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0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9. 8. 24. ○○○○○○에서 열린 야유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나.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외측인대 파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20. 7. 6.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야유회가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친목행사로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7. 15.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6.및 2021. 7. 9.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행사는 사업주의 승인 또는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회사의 연장근무 일환으로 참석하였던 위 행사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정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는데,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 각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한편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부서 중 하나인 항만운영팀이다. 항만운영팀은 사전에 회사에 행사에 관련된 문서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등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이 사건 행사 이후 참석자들이사내 게시판에 행사 후기와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에 대표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가리켜 사업주에 대한 보고나 사업주의 승인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행사는 회사의 비근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되었고 위 행사 참석은 근무일로 반영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행사에는 항만운영팀 7명, 합작회사인 ○○○○○ 직원 4명, ○○사무소 직원 7명이 참석하였는데, 원고의 소속 부서원 중 약 30%가량의 인원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야유회 참가를 지시, 강제하거나 불참석으로인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역시 참석이 강제되는 것은아니었으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하여 참석하였다고 진술한다.(다) 이 사건 행사는 비정기적으로 별도의 공고문 없이 개최되고, 행사 장소는 항만운영팀이 한 달가량 평상 및 천막을 임대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펜션이다.(라)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은 직원들의 하계 휴양 및 친목 도모이고, 9시경 집결하여 휴식 및 식사 후 족구 경기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협의 등이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마) 이 사건 행사는 항만운영팀, ○○○○○, ○○사무소의 부서 운영비로 충당되었다. 위 부서 운영비는 직원 1인당 5만 원, 야근ㆍ특근 시 식대 및 업무지원비로 사용되며, 법인카드를 통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의 별도 비용 지원은 확인되지 않는다.(바) 이 사건 행사의 참석을 위해 참석자들은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하였고, 일부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석을 위한 이동 비용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았다.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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