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3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8. 26.부터 1990. 7. 1.까지 사이에 약 5년 5개월 동안 ○○○○○○(합자회사), ○○광업소에서 후산부, 채탄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7. 9.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진단을 받고 2020. 9.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부지급■ 결정사유○ 자문의사 검토 결과- 청력검사 특별진찰 결과를 검토한 자문의사는 "신청인의 1, 2차 특진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1, 2차 모두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상응하지 않으며, 어음청력검사 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검사 결과의 신 뢰성이 부족하며, 특히 1차 특진에서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재시행한 2차 특진에서는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오히려 증가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차이가 증가하여 불일치가 심화되는 위난청 경향이 심화되어 나타나는바, 소음성 난청으로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견임○ 최종 결론- 관련법령, 직력,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2. 2.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2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1년경부터 1990. 7. 1.까지 약 7년 5개월간 광산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원고는 반복된 순음청력검사에서 40dB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위난청에 해당하여 위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은 없는 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도 양측 40dB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순음청력검사와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미미한 수준인 점,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저음역대의 청력손실이 동반된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 값이 일치하지 않을수 있고,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로서 재해자뿐만 아니라 청각사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차폐 방식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광산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감각신경의 손상을 입은 후 연령 등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피고의 조사에 따른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1.jpg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2.jpg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2. 14., 2012. 3. 13., 2012. 6. 21. / ○○연합내과의원 / 메니에르병○ 2015. 4. 22., 2015. 4. 29., 2015. 5. 13., 2015. 5. 22., 2015. 6. 24., 2015. 9. 2., 2015. 9. 14., 2015. 9. 18. / ○○의료원 / 자발적 고막파열을 동반한 급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2015. 5. 6. ○○의료원 / 기타 만성비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2015. 5. 15. ○○의료원 /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2016. 5. 25. ○○의료원 / 급성습진모양외이도염 3)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2020. 7. 9.자 진료소견서) ○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상기 환자는 양측 신경성 난청으로 양측 고도 고음성 난청으로 우측 4㎑ 110dB, 좌측 4㎑105dB로 고음성 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 있는 상태임 4) ○○병원 특별진찰결과(2020. 11. 16.자) ○ 순음청력검사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3.jpg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4.jpg○ 언어청력검사 등 검사결과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5.jpg○ 의학적 소견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6.jpg 5) 피고 자문의(이비인후과, 2021. 1. 11.자)의 의학적 소견 ○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순음청력검사에서 심한 하강형의 청력도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역치가 순음청력역치를 상회하여 일부 위난청을 의심케 함. 측두골 CT 및 청성지속반응검사를 포함한 특진 재검을 요함 6)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2021. 3. 4.자 ○○병원) ○ 장애상태- 장애유형: 청각 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귀울림), 소음에 직업적 노출- 장애원인: 미상- 장애발생시기: 미상○ 진단의사 소견- 소음 노출의 과거력 있는 분으로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나,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69dB, 좌측70dB의 청력역치 관찰되며,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70dB의 반응 역치 보임- 타병원 검사 기록도 있으며 추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난청 상태로 판단되어 6개월간의 추적관찰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7) ○○병원 특별진찰결과(2021. 4. 5.자) ○ 순음청력검사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7.jpg○ 언어청력검사 등 검사결과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8.jpg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9.jpg○ 의학적 소견067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027_010.jpg 8) 피고 자문의(이비인후과, 2021. 5. 25.자) ○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1, 2차 특진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1, 2차 모두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상응하지 않으며, 어음청력검사 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특히 1차 특진에서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재시행한 2차 특진에서는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오히려 증가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차이도 증가하여 불일치가 심화되는 위난청의 경향이 심화되어 나타나는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 결과(2021. 11. 9.자) ○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결정시 이비인후과 자문을 받아 결정하며 전문심사 필요하면 통합심사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고, 장해판정이 곤란한 모든 난청에 대하여 통합심사회의를 경유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 아님○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난청이 소음업무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임. 청구인은 소음노출기준은 충족하나 마지막 소음노출로부터 30년이 경과한 76세에 난청 진단을 받았고 1차 특진시 순음청력검사 우측 68㏈, 좌측 66㏈,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70㏈, 좌측 60㏈로 검사되어 위난청이 의심됨에 따라 2차 특진을 한 결과, 2차 특진에서 순음청력검사 우측 69㏈, 좌측 69㏈,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5㏈, 좌측 60㏈로 검사되었고, 위난청 소견이었음. 청력도는 양측 모두 고음 급추형의 감각기형 노인성 난청 소견임○ 따라서, 위난청 소견과 노인성 난청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난청과 소음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 결과(2022. 8. 25.자) ○ 2차에 걸친 특별진찰 검사 결과상 검사 간 오차 허용범위를 넘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패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청구인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 11)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이 2020. 7. 9. 진단받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인으로 호발하는지- 청력장애는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중추성 난청, 비기질적 난청, 혼합성 난청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감각신경성 난청은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으로 음향에너지로 바꾸고(내이), 이전기적 신호를 청각중추로에 전달하는 기관(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함. 때때로 감각신경선난청은 그 병변의 부위가 내이에 있는지 또는 그보다 중추 쪽에 있는지에 따라 미로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으로 구분하기도 함. 감각신경성 난청의 분류는 다양하고 또한 여러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함. 특히 흔한 원인 질환인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독성 난청, 유전성 난청, 염증성 질환, 종양, 내이면적 질환 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다양함○ 근로자가 밀폐된 지하 갱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100.4dB~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7년 5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상기 소음 수준과 소음노출기간 조건에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병원 특별진찰결과(2020. 11. 16.자)의 의학적 소견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의학적 소견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관하여 동의함○ 위난청이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어떠한지- 위난청은 청각전달로의 기질적 병변 없이 난청의 소견을 보이거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청력손실보다 과도한 청력손실을 보이는 난청을 말함. 위난청의 소견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있음. 무의식적으로 유발되는 심인성 난청, 피검자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난청을 가장하는꾀병, 그리고 환자가 검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욕이 없는 경우에 위난청이 나타날 수 있음. 위난청 검사의 목적은 주로 위난청을 감별하고 정확한 청력영치를 구하는 것임. 여러 가지검사법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난청 환자들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시 역치는 대개 일정하지 않고 변동하는 경우가 많음. 순음청력검사 시 검사 주파수의 순서를 불규칙하게 시행하면 역치는 보다 큰 변동을 보이며, 반복 검사한 1㎑의 청력역치 변화폭이 10dB을 넘으면 위난청을 의심함. 일반적으로 500㎐,1㎑, 2㎑에서 얻어진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거의 일치하여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임. 15dB 이상의 역치차를 보이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동일 검사자가 동일 계기를가지고 청력검사를 시행하면 정상적으로는 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만 위난청의 경우 현저한 차이가 있음.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 평균역치 차이가 10dB 이상,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15dB 이상 또는 어음명료도 차이가 12% 이상이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위난청 감별을 위한 특수검사들로는 자기청력검사, Stenger검사, 교대문장검사, 지연재생 청력검사 등이 있음○ 1, 2차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와 진료소견서 등 관련의무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이 위난청에 해당하는지- ○○병원과 ○○병원에서 각각 진행한 검사들을 보면, 각 병원에서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 평균역치가 10dB 이상,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 또는 어음명료도 차이가 12%를대부분 넘어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도 크게 넘어서지 않음. 일반적으로 500㎐, 1㎑, 2㎑에서 얻어진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거의 일치하여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15dB이상의 역치차를 보이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이 점에 대해서도 피감정인은 15dB 이상으로 크게 넘어서지 않음. 감음성 난청의 경우 정상에 비해 temporal integration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누가현상으로 배경잡파의 영향도 덜 받으므로 오히려 실제 청력역치에 비해 5~10dB 낮게 청성뇌간반응 역치가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순음청력역치를 상회한다고 하여 위난청 소견으로 결론짓기에는 추가적인 검사나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임○ 피감정인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누적된 청신경의 병변이 발생하였고, 이에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 등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호발되었다면, 원고의 청력 손실의 패턴은 전형적인(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패턴으로 발현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인 만 76세의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한 통상적인 동 나이대의 일반인은 나이별 메디안값 상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치를 가지며, 피감정인은 이들에 비하여 연령별 자연소실분 중 어느 정도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였는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에서 남자의 경우 70~70세 연령대 주파수별 평균치는 500㎐:28dB, 1,000㎐: 28dB, 2,000㎐: 28dB, 4,000㎐: 45dB 수준임. 감각신경성난청 청력저하 요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연소실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이미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음노출은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임○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현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서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을 제외하여, 전적으로 연령 등이 원인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제출된 서류 상 광업소에서 소음노출 이력으로 감각신경의 손상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특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 1)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2)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이다.3)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데시벨이며, 고음한계는 약 75데시벨이다.4)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율은 감소한다.6) 저음역대(500 및 1,000 및 2,000헤르츠)에서 보다 고음역대(3,000 및 4,000, 6,000헤르츠), 특히 4,000헤르츠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초기에는 8000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수 있다)7)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8)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 ○○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노인성 난청의 특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특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 ●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비인후과학회)- 초기에는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소음성 난청과 구별이 가능하지만 난청이 진행된 이후에는 청력검사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고,- 40세 이하 젊은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하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순음청력 검사 역치에 비하여 정상적으로 5~10dB 높은 것이 일반적인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청력역치보다 성인에서 5~10dB 정도 높게 나타남○ 예외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순음검사 역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지- 배경잡파(background noise)의 정도는 청성뇌간반응 역치 측정에 큰 영향을 미쳐 정상 청력이나전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는 실제 역치에 비해 성인에서 5~10dB, 소아에서 10~20dB 높게나타남. 그러나 감음성 난청의 경우 정상에 비해 temporal integration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누가현상으로 배경잡파의 영향도 덜 받으므로 오히려 실제 청력역치에 비해 5~10dB 낮게 청성뇌간반응 역치가 측정될 수 있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감정인의 2차례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낮다고볼 수 있는지- 2차 특별진찰(○○대학교병원)에서의 3회차 순음청력검사에서 부분적인 주파수 별 신뢰도 확보가되지 않는 구간이 보이지만,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낮다고 보이지 않음○ 위의 청력검사 결과를 위난청 소견으로 볼 수 있는지- 위난청 환자들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시 역치는 대게 일정하지 않고 변동하는 경우가많음. 순음청력검사 시 검사 주파수의 순서를 불규칙하게 시행하면 역치는 보다 큰 변동을 보이며,반복 검사한 1㎑의 청력역치 변화폭이 10dB을 넘으면 위난청을 의심함. 일반적으로 500㎐, 1㎑, 2㎑에서 얻어진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거의 일치하여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임. 15dB 이상의 역치차를 보이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동일 검사자가 동일 계기를 가지고청력검사를 시행하면 정상적으로는 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만 위난청의 경우 현저한 차이가있음. 큰 흐름에서 보건대, 2차례 특별진찰 결과 상 위난청을 강하게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차례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상 청력의 패턴이 고음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고음급추형의 검사결과를 보임. 위 순음청력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발견되는지- 노인성 난청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특징임○ 피감정인은 소음사업장을 퇴직한 지 약 30년이 지난 만 76세에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이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는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에 해당함. WHO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40dB을 초과하는 양측 중증도이상의 난청이 3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2010년에서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양측 청력이 25dB을 초과하는 난청의 유병률은 연령대별로 50대에서 15.8%, 60대에서 39.2%, 70대에서 66.1%, 80세 이상은 84.9%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였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우측 및 좌측 청력 모두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청력손실치가 8,000헤르츠에서 회복되지 않고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감정인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지- 소음성 난청의 정도를 표시할 때는 항상 노인성 난청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제출된 피감정인의 청력검사 결과로 소음성 난청 가능성과 노인성 난청 두 성분이 혼재한다고 볼 수 있음○ '사회적응청력'이라는 다음의 개념이 있는지 40db 이내의 청력 손실인 경우에는 난청인 스스로가 난청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주위 사람들이잘 못 듣는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자신의 난청을 인식하며, 40db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청력 요구치의 경계로 삼고 있다. - 네. 있습니다.○ 위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1990년 소음 사업장을 떠날 당시, 피감정인의 청력이 정상 범위 내지40dB 이내였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피감정인의 청력이 정상범위 내지 40dB 이내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근거는 부족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1990년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이 아닌 노인성 난청 내지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있는지- 소음성 난청의 정도를 표시할 때는 항상 노인청 난청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소음 노출은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임.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된 이후 현재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폭로 환경 제거 이전의 소음노출 이력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진행악화 가능성 및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피감정인의 양측 귀의 난청이 산재보험법 소음성 난청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연령증가 등 업무와는 무고나한 개인적 소인에 의한 난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는지- 건강보험 수진이력에서 '메니에르병', '일측 만성비화농성 중이염'이 확인되고, '노인성 난청'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산재보험법 소음성난청 기준에 따르면 부합하지 않음. 소음사업장 근무 시기의 청력검사 결과도 제출된 서류 상에는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소음성 난청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확인이 어려움- 소음 노출은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임○ 피고 자문의 소견 및 특별진찰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 또는 어음명료도 차이가 12%를 대부분 넘어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도 크게 넘어서지 않음. 일반적으로 500㎐, 1㎑, 2㎑에서 얻어진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거의 일치하여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임. 15dB 이상의 역치차를 보이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이 점에 대해서도 피감정인은 15dB 이상으로 크게 넘어서지 않음. 감음성 난청의 경우 정상에 비해 temporal integration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누가현상으로 배경잡파의 영향도 덜 받으므로 오히려 실제 청력역치에 비해 5~10dB 낮게 청성뇌간반응역치가 측정될수도 있기 때문에피감정인의 뇌간 유발반응 역치가 순음청력역치를 상회한다고 하여 위난청 소견으로 결론짓는다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위난청 소견에 대해서는 재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 외에 청구인의 난청과 소음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심의결과에는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 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위난청은 청각전달로의 기질적 병변 없이 난청의 소견을 보이거나 기질적병변으로 인한 청력손실보다 과도한 청력손실을 보이는 난청을 말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로 피검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검사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검사인뇌간유발반응검사는 파형과 역치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검사자의 위난청을 감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10dB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병원 특별진찰결과(2020. 11. 16.자)에 의하면,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dB, 좌측 66dB(6분법 평균),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에서 우측 70dB, 좌측60dB로 나타났고, ○○병원 특별진찰결과(2021. 4. 5.자)에 의하면,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9dB, 좌측 69dB(6분법 평균),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에서 우측55dB, 좌측 60dB로 나타났는바, 일응 위난청이 의심되기는 한다.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감음성 난청(귀를 강하게 맞거나 귀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이 있거나 내이의 신경에 방해를 받아 발생하는 음향 외상)의 경우 정상에 비해 통합된 시간감각(temporal integration)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누가현상(자극음을 일정하게 증가시킴에 따라 음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현상)으로 배경잡파(background noise)의 영향도 덜 받으므로 실제 청력역치에 비해 5~10dB 낮게 청성뇌간반응 역치가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순음청력 역치를 상회한다고 하여 위난청으로 결론짓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500㎐, 1㎑, 2㎑에서 얻어진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거의 일치하여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15dB 이상의 역치차를 보이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데, 동일검사자가 동일 계기를 가지고 청력검사를 시행하면 정상적으로는 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만 위난청의 경우 현저한 차이가 있다. ○○병원과 ○○병원의특별진찰결과에서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 평균역치가 10dB 이상,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 또는 어음명료도 차이가 12%를 대부분 넘어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도크게 넘어서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병원과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서 위난청을 강하게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위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나) 다만, 이 사건 인정기준은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 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난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2. 2. 14.부터 2012. 6. 21.까지 3회에걸쳐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4. 22.부터 2016. 5. 25.까지 '중이염', '외이도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와같은 원고의 개인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고, 40세 이하 젊은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하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난 2020. 7.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나이가 당시 만 76세의고령이었던 점, ② ○○병원과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서 나타난 청력의 패턴이 고음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고음급추형 검사결과는 노인성 난청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고, 또한 위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③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40dB을 초과하는 양측 중증도 이상의 난청이 3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2010년에서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양측 청력이 25dB을 초과하는 난청의 유병률은 연령대별로 50대에서 15.8%, 60대에서 39.2%, 70대에서 66.1%, 80세 이상은 84.9%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였는바,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 노출은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소음 노출 환경이 제거된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진행의 악화 가능성 및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메니에르병, 중이염 등이 확인되고, 노인성 난청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소음성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음사업장 근무시기의 청력검사 결과도 제출된 서류 상에는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소음성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위난청 소견에 대해서는 재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심의결과에는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이해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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