통하여 판정할 수 있음.○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통상 4,000Hz를 중심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며, 만성화 될 경우 저음역의 역치저하가 병발됨. 원고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을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통상 저음역에 비하여 고음역의 현저한 역치증가가 확인되는 패턴을 보임.○ 원고의 청력은 동 연령대 평균청력에 비하여 높은 역치를 보임. 70대 남성의 평균청력은1,000Hz 27dB, 2,000Hz 33dB, 4,000Hz 48dB, 8,000Hz 62dB의 역치를 보임(2003년 ○○○○병원 조사자료).○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이 노화의 영향을 가속화 할 수 있으므로, 소음손상과 노화를 완전히 구별할 수 없음.○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등의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한 기술은 타당함. 이는 소음성 난청의기전이 소음이라는 물리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이 소실되면 그러한 기전으로 인한 유모세포의 손상이 진행할 기전의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임.○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검사기록지 외 의무기록 자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진단서 및 행정기록, 과거 건강검진기록상 귀질환 등 기왕력은 확인되지 않음.○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소견은 소음노출의 과거력 이외에는 없음. 한편 퇴직 후 건강검진 기록 상 정상청력으로 측정되었다는 점, 청력도 상 수평형의 난청을 보이는 점은 양측 노화, 좌측 중이염 등 소음 이외의 원인을 시사함. 이와 같은 이유로 소음과 현재 난청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보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동의함. 나) 선행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당시 특별진찰의사는 '원고의 고막은 정상이고, 원고의 연령과 청력검사에 비추어 고주파수에서 노인성 난청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생각하여 볼 때 소음에 의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기도-골도 간 청력역치 대체로 뚜렷한차이 없고, 4,000Hz 이상에서 고음역으로 갈수록 급격히 저하하는 소견을 보임. 원고의 직업력에 비추어 볼 때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065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0448_01.jpg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위 가)항에서 살핀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임피던스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귀는 중이강 내 액체저류, 섬유화 등 비정상적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B형이므로 중이에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원고의 양측 귀는 청력도 상 수평형의 난청을 보이며 기도-골도 간 청력역치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보인다는 전제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특별진찰의사의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④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그런데 원고의 경우, ① 임피던스 검사 결과 좌측 귀의 중이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상당수의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큰 혼합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며, ③ 원고의 경우 저음역과 고음역에서의 청력저하 정도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중심의 고음역 난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④ 특별진찰 당시 74세에 이르던 원고의 연령 및 2018년까지 건강검진 시청력검사결과가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노인성 난청이 원고의 청력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등으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7044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