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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34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8. 21.부터 2021. 7. 1.까지 약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기관차 운전원, 조차원,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나. 원고는 2021. 8. 24. ○○병원에서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9. 14.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에 대하여는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진단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 불승인 상병들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인'우측 팔꿈치 외 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에서 기관차 운전작업, 채탄보조작업 등을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팔 부위)는 '원고의 MRI 영상기록에서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소견이 경미하게 관찰된다. 위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이고 신체부담을 주는 반복 업무가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우측은 소견이 보이지 않고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소견은 경미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또 다른 감정의(무릎 부위)는 '양측 무릎의 활막염이 확인되고, 양측일차성 무릎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무릎의 활막염은 모두 경도의 상태로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수준의 매우 양호한 무릎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된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원고가 팔, 무릎 부위의 통증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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