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1년간 ○○○○ 주식회사에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9년경 1년간 ○○○○○○○에서 착암 업무를, 1994. 11. 5.~1995. 3. 6. ○○○○ 주식회사에서 착암 업무를, 1995. 3. 10.~1997. 6. 18.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위 근무 기간에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9. 6. 13.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3. 재결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2차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2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어음명료도는 두 귀 모두 70% 이하로 측정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합리적 근거를 들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2차 특별진찰 결과를 배제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1차 특별진찰 결과를 취사선택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에 대한 1, 2차 특별진찰 결과 및 신체감정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병원의 1차 특별진찰 결과) 1) 순음청력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1.jpg 2) 기타 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2.jpg 3)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특별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 상병 명 및 발병 원인: 장기간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 유발성 난청임 ○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 검사방법 충족 여부: 모든 항목 충족함 ○ 검사 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장기간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검사 결과 다른 내이나 중이질환은 관찰되지 않음 4) 어음명료도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3.jpg ( ○○○○병원의 2차 특별진찰 결과) 1) 순음청력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4.jpg 2) 기타 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5.jpg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6.jpg 3)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고막 정상 ○ 상병 명 및 발병 원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여부: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에서 장해 큼 ○ 검사방법 충족 여부: 충족함 ○ 검사 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기도청력역치 : - 1회차(2022. 6. 20.) : 우측 50dB / 좌측 58dB - 2회차(2022. 7. 11.) : 우측 50dB / 좌측 54dB - 3회차(2022. 7. 18.) : 우측 52dB / 좌측 56dB 골도청력역치 - 1회차(2022. 6. 20.) : 우측 50dB / 좌측 58dB - 2회차(2022. 7. 11.) : 우측 50dB / 좌측 54dB - 3회차(2022. 7. 18.) : 우측 52dB / 좌측 56dB 청성뇌관유발반응검사(2022. 7. 11.) : 우측 55dB / 좌측 60dB 어음명료도 - 1회차(2022. 6. 20.) : 우측 70% / 좌측 75% - 2회차(2022. 7. 11.) : 우측 85%/ 좌측 70% - 3회차(2022. 7. 18.) : 우측 70% / 좌측 70%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관하여 '특별히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과 ○○○○○병원에서 원고의 어음명 료도(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영역보다25~40데시벨 이상으로 약간 높은 영역에서 단어를 읽어서 들려주고 이를 따라해보라고 할 때 정확히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의 상대적 지표)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두 귀 최고 어음명료도가 모두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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