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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40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31.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은 2020. 10. 19.부터 2022. 6. 8.까지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은 2022. 6. 8. 01:31경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진행방면 우측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응급후송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은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0. 31.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승객도 태우지 않은 채 원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개인 용무인 도박을 하고 돌아오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하영난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인의 유족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2) 피고가 유족의 급여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고, 급여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더 나아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는 없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 보험료가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험료 징수 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다.(4)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해율 등에 영향을 미쳐 세금 혜택, 금융기관 우대, 정책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ㆍ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5) 산업재해의 발생이나 신고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분, 행정처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의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소속 사업장 : 주식회사 ○○○○, 택시 운송업, 근로자수 37명망인은 2020. 10. 19. 입사하여 택시 운전 업무 담당근무형태는 1인 1차제, 배차시간은 04:00 ~ 익일 04:00(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운행내역(2022. 6. 7. 18:00 ~ 2022. 6. 8. 재해 시각)사고 발생 전 17:49부터 21:03까지 다수의 승하차 내역이 확인되고, 운행그래프분석에서 21:4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운행기록은 없다. 2022. 6. 8. 01:26 결제된 신용카드는 망인의 소유이다.(다) 이 사건 사고 경위(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생일시 : 2022. 6. 8. 01:31발생장소 : 상세주소생략 후문 앞, 차량단독사고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내용 : 2022. 6. 8. 01:31경 #1차량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로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진행방면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전면부 등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임.(라) 응급실 외상센터 초진기록지- 택시운전자 단독사고로 빗길에 미끌리며 전봇대에 부딪힘. 손상시 음주여부(-), 01:53 119 신고, 01:58 119 현장 도착, 운전석 열려있고, 에어백 터져있고, 의식 및 호흡 있었고, 거동 힘들었다고 함. 우측 다리 및 이마 수상함. 01:59 V/S BP130/80mmHg, HR 87min, RR 21/min, Sp02 95%, 02:40 V/S BP 120/80mmHg, HR87min, RR 20/min, Sp02 95%, 02:49 ○○○○○병원 수용불가 → ○○○○병원 도착, 이송전 마지막 V/S SBP 700mmHg → RBC 2pints 수혈하면서 이송- 추정진단명: Hemoreritoneum d/t driver TA- 최종진단명: Injury of liver with open wound into cavity- 과거력: 고혈압(마) 사망진단서(2022. 6. 9.)- 발병일시: 2022. 6. 8. 01:50- 사망일시: 2022. 6. 9. 04:15-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 교통사고에서 고정 또는 정지된 물체와의 충돌로 다친 승용차 운전자- 사망종류: 외인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제3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까지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제27조 제1항), 근로자가 사업주의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으며(같은 조 제2항),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택시기사 1명이 택시 1대를 전담하여 영업하는 1인1차제 차량 운전자로서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운행하고, 위 근무시간 중 식사, 휴식 등 개인 용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점, 사고발생 전 망인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영업을 종료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운행이 망인의 사적 행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망인의 고의, 중과실이라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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