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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2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년부터 2016. 4월경까지 12년 1개월간 ○○○○○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5. 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20. 7. 3. 피고에게 위 난청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1. 오른쪽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나, 왼쪽 귀는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를 들어, 오른쪽 귀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고, 왼쪽귀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인, 일부 불승인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일부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왼쪽 귀의 난청을'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3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장해인정기준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게 되었고, 비록 왼쪽 귀에 중이염은 있으나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으로서 소음 이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난청도 원고가 업무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오른 쪽 귀의 청력손실만을 장해로 인정하고 왼쪽 귀의 이 사건 난청에 대하여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갑 제1,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3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9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 원고에 대한 ○○○병원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당시 청력검사 결과 왼쪽 귀의 6분법 평균 기도청력역치가 55dB로 나타나고, 골도청력역치가 45~50dB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8, 9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진 당시 원고의 왼쪽 귀 임피던스 검사 결과는 'B'로서 비정상이고, CT 영상에서 만성중이염이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하여 청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한 피고의 ○○병원에서도 왼쪽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어 소음성난청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고,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에서도 왼쪽 귀에 유양동의 경화와 만성중이염의 소견이 관찰되어 그 부분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중이염으로 인하여 기도청력역치에 10dB 가량의 청력손실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중이염이 있는 원고의 왼쪽 귀는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난청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⑵ 원고의 왼쪽 귀가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복합된 혼합성 난청으로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골도청력역치로 장해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더라도, 그러한 판정방법은 골도청력역치가 다른 원인에 따른 청력손실의 영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것이다.이 법원 감정의의 앞서 본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왼쪽 귀에는 적어도 10dB 정도의 전음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55dB의 기도청력역치 중 45dB만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귀의 난청의 양상이 4kHz의 역치저하가 현저하지 않고, 8kHz를 제외하고는 청력역치 그래프가 수평형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고 있어 순수한 노화의 영향으로 인한 난청일 뿐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의 ○○병원에서 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위 감정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왼쪽 귀의 경우 저음역이 고음역에 비하여 청력역치가 더 높아 소음성 난청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위 감정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이와 같이 위 골도청력역치조차 다른 원인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골도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을 넘는다고 하여 그 청력역치 전부가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아 곧바로 이를 업무에 따른 장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⑶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난청이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화의 영향이 크고, 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으로 검사 결과를 보정할 경우 그 청력손실의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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