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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1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3. 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1. 3. 23. 199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재가공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병원 특진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노출수준 조사결과에서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 상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미충족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21. 5. 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 ○○병원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0dB의 최소가청역치를 나타내며 최대어음명료도는 우측 72%, 좌측 80%로 나타납니다.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는 우측 40dB, 좌측35dB로 측정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양측 모두 인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약 4년 1개월(총 근로일수: 831일)의 직력이 확인되며, 최종사업장인 ㈜○○에서 측정된 소음 수준은 견출작업에서 63.4~70.0dB(A)으로 80dB(A)미만의 수준으로 비소음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근무한 견출작업에 대하여 공단이 보유중인 유사업체(견출작업)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유사업체의 소음노출수준은 산술평균값이 80dB(A) 이하로 평가됨에 따라 소음노출 인정기준 85dB(A) 이상, 3년 이상근무경력 조건 미충족합니다.- 상기사항 고려시 객관적인 자료상 상기인의 소음노출 수준과 노출기간 고려 시 노출수준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현저히 미충족하며 종합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낮다 사료됩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년 피고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기도 우측 50dB, 좌측 50dB, 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80%로 측정되었으나, 직업력상 소음 정도가 80dB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결여되어있어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10.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2. 1.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21.경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2. 8. 12. 재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석재사업장 및 일반건축 사업장에서 약 32년 동안 석재가공(절단·연마 등) 및 시공부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점, 원고의 최종사업장인 ○○○벤처밸리 기업상장지원센터 건립공사 ㈜○○의 2020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유사업체의 견출작업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정도는 63.4~70.0dB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가 ㈜○○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5일에 불과하여㈜○○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1.에 의하면 원고와 유사한 작업 수행 시 노음노출정도가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노음노출정도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이 아니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06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304_01.jpg06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304_02.jpg※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석재가공 등에서의 32년간의 직업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확인결과 약 4년 1개월(총 근로일수 831일)의 직력을 확인함2) 소음노출수준 조사 결과■ 진단당시(또는 최종) 소음 노출 수준06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304_03.jpg■ 종합분석 결과0662_2022gd71304_04.jpg1)06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304_05.jpg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21. 3. 5.자 소견서(갑 제6호증)-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귀 50dbhl, 좌측귀50dbhl(육분법), 어음판별검사우측귀 80%, 좌측귀 70%소견입니다.나) 피고 ○○병원 2021. 5. 3.자 특별진찰(갑 제11호증) ○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50dB, 좌측 50dB)06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304_06.jpg○ 기타검사 결과06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304_07.jpg○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난청의 원인가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매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병력청취 등을 종합해 보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다소 크게 나타납니다.-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06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304_08.jpg-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있다고 사료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년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기도 우측 50dB, 좌측 50dB, 어음명료도 우측72%, 좌측 80%로 측정되었으나, 직업력상 소음 정도가 80dB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어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30년이 경과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청구인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소음 노출 강도와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여부) 따로 발변되는 이비인후과적 질환력은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피감정인(원고)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대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피감정인의 위난청을 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21. 5. 3. 시행한 피고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를 보면, 피감정인은 순음청력검사 우측 50dBHL, 좌측 50dBHL의 청각 역치를 보이고있으며, 2000~ 4000Hz의 역치는 우측 55~60dBHL, 좌측 50~55dBHL의 청각 역치를보이고 있습니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40dBHL, 좌측 35dBHL로 순음청력검사의 2000~4000Hz의 청각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간의 15~20dB 역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순음청력검사가 과추정된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6분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 모두에서 저주파보다 고주파(2000Hz)에서 더 나쁜 청력을 보이는 것을 보이며, 위에 기술한 순음청력검사의 2000~4000Hz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와 잘 일치함을 고려하면, 순음청력검사의 평균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의 역치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감정인은 피감정인의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순음청력검사의 위난청을 다소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기술한 이유로 피감정인은 위난청으로 볼 수 있으며 피감정인은 1990년경부터 2021년까지 32년이라고 하나,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32년간 꾸준히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총 근무기간은 831일로 약 4년 1개월에 해당하며, 소음 노출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85dB을 초과하거나 다소 미치지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아닌 일정기간 휴식과 노출을 반복한 (단순 년계산으로 1/8은 노출, 7/8은 비노출로 판단)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루 8시간 이상 85dB소음에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4000Hz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와 잘 일치함을 고려하면, 피감정인의 2000~4000Hz의 역치가 우측 40dBHL, 좌측 35dBHL로, 일반적으로 저주파의 청력역치가 고주파의 청력역치보다 낮은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 모두를 고려하면 피감정인의 실제 평균청력은 40dBHL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추측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1~1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기준이 정하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2021. 3. 5.자 소견서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귀 50dbhl, 좌측귀50dbhl(육분법), 어음판별검사 우측귀 80%, 좌측귀 70%소견입니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등)에 따라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아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으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② 2021년 피고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다.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피고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2000~ 4000Hz의역치는 우측 55~60dBHL, 좌측 50~55dBHL의 청각 역치를 보이고 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40dBHL, 좌측 35dBHL로 순음청력검사의 2000~4000Hz의 청각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간의 15~20dB 역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순음청력검사가과추정된 것을 의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6분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 모두에서 저주파보다 고주파(2000Hz)에서 더 나쁜청력을 보이는 것을 보이며, 위에 기술한 순음청력검사의 2000~4000Hz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와 잘 일치함을 고려하면, 순음청력검사의 평균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의 역치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감정인(원고)의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보다 더 높게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순음청력검사의 위난청을 다소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2021. 5. 3.자 특별진찰 회신 결과를 그대로 믿기어렵고, 피고 ○○병원의 2021. 5. 3.자 특별진찰 회신 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③ 위 ①, ②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2000~4000Hz 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와 잘 일치함을 고려하면, 피감정인의 2000~4000Hz의 역치가 우측 40dBHL, 좌측 35dBHL로, 일반적으로 저주파의 청력역치가 고주파의 청력역치보다 낮은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 모두를 고려하면 피감정인의 실제 평균청력은 40dBHL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④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의 ○○○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공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원고가 수행한 견출 작업의 소음측정치는 최대 70dB 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이 노출'에 미치지 못하는 점, ㉡ 원고가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참고자료 1. 석재가공시 발생하는 소음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와 사업장의 환경 등 소음 발생 및 전달에 미치는 사실관계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료에서 나타난 소음의 정도를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없는 점, ㉢ 피고는, 원고가 2004. 1.부터 2021. 1. 20.까지 중 총 831일 동안 석재가공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밝힌 '소음 노출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85dB을 초과하거나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아닌 일정기간 휴식과 노출을 반복한 것으로, 하루 8시간 이상85dB 소음에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직업력을 초과하여)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석재사업장 및 일반건축 사업장에서약 32년 동안 석재가공(절단·연마 등) 및 시공부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5호증 만으로는 피고 인정 원고의 직업력을 초과하여 석재가공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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