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719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7.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무릎염좌, 좌측 비골신경 부분 마비, 두부좌상, 흉추 염좌, 경추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2. 3. 18.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보존적 치료 후 남은 일반 동통, 척추신경근 장해 없음, 좌측 발목은 신경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 ROM1) 제한 없음, 좌측 족부소실성 동통'이라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소견에 따라 2022. 4.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9. 23. '경추 제3-4번간 척추신경근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좌측 발목 수상 당시 비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이 모두 확인되는바, 수상 부위에 영구적으로 완고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발목관절 및 족지관절 운동범위 제한은 신경손상 기전과 부합하지 않아 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에 4분의 3 이상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발가락의 모든 관절에서 2분의 1 이상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은 제10급 제14호에,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10호에,'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2급 제14호에,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제10. 가. 5) 6) 7)항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공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 마. 3)항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이 사건 세부기 준은 제10. 나. 2)항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심인성 요인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의 판정과 같이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골절을 입은 부위는 족관절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은 경골 및 비골의 간부(몸통)이다. 따라서 족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차적인 운동제한으로 확인된다. 부분적인 운동제한이 확인되나 회복가능성이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수동적 측정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과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의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20도, 척굴 35도, 내번 20도, 외번 15도'로서, 총 운동범위 90도(각 정상범위 110도)이고 좌측 발가락관절의 운동범위에는 제한이 없는바, 원고의 좌측 발목 및 발가락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 족부 지지력은 정상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족하수도 관찰되지 않는다. 능동적 움직임은 제한을 보이나 수동적 움직임은 큰 제한이 없어 유착에 의한 부분강직 상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전도 검사상 비골신경병변이 없어 향후 추가적인 회복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능동과 수동운동 측정값의 차이는 주관적이고 다소심인성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아울러 밝혔다.다) 피고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이 거의 회복된 상태로서 장해의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9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및 운동가능범위 측정 결과와도 유사하다.라) 원고는,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및 ○○병원)이 원고에게 좌측비골신경 신경병증이 의심된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신경손상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신체감정 당일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감정회신서에 측정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등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측정 결과를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달리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원고는,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병원)이 원고의 좌 하지에 신경마비가 있고 유착에 의한 강직상태로 능동적 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0도로 장해등급 제8급(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위 주치의들이 능동적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0도이므로, 위 측정 결과들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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