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09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2~3번 요추가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2. 3. 28.경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2. 7. 5. 피고에게「원고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022. 6. 15. 06:10경 707호에 있던 ○○○환자의 혈압을 재려고 하였는데, 위 환자가 갑자기 원고를 밀쳐서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이후 허리 통증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었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안되어 수술적 치료까지 하게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제2~3번 요추가판의 외상성 파열, 제5요추~제1천추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양측 손목의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 및 피고 자문의 소견등에 근거하여 위 각 상병 중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하고, '제2~3번 요추가판의 외상성 파열, 제5요추~제1천추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상병 중 '제2~3번 요추 가판 외상성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소속 사업장 사업주는 고객님의 재해에 대하여 "추후 보고는 받았지만 동료 근로자 등 목격자는 없다"라는 답변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 힘듭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고객님이 재해 당일 최초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당일 아침 6시경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 이고 5일이 경과하여 방문한 산재요양신청서 소견서 작성 의료기관(○○○○병원)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펴던 중 통증 발생하여 한의원 입원치료 중 통증 호전 없어 내원함"이라고 확인됩니다.○ 고객님의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이력을 조회한 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반달연골의 장애, 무릎관절증, 무릎 내측인대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300여회 병원치료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공단 신경외과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의무기록과 영상기록, 건강보험 수진이력을 검토할때 '제2~3번 요추 가판 외상성 파열,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장애'는 퇴행성 변화로 금번 재해와 연관성이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합니다."라는 소견이며,○ 우리 공단 정형외과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상 '양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요양기간은 수상일로부터 통원 6주만인정함이 타당하며, 이후 종결 요합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2.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척추기기를 이용한 척추 유합술을 시술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40회 이상 허리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집안일을 하다 허리를 삐긋하는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에 불과하고, 원고는 2022. 3. 28. ○○○병원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간호사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퇴행성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다.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경위서(2022. 7. 6., 을 제1호증)상의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 ■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일: 2022년 6월 15일 06시 10분- 직종: 간호사■ 산재 신청 사유○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병원에서 2022년 3월 28일부터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원고는 오전 병실 라운딩 중 6시 10분경 707호 환자 장○○의 혈압을 재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환자 장○○이 갑자기 원고를 밀쳐서 환자 보호자 침대에 '악 소리와 같이 원고가 주저앉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당황한 상태에서 일어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움직이려는데 허리의 통증 및 저림이 심해지며 숨도 못 쉬고, 등과 허리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713호 간병사 2인의 부축을 받아 간호과 보조침대에 눕혀졌으며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가 응급처치로 주사,먹는 약, 파스를 붙이고 나니 통증이 완화된 듯 하여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하여는 간호차장과 수간호사에게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집으로 퇴근하여 자고 일어 났더니 허리의 요통 및 저림이 있어 집 근처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주사와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 다음날(2022. 6. 16.) 허리의 요통 및 저림으로 ○○정형외과를 내원하여주사와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요추부의 통증이 호전이 안되어 오후에는 ○○○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요추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17일 허리의 통증 및 저림이 계속 지속되어 삔데는 한방치료가 효과적인거 같아 ○○한의원을 내원하여 침과 부항,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18일 허리의 통증 및 저림이 더욱 심해져 ○○○○○한의원에 입원하여 침 시술 및 한방물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입원치료 중 허리의 통증 및 저림, 움직일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병하여 응급으로 2020년 6월 20일 새벽 5시경에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으로 시행한 X-RAY 촬영과 혈관 및 근육 주사를 맞고 낮에 외래를 통하여 진료를 받으라는 주치의사의 설명을 듣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원고는 ○○○○병원 응급실을 나와서 척추관절을 잘 본다는 ○○○○병원을 내원하여허리 MRI촬영을 하였으며 요추 2-3번, 요추5번-청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설명과 주치의로부터 통증이 못 견딜 정도의 통증, 대소변 장애, 근력 저하시 내원하라는 설명과 함께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원고는 ○○○○○한의원에 다시 입원하여 침치료와 한방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고 저림증이 더욱 심해져 2022년 6월 23일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하였으며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다음날 2022년 6월 24일 요추2-3번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는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척추기기를 이용한 척추 유합술을 하였으며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에는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2) 원고의 치료경과 및 의무기록 내용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6. 15. ○○정형외과에서, 2022. 6. 16. ○○정형외과, ○○○외과의원에서, 2022. 6. 17. ○○한의원에서, 2022. 6. 18. ○○○○○한의원에서, 2022. 6. 20. ○○○○병원, ○○○○병원에서, 2022. 6. 23. ○○○○병원에서 각 허리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이후 2022. 6. 2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척추기기를 이용한 척추 유합술을,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해 추간판 제거술을 시술받았는데, 위 각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주요 의무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형외과의원(2022. 6. 15. 및 2022. 6. 16.)- PAST HISTORY: 2022년 6월 15일 Low back pain, tenderness at L4.5 S1. 6.15. 직장에서 아침 6시경에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심- 2022. 6. 15. 및 2022. 6. 16. 각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받음■ ○○○외과의원(2022. 6. 16.)- 직장에서 일하다 허리다침, 요추통■ ○○○○○한의원(2022. 6. 18.)- 입원: 2022. 6. 18.-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 15일 근무중 환자가 밀어 넘어져 엉덩방아 찧었다 함.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우측손목 통증도 있으며 우측 골반통증도 같이 호소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타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으심. 통증 호전 양상 없어 본원 내원함- 침치료 후 cox치료■ ○○○○병원 응급실(2022. 6. 20.)- c.c.: back pain. rt- P.I.: 허리 굽힌 상태에서 펴던 중 통증 발생하여 한의원 입원 치료 중 통증 호전 없어 내원함- 퇴실시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원(2022. 6. 20. 및 2022. 6. 22.)○ 2022. 6. 20.- C.C.: 허리 통증, 우측 고관절-허벅지 앞, 외측 저림- P.I.: 6. 15일경 병원에서 환자 혈압 재려는 도중 환자가 혈압 재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허리 삐긋하고 주저 앉았다. 6월 18일경 한의원 입원해서 물리치료 및 침치료 했다.가만히 있을 때, 통증 심해서 걷기 힘들다- lmp: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MRI 촬영 전 극심한 통증- 통증 못 견딜 정도, 대소변 장애, 근력 저하시 당장 응급실 내원하세요 or 응급 수술 가능성 설명○ 2022. 6. 22.-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나, 허리 통증 지속■ ○○○○병원(2022. 6. 23.)- 6월 15일 일하다(간호사) 환자가 밀쳐 다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한의원에서 한방치료 하였다.- 통증 점점 심해짐 3) 원고의 허리 부위 진료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12. 7.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2012. 8. 13., 2012. 8. 14.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로, 2012. 11. 23.'신경뿌리병증, 요추부'로, 2013. 6. 30., 2013. 7.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기타추간판장애'로, 2014. 8. 22., 2014. 10. 26., 2014. 11. 1., 2014. 11. 29. '요통, 요추부'로, 2015. 5. 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로, 2015. 5. 23. '요통, 요추부'로, 2018. 1.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로, 2019. 8. 22.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부'로, 2020. 5. 22., 2020. 5. 23., 2020. 5. 25., 2020. 5. 27., 2020. 5. 29., 2020. 6. 3., 2020. 6. 4., 2020. 6. 5., 2020. 6. 8., 2020. 6. 9., 2020. 6. 10., 2020. 6. 15., 2020. 6. 16., 2020. 6. 18., 2020. 6. 20., 2020. 6. 22., 2020. 6. 26., 2020. 6. 27., 2020. 6. 29., 2020. 7. 1., 2020. 7. 2., 2020. 7. 4., 2020. 7. 7., 2020. 7. 11., 2020. 8. 6., 2020. 8. 7., 2020. 8. 8., 2020. 8. 1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20. 8. 12., 2020. 8. 13.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부위'로, 2022. 1. 11.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로 각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병원 소견서(2022. 6. 22. 발행, 을 제2호증 13면) -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2/3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2022년 6월 20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 ○○○○병원 소견서(2022. 11. 7. 발행, 갑 제5호증) - 병명: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발병일: 2022. 6. 15.- 진단일: 2022. 6. 23.-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상기 발병일 밀쳐진 이후 발생한 요통 및 방사통으로 시행한 요추 MRI상 요추2-3번간 급성 추간판 탈출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 이전에 요통 호소 없던 분으로 사고 이후 심한 통증 호소하고, 요추 MRI상 석회화, 탈수화 등 만성추간판 탈출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 보여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라 사료됩니다. ○ ○○○○병원 후유장애진단서(2023. 2. 1., 갑 제7호증) - 상병명: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요추2-3번, 요추5번-천추1번간)- 주요치료경과 등: 2022. 6. 15. 타인 밀쳐 뒤로 넘어지며 수상함. 사고 후 구리시 소재의○○○○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적 치료(2022. 6. 24. 전신마취하 요추2-3번간 척추유합술, 요추5번-천추1번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를 시행받고 퇴원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임- 상하지 등 운동범위: 상기환자는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에서 요추간판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요추부 2마디를 수술한 상태임. 현재 이학적 검사상 요추부 동통 및 지속적인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1. 생명상해통합약관 상 6-7)항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함2. 생명보험약관 상 4급 16항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함3. 위 장해는 영구히 고착된 상태이며 사고기여도는 70%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소견(을 제3호증 1면) ○ 의무기록, 수진이력과 영상기록상 신청상병(제2-3 요추 가판 외상성 파열, 제5-천추 1번추간판 장애)은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연관성 없어 불인정이 타당합니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가. ○○○○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고 진단하고있는데, 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은 추간판 바깥쪽의 질긴 섬유륜을 뚫고 추간판 중심부의 수핵이 탈출되어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통증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발병원인과 위험인자로 외상, 과도한 움직임, 반복적 작업, 비만, 퇴행성 변화, 유전적 소인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나.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상병을 유발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요? 첨부된 의무기록상 과거 2020년 3개월간 요통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었고 영상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반(intervertebral disc)에 심한 탈수현상 및 주변 척추관절의 골극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기왕증이었고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아급성 수핵탈출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외상의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임다. 후유장애진단서에는 '위 장해는 영구히 고착된 상태이며 사고기여도는 70%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척추학' 교과서의 사고도 기여 판단 근거를 토대로 판단할때, 첨부된 의무기록 및 언급한 사고 이후 2022-6-20에 촬영한 요추MRI상 요추2-3간 관찰되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해 기여도는 손상기전(MRI상 골절/인대파열 소견 없으나 외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 1점), 병소 위치(요추2-3번, 1점), 과거력(과거 2020년 3개월간 요통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음, 0점), 추간반 변성(추간반 중등도의 퇴행성변성 소견, 1점), 주치의 판단(신경근 압박 소견 관찰되었고 해당부위 수술 후 상태, 2점), 임상적 검사(첨부된 신경생리관련 자료 없음, 0점)으로 (총5점-2점)x10을 하여 사고의 기여도는 3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즉, 피감정인의 요추2-3간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대한 근무 중 사고의 기여도는 30%로 추정함이 타당함(척추학, 2관, 1230-1231p.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저, 군자출판사)라. 위 상병은 사고와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의 자연적 진행(퇴행성 변화)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함마. 피고는 원고가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2020. 5. 22.부터 8. 18.까지 요추 및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 원고가 물리치료를 받은 부분은 골반에 가까운 부위였으며 단순히 핫팩, 물리치료 정도의 간단한 치료만 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상병의 원인을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원고의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가요. (만약 사고와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의 자연적 진행(퇴행성 변화)만으로도 나타날수 있다면) 위 상병은 ① 이 사건 사고와 ② 사고와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의 자연적 진행(퇴행성 변화)중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로 그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다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었고 사고(외상)의 기여도는 30%로 한정하였음바. 위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항을 참고[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언제 촬영된, 어떤 영상자료인지요?? 첨부된 영상자료는 2022-6-20에 촬영된 원고의 요추MRI 였음2. 원고에게 신청 상병인 '① 제2-3번 요추 가판 외상성 파열, 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장애'가 객관적으로 진단되는지요?? 첨부된 영상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반(disc)에 심한 탈수현상 및 주변 척추관절의 골극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기왕중이었고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아급성 수핵탈출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외상의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임4. 원고의 신청 상병인 '① 제2-3번 요추 가판 외상성 파열, 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장애'는 2022. 6 . 15. 입원환자가 밀쳐서 보호자 침대에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요?? 첨부된 의무기록 상 과거 2020년 3개월간 요통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었고 영상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반(disc)에 심한 탈수현상 및 주변 척추관절의 골극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기왕중이었고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변화가 관찰되지만 아급성 수핵탈출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외상의 원인을 배제할수는 없어 보임5.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 상병 '① 제2-3번 요추 가판 외상성 파열, ② 제5요추-제1천추추간판 장애'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 상병들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이 확인되나요?? 앞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나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아급성(subacute) 수핵탈출이 관찰되어 일부 외상의 기여도를 인정함6. 피고 원처분기관은 신경외과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을 결과 "제2-3번 요추 가판 외상성 파열,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장애는 퇴행성 변화로 금번 재해와 연관성이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밝였습니다. 위와 같은 심의 소견은 신뢰할 만한 것인지요??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사고 기여도 평가가 필요함. 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간호사로 근무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사고 경위를 진술하면서 허리 부위에 관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원고는 2022. 6. 15. 및 6. 16. ○○정형외과의원 및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직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2022. 6. 18. ○○○○○한의원에 내원하여 '15일 근무 중 환자가 밀어 넘어져 엉덩방아 찧었다 함'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22. 6. 20. ○○○○병원에 내원하여'6월 15일경 환자 혈압 재려는 도중 환자가 혈압 재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허리 삐긋하고 주저 앉았다'고 진술하였고, 2022. 6. 23. ○○○○병원에 내원하여 '6월 15일 일하다(간호사) 환자가 밀쳐 다침'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함께 ○○○병원에 근무하였던 ○○○은 '2022. 6. 15. 오전 6시 10분경 원고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보니, 원고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원고로부터 환자가 갑자기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주저 앉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에 환자가 갑자기 원고를 밀쳐 원고가 뒤로 주저 앉는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요추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원고 주치의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사고 이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척추기기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을 시술받았다. 이처럼 원고는이 사건 사고 이후 심각한 요추 통증이 지속되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수술적 치료를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아급성 수핵탈출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외상의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원고의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내용은 원고의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소견이 나타나고그로 인해 외상 기여도를 30%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 주치의(○○○○병원)도 '요추 MRI상 석회화, 탈수화 등 만성추간판 탈출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요추 2-3번간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을 보인다'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이급성 소견임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위 가)항의 원고가 진술한 재해경위 및동료 간호사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라) 원고가 2012. 7.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요통, 요추부', '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과 같은 요추부위 관련 질환으로 40회 이상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진료내역중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요추 제2-3번 치료와 관련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료내역 모두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무렵 요추 상태가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추 부분에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그 병변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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