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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7. 14. '양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양측 슬관절 대퇴 내측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16.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0.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6년간 수동의장품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선 자세, 허리굴곡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여 어깨, 팔꿈치, 무릎, 경추, 요추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가) 근로관계○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근무기간 : 1984. 11. 10. ~ 2020. 7. 14.(진단일)○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간고정근무자○ 근무시간 : 주간 08:00 ~ 17:00○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담당업무 : 의장설치 용접업무○ 작업내용 : 선박 블록 내 의장품 설치 용접작업 수행○ 작업비율 : 작업준비(6.3%), 용접 업무(58.3%), 대기 및 휴식(31.3%)○ 부담작업 : 용접 작업 시 블록 위아래 보기, 위 보기, 수평용접 작업으로 unitㆍ의장품ㆍ전로 등의 용접작업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팔꿈치, 목,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 사용공구 : 용접 피더기 12.5kg, 치핑해머 0.3kg, 용접면 0.3kg(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요추- 2020. 7. 6. ~ 2020. 7. 9.(통원 3회), 요통(○○○○○한의원)- 2019. 7. 4. ~ 2019. 7. 5.(통원 2회), 요통(○○○○○한의원)- 2019. 1. 15. ~ 2019. 3. 15.(통원10회), 요통(○○○○○한의원)- 2012. 11. 26. ~ 2016. 8. 24.(통원 40회 이상), 요통 및 외측상과염(○○한의원)- 2012. 12. 17.(입원 7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병원)○ 주관절- 2017. 3. 2. ~ 2018. 12. 14.(통원 20회 이상), 외측상과염(○○○○○한의원)- 2017. 4. 17. ~ 2017. 5. 8.(통원 8회), 외측상과염(○○○○○의원)(라) 의학적 소견1) 신체조건 :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69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2) 주치의 소견(2020. 9. 9. ○○○○○○의원)○ 견관절 : ①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②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③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④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⑤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⑥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⑦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⑧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⑨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주관절 : ⑩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⑪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슬관절 : ⑫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⑬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⑭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⑮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적 소견 - 상기환자는 경,요추통 및 상,하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팔꿈치,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3)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신경외과) : 첨부된 영상 소견상 임상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신경 압박을 보이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않음. 요추는 심한 퇴행 소견 보이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또한 보이지 않음.② 자문의(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만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경추부 및 요추 부위는 신경외과 소견 참조요망4)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마) 법원 진료기록감정1) 감정의(정형외과)견관절에서는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인지되며 극상건 부분 파열, 좌측 이두근장두근 파열은 그 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 시 자연스러운 퇴행 정도라고 판단됨.주관절 또한 외측 상과염 관찰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 시자연스러운 퇴행 정도라고 판단됨.슬관절에서도 골관절염, 내측 반달연골 손상 관찰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 시 자연스러운 퇴행 정도라고 판단됨.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2) 감정의(신경외과)경추 MRI에서는 신경근 압박이나 척수신경 압박은 없는 상태입니다. 퇴행성 변화만 관찰됩니다. 통상의 변화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습니다. 만일 업무가 영향을 주었다면 25% 이하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요추 MRI에서는 요추 3-4번 척추관협착, 요추 4-5번 척추관협착 관찰됩니다. 퇴행성 변화입니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변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영향을 주었다면 25% 이하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외측 상과염, 골관절염, 내측 반달연골 손상이 인지되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 시 자연스러운 퇴행 정도일 뿐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정의의 소견인 점, 또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 척추관협착, 요추 4-5번 척추관협착 관찰되나, 신경근 또는 척수신경 압박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업무의 영향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변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질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의들의 소견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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