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35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7. 4. 10.부터 2021. 1.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취부·용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6. 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난청'을 진단받고, 2012. 9. 4.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선행 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가 좌측은 34dB(40dB 미만으로 장해기준 미달)이고 작업장에서의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은 83dB이나 내이염 등의 다른 사유에 의해 추가적으로 좌측에 비해 청력저하가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었으며,관련자료 일체로 우리 공단 자문의사에게 자문결과, 양측 차이가 현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 11. 1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21. 1. 29.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2021. 3. 5.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라. 피고는 '장해보상 부지급 결정 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기존 진단일 이후에 추가 소음 노출이 있고,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만 장해보상이 됩니다. 1회차 소음성난청 처리 이후 (진단일 2012. 6. 18./ 처리결과 불승인/ 청력역치 좌측 34dB, 우측 83dB) 직력의 소음노출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주장이 달라 ○○병원에 업무관련성전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소음직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이번 장해급여청구와 관련하여 ○○○병원을 통해 확인된 청력역치가 좌측은 34dB로 장해인정기준에미달하고, 우측은 81dB로 기존 장해상태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7. 21.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피고는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 우측 귀 청력역치 81dB이 기존 장해상태인 이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당시의 원고 우측 귀 청력역치 83dB 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부치급처분 당시 우측 귀에 관한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못한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당시의 원고 우측 귀 상태를 기존 장해상태로 보고 이보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2)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청구 당시와 동일한 상병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가. 1) 라)항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하 '2016년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이 2016. 3. 28.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소멸시효는 2016. 3. 29.부터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2016. 3. 29.로부터5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 3. 5.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청구 당시와 동일한 상병(2012. 6. 8. 진단받은 '양측 난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이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따라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소음사정장인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에서 1987년부터 장기간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어 2012. 6. 8. '양측 난청'을 진단받았고, 특별진찰 결과 원고 우측 귀는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고한다).나. 인정사실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정도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1.jpg2)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가) ○이비인후과의원 2012. 6. 18.자 진단서- 상병명: 난청 양측- 소견: 2012. 6. 18. 초진 진단시의 청력검사상 1회의 검사여서 난청정도를 확정할 수 없으나 양측 난청이 심한 것으로(특히 고음부) 사료되어 종합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2013. 1. 28.자 소견서-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유전성, 약물중독성, 대사이상, 염증성질환,외상,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소음, 혈액이상, 측두부골절, 뇌종양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음. 청구인의 2005. 8. 31. 진료기록지에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36dB,좌측 26dB의 청력도를 보이나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 있었으며 C-5 dip소견이 보이는 것 같음. 이러한 청력도만으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여러 원인을규명하기 힘든 상태이며 소음성난청에서 이러한 청력도를 보일 수 있음다) ○○○병원 2012. 7. 23.자 1차 특별진찰소견 - 상병명 및 난청의 원인: 소음성 난청 추정-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2.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특이소견 없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60dB, 우측 70dB- 의학적 자문결과,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이 불가하여 재검결정 라) ○○병원 2012. 10. 9.자 2차 특별진찰 소견 - 상병명 및 난청의 원인: 좌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 우측은 내이염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좌측에 비해 청력저하가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음-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3.jpg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4.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50dB, 우측 90dB 3)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가) ○○○병원 2013. 1. 29.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귀-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3~4년간의 양측 난청으로 2012. 7. 4. 본원 외래 내원하였으며, 당시 청력 검사상 우측 64Db, 좌측 36dB(6분법/3회 청력검사 평균)확인되었으며, 이후 2013. 1. 28. 본원 외래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36dB. 좌측 27dB(6분법) 확인되었음. 이후 상기 증상 지속되어 2021. 1. 24.본원 외래 재내원하여 시행한 청력 검사상 우측 86dB, 좌측 35dB(6분법/ 3회 청력검사평균) 확인됨.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0%, 좌측 96%(3회 평균) 확인됨나) ○○병원 2021. 4. 23.자 특별진찰 소견 ○ 순음청력검사결과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5.jpg○ 언어청력검사 등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6.jpg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7.jpg○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 없음- 소음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기도, 골도 역치간 차이 없으며, 고음역의 난청이 심함-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068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577_08.jpg 다) 피고 ○○병원 2021. 6. 22.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신청인은 약 16년간 ○○○○○에서 용접, 취부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해당작업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소음노출정도는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함- 장해보상 재청구건으로 기존 진단일(2011. 12. 1.) 이후의 소음노출정도에 대해 조사한결과 2012년 6월이후 약 2년 9개월의 선체 엔진룸 조명설치작업, 2015년 4월이후 약 4년 10개월간의 현장관리업무 등에서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판단됨- ○○병원 특별진찰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었고, 어음명료도는 좌측84%, 우측 NR로 측정됨.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34dB, 우측81dB로 측정되어 우측은 인정기준을 충족함.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가청역치는 좌측 50dB, 우측 85dB로 측정됨.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있음- 기존 장해보상 청구건의 불승인 사유가 좌우 청력의 비대칭 소견으로 업무외 요인에 의한 난청으로 간주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소음에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로 인해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소음노출정도가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적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의 소음노출정도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난청특별진찰결과 좌우 청력의 비대칭 소견이 확인되나 업무외 요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우측 난청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피고 이비인후과 자문의 2021. 7. 20.자 소견 -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우측 81dB, 좌측 34dB이며 검사결과는신뢰도 있으며 고막병변 없으므로 소음성난청 확인됨. 좌측 청력장해는 소음성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측 소음성 난청인정 가능하며 우측 최대 청력역치는 81dB, 어음명료도 0%로 확인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가중이란 업무상의 사유든, 업무외의 사유든 그사유에 관계없이 재해 이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있는 사람이 이후 업무상재해로 같은 부위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 장해등급기준상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장해보다 심하게 되는 경우를 가중장해로 판단하며, 가중장해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기존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의 장해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함.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2. 9. 4. 상병명 '양측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3dB, 좌측 34dB로 좌측은 소음성난청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은 산재보험법상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난청 상태이나 내이염 등의 사유로 양측 차이가 현저하여소음성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업무외 사유로 장해급여가 부지급된 바 있고, 기존 진단일 이후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이 되는 반면, 2021년 특별진찰시 순음청력검사결과우측 81dB, 좌측 34dB로 2012년도 최초 장해청구시 업무외 사유로 인한 난청의 결과와비교할 때, 소음노출로 인해 난청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음. 따라서 2012년도 기존진단 당시 내이염 등의 사유로 양측 차이가 현저하여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청력장해로판단되어 장해급여가 부지급된 이후,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의악화 소견이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먼저,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약 23년 8개월간 용접,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생하여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34dB, 우측 81dB로,우측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2. 6. 18. 진단받은 '양측 난청'에 대해 같은 해 9. 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처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3dB, 좌측 34dB로좌측은 소음성난청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은 내이염 등의 사유로 양측 차이가 현저하여 소음성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 해 11. 1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이확인된다.- 또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후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80dB 이상의 소음에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청력손실은 2012년 진단시 우측 83dB이고, 2021년 진단시 우측 81dB로 청구인의 현재 상태는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악화하였다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소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우너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인정근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0~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말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당시에 ○○병원 2012. 10. 9.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83dB, 좌측 34dB 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2) 자)항에 따라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 90dB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제6호(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장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따라서 우측 귀 난청(청력역치 83dB)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에 따라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존 장해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2012. 6. 8.자로 진단받은 '양측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청구를 하면서 재해발생일이 "2021. 1. 28."로 기재하였고, 첨부된 장해진단서도 초진일이 "2021. 1. 14."로 되어 있는 2021. 1. 29.자 진단서인 점, ㉡ 원고가 심사청구를하면서 '2012년에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내용의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만 통보되었으며, 원고는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중복지급에 대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 기존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①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2012년도에 진단받은 '양측 난청'에 대하여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는 않았던 점, ㉢ 그에 따라 원고의 기존 장해상태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상병이 이 사건 선행 청구의 원인이 된 2012. 6. 8.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양측 난청'진단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선행 청구와 동일한 상병에 관하여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나아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2012. 6. 8.자로 진단받은 '양측 난청'에 관하여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② 원고가 2012. 6. 1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2. 10. 9. ○○병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83dB, 좌측 34dB이었는데,그로부터 약 8년 6개월이 경과한 2021. 4. 23. ○○병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청력역치가 우측 81dB, 좌측 34dB으로, 2012. 6. 18. 내지 2012. 10. 9. 당시보다 더이상 악화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난청' 진단을 받은 2012. 6. 18. 내지 늦어도 ○○병원 특별진찰 당시인 2012. 10. 9. 무렵에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한 2021. 3. 5. 당시에는 이미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③ 원고는 2016년 개정 전 시행규칙이 삭제됨에 따라 2012. 6. 18. 진단받은 원고의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6. 3. 29.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④ 한편 원고는 설령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전에이미 2012. 9. 4. 적법하게 이 사건 선행 청구를 한 적이 있는 점, 따라서 비록 원고가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2016년 개정 전 시행규칙에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으므로,원고로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새로운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3184 판결은 2016년개정 전 시행규칙이 시행 중이던 상태에서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나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장해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고 시효가 도과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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