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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8. 24.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전방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우측 5, 6번 늑골 골절, 발허리뼈 폐쇄 골절(우측),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비골신병마비'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21.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21.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1. 25.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우측 무릎관절의 경우 동요관절 정도가 건측에 비해 약 18㎜의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았고,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총비골신경 환전 마비상태로 보임에도 능동적인 운동에 따라 관절운동 가능범위를 측정하지 않았는바, 결국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원의 2021. 8. 31.자 장해진단서가)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외측측부인대파열, 좌측 비골신경마비나) 장해 부위: 좌측 하지, 족관절다)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2021. 3. 22. ~ 2021. 8. 31. 재활 및 물리치료 시행함라) 장해 상태- 좌측 하지 근력저하 관찰됨(족관절 배측 굴곡 근력 10% 미만, 저측 굴곡 근력 75% 이상)-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상(2021. 8. 31) 좌측 총비골신경 완전마비 관찰됨- 슬관절 동요검사(2021. 9. 9. 광주기독병원)상 좌측 7mm, 우측 18mm 관찰됨마)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1) 좌측 발가락관절 능동운동범위1126_광주지방법원_2022구단715_01.jpg(2) 좌측 발목관절 능동운동범위1126_광주지방법원_2022구단715_02.jpg(3) 보조기 사용 여부(동요관절): 항상 필요2) ○○○○병원의 2021. 9. 9.자 진료소견서가) 병명: 양측 후방십자인대의 파열나) 진단일: 2021. 9. 9.다) 소견: 본원에서 검사한 방사선 후방동요 검사상 좌측 7mm, 우측은 18mm 관찰되는 상태임3) ○○○○○○○○병원의 2021. 12. 8.자 소견서가) 진단명: 양측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복합체 파열, 좌측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복합체 재건술후 상태, 좌측 총비골신경 마비나) 임상 소견- 좌측 슬관절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후방 전위차: 10mm- 우측 슬관절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후방 전위차: 18mm-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측정: 저측 굴곡 능동 50~70도, 배측 굴곡 ?50도- 좌측 하지 도수근력 평가: 좌측 족관절 신전(배굴) 0등급- 좌측 제1~5족지 배측 굴곡: 능동 0도4)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2021. 10. 27.자 심사 소견가) 통합심사 결과(1) 발가락관절- 좌측 제1족지 중족지절 30도, 근위지절 30도(12급)- 좌측 제2족지 중족지절 30도, 근위지절 40도(13급)- 좌측 제3, 4, 5족지 기준미달(2) 다리관절- 좌측 발목관절 30도(10급)- 우측 무릎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나) 심사결과 의견-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상 좌측 총비골신경 완전마비로 인한 족관절 및 족부 근위축 소견 관찰됨- 슬관절 동요검사상 좌측은 저명하지 않으며, 우측은 좌측에 비해 5mm 동요 관찰되어 과중노동시 보조기 착용 필요다) 발가락관절 운동장해 특정: 부전강직으로 능동 측정1126_광주지방법원_2022구단715_03.jpg라) 발목관절 운동장해 측정: 부전강직으로 능동 측정1126_광주지방법원_2022구단715_04.jpg5)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참석한 원고의 장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견이 있는 좌측 발목부위 운동범위(능동측정)는 3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과 달리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객관적 소견은 확인되지않으나, 우측 무릎관절은 우측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 상태로, 동요정도가 18mm정도로 측정되어 정상적인 무릎관절 동요도가 5mm인 점을 감안할 때 13mm정도의 동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노동에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발목의 기능장해 제10급,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제11급, 우측 무릎관절의 기능장해 제8급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좌측 하지 근력저하의 정도: 0? 좌측 총비골신경 마비상태(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장해 정도): 거의 완전 마비에 가까우며 2022. 9. 7. 근전도 검사에서도 총비골신경 완전 손상에 가까운 소견임? 좌측·우측 슬관절 동요의 정도: 2022. 8. 29. 시행한 stress X-ray에서 좌측 슬관절 후방 전위차7mm, 우측 슬관절 후방 전위차 16mm?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 위축 여부: (+)? 보조기 착용 필요 여부: 우측 슬관절의 경우 불안정성으로 인해 보조기 착용 필요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당 장해등급: 좌측 족관절의 경우 제10급, 우측 무릎 기능장해는 제8급? 위와 같이 판단한 의학적 근거: 좌측 족관절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능동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하였고, 배굴 ?20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 관절 운동 가능 영역 1/2 이상 제한된 것에 해당되며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며 이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됨, 우측 슬관절의 경우정상적인 무릎 동요가 5mm 정도임을 감안하며 10mm 정도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노동에 지장이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제8급 7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보완감정촉탁 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보완감정촉탁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측 족관절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능동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한 결과 관절 운동 가능영역 1/2 이상 제한된 것에 해당되며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10급 14호에 해당되고, 우측 슬관절의 경우 정상적인 무릎 동요가 5mm 정도임을감안하며 10mm 정도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노동의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어 제8급 7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같다), 원고는 원고 주치의작성의 진단서를 원고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를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바로 수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제7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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