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1. 2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건 부분파열'(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신청 상병은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6. 20.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버스 도장 및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회사 퇴직 이후에도 차량 세차 업무, 화물배송업무 등을 하면서도 어깨에 많은 부담이 더해져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사업장명 : ○○○○○○○○○공장○ 근무기간 : 1979. 10. 8. ~ 2014. 1. 31. 정규직 근무, 2014. 3. 3. ~ 2017. 9. 30. 촉탁직 근무○ 근무형태 : 고정주간 근무○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식사시간 60분(나) 업무내용1) 도장작업{1979. 10. 8. ~ 2002. 10. 16.(약 23년)} 도장과 / 차량도색 작업2) 시트 장착 작업{2002. 10. 17. ~ 2014. 1. 31.(약 10년 11개월)} 의장과 / 버스 의장3) 세차작업(2014. 3. 3. ~ 2017. 9. 30.)- 작업비중 : 8시간(100%)- 작업내용 : 버스에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밀대를 이용하여 외부, 내부를 닦아내고 고압호스로 다시 물을 뿌려 씻어내는 작업- 작업자세 : 어깨굴곡 0~130 ?, 어깨외전 0~40- 사용공구 : 고압호스 1~3kg, 밀대걸레 0.7~1kg, 손걸레 0.05kg- 작업량 : 5~35대 / 하루- 작업시간 : 15~20분 / 버스 1대- 반복동작 : 4회 이상 / 1분(밀대를 이용하여 버스 외부를 닦는 동작)4) 2018. 2. 12. ~ 개별화물(사업자등록)5)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정규직 재직기간에는 현장관리자로서 지속적인 현장작업이 아닌 현장인원 관리 및 업무관리감독이 주업무로 재해신청에 대한 인과관계가 맞지않아 신청인에 대한 재해 경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을 시기에는 버스출고, 생산관리 업무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가 필요한 업무는 없었다고 주장함.(다) 과거 산재이력- 재해일 : 2006. 9. 23.(업무상 사고 - 회사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부상)- 승인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 병변- 요양기간 : 2006. 9. 27. ∼ 2007. 8. 31.(입원 35일, 통원 114일)- 장해등급 : 10급 11호(라)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2015. 5. 16. ~ 2015. 5. 18.(2회) M758 기타어깨병변- 2015. 7. 1. ~ 2016. 10. 8.(13회)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마) 의학적 소견1)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 진단일 당시 만 67세2) 주치의 소견(○○○병원, 2022. 2. 18.)- 상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 좌측 이두건 부분파열(M759)- 소견 : 좌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MRI등)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2. 1. 27. 관절경하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3) 피고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병원)- 본원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1979년 10월 이후로 약 37년 이상 ○○○○○○에서 도장, 의장, 세차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신청인은 도장, 의장작업에 비해 세차 및 출고관리업무는 어깨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편이라고 하며, ○○○○○○ 퇴직 이후의 약 3년 6개월간 용달화물차 운전업무에서는 상하차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어깨부담 낮았던 것으로 진술함.-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어깨부위 최초상병확인시점은 2015년 5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됨. 2006년 9월 우측 어깨 산재승인은 회사주관 체육대회 때 부딪혀 다친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나 신체부담작업을 떠난 후 재해일자까지의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됨.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건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버스 의장설치, 도장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 부담이 심하였고,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세차작업에서 밀대, 고압호스를 이용한 세차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검토 결과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버스 도장 및 의장 작업 수행 당시 무릎 부위신체부담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직(2014. 2. 1.) 이후 촉탁직으로 버스 세차 및 출고관리 업무 수행 시 신체 부담이 완화된 점, 2017. 10. 1.부터 근로이력 없이 약 4년 4개월 경과한 후 진단된 점, 신체부담업무 종사기간 및 진단일 이전 5년 이상 상병부위 진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 법원 진료기록감정회전근개파열은 견관절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파열된 것을 이름. 외상, 퇴행성 변화 및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음.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외상력 없이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면서 진단되며,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함. 불편한 자세나 팔을 딛고 넘어졌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머리위쪽으로 팔을 많이 올리는 경우는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염증이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음. 일반인구집단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드물지 않으며 나이 증가에 따른 유병률이 증가하며 60세 이상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어깨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인 반복 동작 수행과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2015년 5월 ~ 2016년 10월 어깨 병변 치료 이력은 이러한 업무 노출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하지만 2017년 퇴사 이후 상병 진단시까지 4-5년이 경과하여 상병의 발생이 1978-2017년 버스회사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업무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적 변화도 감안해야 할 것임. 2017년 퇴사 이후 상병 진단시까지 4-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병이 1978-2017년 버스회사 업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수행한 도장 및 의장 작업은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이기는 하나, 직장책임자로 근무한 2003. 7.경부터 수행한 현장관리업무는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촉탁근로자로 근무한 2014. 3.경부터 수행한 세차 업무는 상대적으로 어깨 부위의 부담이 적은 편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왼쪽 어깨에 발생한 것인 반면 원고는 오른손잡이였고 작업 역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점, 원고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67세에 이르렀던 점, 원고는 퇴직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화물 운송업을 하였고 위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위의 악화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년 퇴사 이후 상병 진단시까지 4-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병이 버스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러한 소견은 특별진찰 소견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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