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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3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7. 2. '경추 디스크 탈출증(제5/6 경추간)'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 6. 21.까지 요양하고, 2022. 4. 7. '① 우 슬관절 관절염, ② 우 슬관절 슬와낭종, ③ 좌 슬관절 관절염, ④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다음 피고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① 우 슬관절 관절염, ③ 좌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② 우 슬관절 슬와낭종, ④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은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른 요양기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8. 12.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버스차체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나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공구 및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무릎부위에 하중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며,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산재승인 내역1) 원고의 요양신청 : 원고는 1985. 4. 3. 자동차제조업 사업장인 ○○○○○○○○○○[○○○○○○○ 포함]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버스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기간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 진단 받은 상병명 '경추 디스크 탈출증(제5/6 경추간), 경추 디스크 탈출증(제6/7 경추간), 요추 척추 협착증(제4/5요추간), 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 요추간)'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상병 '경추 디스크 탈출증(제5/6 경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5년 3개월간 자동차(버스)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목과 허리의 굴곡/신전/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경추 디스크 탈출증(제6/7 경추간), 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 요추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신청상병 '요추 척추 협착증(제4/5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통상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3) 승인상병 : 경추 디스크 탈출증(제5/6 경추간),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팽윤4) 불승인상병 : 경추 디스크 탈출증(제6/7 경추간), 요추 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 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 요추간)5) 요양내역요양내역 : 2020. 7. 2. ~ 2021. 6. 21. (통원 356일), 수술 없음6) 장해등급 : 제14급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경추부)}7) 보험급여지급내역 : 총 67,809,130원(휴업급여 49,733,300원, 요양급여6,782,120원, 장해급여 11,293,710원)(나) 업무내용1) 쿨러닥터 및 화이바 조립 : 3시간 20분, 41.67%① 작업방법- 쿨러닥터 : 버스 천정부분에 드릴 작업 후 에어드라이브로 피스체결을 한다.- 화이바 조립 : 지그로 고정시킨 후 전기드릴로 홀을 낸 후 에어드라이브로 볼트 체깅작업(목을 젖힌 자세로 드릴작업 및 에어드라이브 작업)② 작업자세(선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신전 30°이하, 허리 측방굴곡, 목 꺾임 20°~30°, 목 신전 20°~40°, 반복성→ 3시간 이내③ 작업량 : 2대/일→1시간 40분/1대 (비교 : 2~3명 작업시→ 30분/대)④ 취급공구 : 전동드릴 1.4kg, 에어드릴 1.5kg, 고무망치 0.6kg⑤ 취급물체 무게 : 쿨러닥터 4.5m, 10kg 내외 4개 취급/일→2인 1조 작업(10kg× 4개 = 40kg→20kg/인), 화이바 조립 2kg, 3장/대→ 2대 × 3장/대 × 2kg = 12kg, 공구통 무게 15kg※ 누적중량 : 쿨러닥터 20kg + 화이바 조립 12kg + 공구통 15kg = 47kg※ 들기 횟수 : 11회2) 옆장작업 및 시드레일 : 3시간 20분, 41.67%① 작업방법 : 버스 옆면부분에 드릴 작업 후 에어드라이브로 피스체결을 한다. 고무망치 많이 사용② 작업자세(쪼그려 앉은 자세 및 무릎을 바닥에 꿇는 자세 각각 50%)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20°, 목 꺾임 20°~30°, 목 좌·우회전 20°~30°, 반복성→3시간 이내③ 작업량 : 2대/일→1인 작업시 1시간 40분/1대(비교 : 2~3명 작업시→ 옆장작업20분/대, 시드레일 20분/대)④ 취급공구 : 전동드릴 1.4kg, 에어드릴 1.5kg, 고무망치 0.6kg3) 히터작업 : 1시간, 12.5%① 작업방법 : 에어드라이브로 고무호스를 체결한 후 피스 체결로 마무리한다.② 작업자세(쪼그려 앉은 자세 및 무릎을 바닥에 꿇는 자세 각각 50%)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20°, 목 굴곡 10°이하, 정적인 자세→정적인 자세→40분③ 작업량 : 2대/일 → 10분/대, 차량에 히터 2개 설치되어 있음.④ 취급공구 : 전동드릴 1.4kg⑤ 취급물체 : 히터 3kg 4개/대 → 3kg × 4개 × 2대 = 24kg⑥ 중량물 들기 횟수 : 8회4) 고무작업 : 20분, 4.16%① 차량뒷부분에 고무에 실리콘을 묻혀서 고무망치로 체결하여 마무리한다.②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0°이하, 허리 측방 굴곡 20°~30°, 목 꺾임 10°~20°→ 20분 이내③ 작업량 : 2대/일 → 5분/대④ 취급공구 : 고무망치 0.6kg(다)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경추 부위 치료내역 다수 있으나 양측 무릎 부위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라) 의학적 소견1) 신체조건: 만 58세(승인 상병 진단일 기준), 신장 167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2) 주치의사 소견○ 재요양 관련- 통원 예상기간2022. 4. 7. ~ 2022. 4. 7.(1주), 무릎 통증으로 검사 및 진료함2022. 5. 31. ~ 2022. 8. 31.(14주), 통증 심하여 정밀검사 상 상병 진단되어 보존적치료 요함.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보이지 않을시 좌 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 수술이 필요함.○ 추가상병 관련- 추가상병 기타의 신청사유 : 기존 산재 종결 후 업무 비노출 환자로 종결 이후 추가상병 진단됨.-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퇴행성-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반복적 업무에 의한 퇴행성 질환-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업무력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3)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 버스 의장 조립작업을 35년 3월정도 수행함. 상기작업은무릎 부담 작업이 있는 편이므로, 근무 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자문의(정형외과) : 신청 추가상병 중 ① 우 슬관절 관절염, ③ 좌 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음. 신청 추가상병 중 ② 우 슬관절 슬와낭종, ④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인지되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에 해당됨(마) 법원 진료기록감정우측 슬관절 슬와낭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확인된다. 우측 슬관절슬와낭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에 속한 일부 현상들이고 개별적인 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관찰되나 매우 경도의 관절염으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4단계로 나누는 Kellgren Lawrence grade 기준으로 양측 모두 2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의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퇴화 또는 노화되어 이상이 있는 경우로, 가장 많은 원인은 나이가 들어 오래 쓴 결과이며 비만이나 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었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인 증상은 통증이고 붓고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증상이 경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약물,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피감정인은 비록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지만 양측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상병 인정이 될 수 없다.추가상병 및 재요양에 해당할 수 없다. 피감정인의 무릎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무릎이 건강한 상인에게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MRI 소견을 보이고 있다.(2) 원고가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중 ② 우 슬관절 슬와낭종,④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은 확인되나 이는 양측 슬관절 관절염의 파생 현상에 불과한 점, ① 우 슬관절 관절염, ③ 좌 슬관절 관절염은 진단되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위 관절염은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어 오래 쓴 결과이며 비만이나 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었을 때 발생하는데,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노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관절염은 보존적 치료를 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추가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어 적극적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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