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2022구단723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7. 7.경부터 1995. 12.경까지 ○○광업소등에서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1999. 4. 29.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상청각장애 5급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주치의는 장애진단서에 '순음청력검사상 양측모두 60dB 이상의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임'이라고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2018. 8. 31.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65dB, 좌측 73dB이었다.라.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3.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우측 49dB, 좌측 45dB로 청력역치가 측정되자 2020. 10. 1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제11급 11호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은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단일인 '1999. 4. 29.'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38,658원 02전으로 하여 위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보상일수 220일에 따른 장해급여일시금 8,504,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위 평균임금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3.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7. 기각되었다.바. 이에 원고는 2021. 12. 1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유일(평균임금 산정일)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일(1999. 4. 29.)이 아닌 장해급여청구시 장해진단일(2018. 8. 31.)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사. 피고는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개선 시행」에서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포함하여 한 귀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 확인되는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결정할수 있고, 장애등록은 확인되나 진단서 발급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진단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8. 8. 31.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1999. 4. 29.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재해발생일 및 평균임금 산정일은 1999. 4. 29.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받을 당시는 대부분 1회의 순음청력검사로청력손실 정도를 측정하였고, 청각검사 방법이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이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진단규정과 다르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산재보험법상 재해일 및 치유일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서 발급일인 2018. 8. 31.로보아야 한다. 평균 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위 1999. 4. 29.로 보게 되면 평균임금산정 기준일과 장해급여 지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현재의 통상 생활임금의 보전이라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처분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 발급일인 1999. 4. 29.을 그 기준일로 삼고 있으므로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나. 판단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2]),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란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제5호).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 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규정 과 관련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가 ○○병원에서 난청을 진단받은 1999. 4. 29.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인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위 1999. 4. 29.로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소음작업장에서 28년 이상 근무하고 1995. 12.경 퇴직한 이후 1999. 4. 29. ○○병원에서 청력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60dB 이상'의 청력 장애를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인(제5급)으로 등록하였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호전되지 않고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점, 최초 진단 이후 원고가 추가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기준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1장 총론 4. 나항은 청각장애 진단과 관련하여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1999. 4. 29. ○○병원에서 '두 귀의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의 청력 장애를 진단받을 무렵 더 이상 소음성난청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 4. 29. 장애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양측 각 60dB로 측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9년 후인 2018. 8. 31.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우 측65dB, 좌측 73dB)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1999년에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1999. 4. 29. 장애진단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20년이 지난 2020. 3. 23.경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특별진찰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우측 49dB, 좌측 45dB)에서 청력역치가 더 좋게 나왔는바, 이는 소음노출을 벗어나도 호전되지 않고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고, 현재로서는 1999. 4. 29.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할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라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 즉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약 28년 동안 근무한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3년이 지나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 상태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제5급의 청각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새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원고에게, 위 장애 판정 당시에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8. 8. 31. 장해진단시 새롭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99. 4. 29.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과 장해급여 지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일 현재의 생활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직업병이 확인된 1999. 4. 29. 당시가 아닌 2019년경 장해급여 청구를 함에 따라 생긴 불이익이라고 보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산재보험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인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위 1999. 4. 29.로 보고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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