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29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년 4월경부터 1984년 2월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1984년 3월경부터 1984년 5월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착암작업을 보조하고 채굴된 탄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0. 7. 22.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88dB,좌측 76dB로 측정되어 주치의로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고, 2020. 8. 7.경 이 사건 상병이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원고는 2020. 8. 26.부터 2020. 9. 16.까지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85.8dB, 좌측 74.1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066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949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35%, 좌측 35%?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100dB, 좌측 90dB?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직장생활 중 난청 시작됐다고 함(본인 진술).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 결과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난청ㆍ유전성난청ㆍ가족성난청ㆍ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의한 난청 여부: 미상?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 및 골도청력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고음 역대 난청이 크다. 라. 피고가 2021. 5. 26. 개최한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에 걸쳐 심도 이상의 난청 형태가 나타나 소음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기질적 요인에 의한 난청으로 생각된다.', '기도와 골도의 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있고, 저음역대 청력손상이 현저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볼 근거가 높지 않다.','소음노출 기간과 정도를 감안할 때 소음노출만으로는 저하되기 어려운 정도의 청력역치로 판단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청력도에서 중저음 영역의역치 저하도 고도 이상으로 상당하여 전반적으로 고도 이상의 난청 소견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성 난청에 비해 저음역 저하가 크고 상대적으로 고음역 잔청은 남아 있어서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다르다. 또한 소음노출 기간과 정도를 감안할 때 소음만으로 저하되기 어려운 정도의 청력역치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심사소견을 밝혔다.마. 피고는 2021. 5. 28.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2.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7년 동안 광산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00dB 정도에 이르는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과거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의 손실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77년 4월경부터 1984년 5월경까지 약 7년 동안 착암 보조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100dB 정도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 및 정도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나) 원고는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약 36년이 경과한 2020. 7. 2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8dB, 좌측 76dB로, 2020년 8~9월경 실시한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우측 85dB, 좌측 74dB로 측정되었다. 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는 72세로서 노인성난청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대이기는 하다.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민건강영향총조사 원시자료를 기준으로 가중치계산을 시행한 이후 연령과 성별에 따른 대한민국 표준청력도를 4분법(500Hz, 1kHz,2kHz, 3kHz 청력역치 합산의 평균역치로 계산)에 따라 계산하면, 70~79세 남성의 표준청력은 29.9dB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연구가 있다. 비록 위 연구가 약 10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고, 그 청력역치 또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6분법이 아닌 4분법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위 표준 청력역치와 원고의 청력역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70세 이상 한국 남성의 평균적인 청력역치에 대한 다른 통계자료나 신뢰성있는 연구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연구에서 발표한 70세 이상 한국 남성의 4분법에 따른 표준 청력역치는 유의미한 지표로 볼 수는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72세일 때 실시한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85dB, 좌측 74dB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청력역치를 위연구에서 발표한 70세~79세 남성의 4분법에 따른 표준 청력역치인 29.9dB와 비교하여보면, 원고에게 동일 연령대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청력역치 저하가 나타난 상태임은 부인하기 어렵다.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소음노출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과질환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합리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원고가 약 7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100dB에 이르는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라) 피고는 원고의 경우에 중저음대의청력역치 저하가 상당하여 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의 청력 패턴에 부합하지 않고, 소음노출 기간 및 정도를 감안하면 소음만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수준의 청력역치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였다.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난청의 청력패턴과 관련하여 "고음역대 청력이 악화된 감각신경성 난청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저음역대 난청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순음청력도상 점차 수평형을 나타내는 대사성 노인성 난청의 형태로 변화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선행 원인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소음성난청이 있더라도 연령 증가에 따라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노인성 난청의 중복으로 인하여 난청 형태는 저음역의 역치 저하가 동반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원고의 중저음대 청력역치 저하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가 2020년 2월경 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90dB이상의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도 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약 7년 이상 100dB에 이르는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측정된 원고의 청력역치(우측 85dB, 좌측 74dB)가 업무상 소음노출만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수준의 청력역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소음노출이 원고의 난청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의 발병을 가속 및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에서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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