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2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5. 10.부터 2019. 12. 31.까지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약 34년 6개월 동안 경석 크라샤 점검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8. 12.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위 상병들이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9. 20. 위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하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비롯한 나머지 상병들은 원고의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들어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중기계부서에서 화물차 운전작업을 하면서 한손 또는 양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내외회전 자세를 반복하였고 장시간 운전하여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되었다. 또한 원고는 자원팀에서 막장 발파, 설비점검, 낙분처리 및 광물분쇄작업을 하면서 작업 중발생한 강한 진동과 충격에 팔꿈치와 무릎이 노출되었고, 낙분처리를 위하여 허리를 굽힌 채 양팔을 움직여 삽질 작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선 자세 혹은 위팔을 들고 있는 자세에서 아래팔을 굽히고 펴는 자세를 반복하여 작업하였고, 내부 코팅 제거 작업을 위하여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인 임팩트 드릴을 사용하면서, 위 장비에서 발생한 진동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주관절과 슬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던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원고는 양손을 위로 들고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거나 낙분을 삽으로 들어 위로 퍼내거나 쓸어내는 작업을 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이 원고의 주관절과 슬관절에 부담되는 작업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주관절 부위에 관절염 소견조차 거의 없고, MRI 영상에서 신호 증가의 소견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은 거의 정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또 다른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양측 무릎 MRI 영상과 엑스레이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진단할 수 없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있는 병변은 '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에 동반된 '마모' 정도에 그친다고 보았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나) 피고의 자문의도 주관절 및 슬관절에서 상병으로 진단될 정도의 증상을 확인하고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의 ○○병원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이 사건상병은 원고의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에서 상병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판단들은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 및 ○○병원의 소견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소견에 따라 원고의 주관절과 슬관절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병원)는 슬관절에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슬관절에 상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에게 관절염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노동을 하지 않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게도 관찰될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라) 원고가 주관절 및 슬관절 부분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건 상병의 정도는 원고와 동일연령대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퇴행성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위 진료 내역은 이러한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치료 내역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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