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
2022구단710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년 12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사업장으로 적용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계장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는 원고 사업장에서 2019. 12. 22.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이다.나. ○○○는 2020. 5. 11. 진단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2020. 5. 22. 피고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12. 6. 이 사건 상병을 요양승인하고 ○○○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를 ○○○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보험가입자)으로 판단하여 ○○○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라. 원고는 2022. 2. 21. 원고를 ○○○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3.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피고는 ○○○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8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작업장이 아니고, 이는 원고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며, 원고 작업장 주변 환경은 초등학교와 주택들이 밀집한 장소로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없으며, ○○○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화전기계펌프 분해, 정리, 청소 등의 업무는 작업특성상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사업장은 소음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최종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면서 2021. 12. 7. 원고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통지한 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3)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5) 원고는 ○○○○○ 등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입찰기준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반영한 안전평가기준표에 의한 배점이 상당하므로 만약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결정된다면 향후 입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외에 협력업체 지정 등에도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요양승인 처분에 따른 간접적ㆍ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입법, 기타 수단을 개선하여야 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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