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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40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8. 9.경부터 2021. 1. 16.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용접업무, 단열박스 제작업무, 자재 입고 및출고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파열, 요추부 염좌'를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17. 7. 18.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척골신경포착증후군'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1. 16.경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고, 2021.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 8. 9.경부터 2021. 1. 16.경까지 약 37년 5개월 동안 대형선박 제조회사인 ○○○○○○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용접업무, 단열박스 제작업무, 자재 입?출고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 과정에서 목을 숙이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과 하중이 가중되었고, 피고는 2017.경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임을 인정하며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요양승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 37년 5개월 동안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다.1) 원고의 ○○○○○○ 근무력 및 신체부담업무 내용가) 근무력- 원고는 1983. 8.경부터 2005. 11.경까지 조립부에서 용접 및 취부 조립 업무를, 2005. 12.경부터 2011. 4.경까지 LNGC생산부에서 단열박스 제작업무를, 2011. 5.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자재지원부에서 자재 입고 및 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고정 주간 근무로, 오전 8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 휴식 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 주어졌다.나) 신체부담업무 내용 등(피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 갑 제18호증의 2)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원고의 근무경력 및 원고의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체 블록 용접 및 가우징, LNGC 단열 박스 조립, 자재 입고 및 출고 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1) 선체 블록 용접 및 가우징(1983? 8? 9?~2005. 12. 4.)가) 작업내용- 선체블록 위보기 용접, 위보기 가우징, 아래보기 용접 작업 수행나) 작업도구- co2 용접기, 가우징 토치, 그라인더, 안전모, 보안경, 용접면, 방진마스크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1일 기준 신청인은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두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작업 자세가65%, 쪼그려 앉아 목을 앞으로 숙이고 두팔을 아래로 뻗어 아래보는 작업 자세가35%라고 진술함2) LNGC 단열 박스 조립(2005. 12? 5?∼2011. 4. 30.)가) 작업내용- LNG 목재 단열 박스 조립나) 작업도구- 작업대, 에어타카 총, 손망치, 보안경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1일 기준 신청인은 작업대에서 허리와 목을 숙이고 한 손은 목재를 고정시키고 한 손에 에어타카 총을 들고 조립하는 작업 자세가 100%라 진술함3) 자재 입고 출고 관리(2011. 5. 1. ~ 재해일)가) 작업내용- 자재 상차 및 하차, 목재 포장 해체, 자재 선별 및 저장, 포장나) 작업도구- 쇠지렛대, 비닐포장랩, 전동리치지게차, 화물용 승강기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1일 기준 신청인은 두 팔로 쇠지렛대를 이용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자세가 10%, 두팔로 자재를 옮겨 쌓는 작업 자세 40%, 두 팔로 비닐랩을 들고 허리 숙이고 엎드려 뒷걸음치며 당기는 작업 자세 25%, 선 자세에서 두 팔로 운전대와 레버를 잡고 뒤돌아보며 후진하는 작업 자세 25%라고 진술함4) 기타 신청인 주장 내용 및 중량물 취급 등-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전동리치지게차로 화물용 승강기에 자재를 싣고 내릴 때 뒤를 돌아보면 후진하는 자세에서 목의 굴곡과 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며, 구명보트 내부로 비상식량 및 식수를 옮겨 적재할 때 어깨에 중량물 올려 운반하여 목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빠루(1.5kg), 전동 screw driver(0.5kg), 망치(1kg),Bending M/C(2kg) 간헐적 수시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은 쇠지렛대(1.5kg)를1일 10회 사용한다고 진술함○ 기타 조사내용(보험가입자 의견)-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자재수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 바람. 2011년 5월 1일 이후 자재수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입고 자재 검수/선별/적치(입고된 자재를 하차 후 Box Open하여 자재를 선별하고, 납품 내역서와 비교/확인 후 저장 Rack에 적치하는 작업), Packing/Palletizing 작업(현장 생산 조직에서 보급 요청한 자재를 별도 선별 및 모듬하여 불출을 준비하는 작업), 전산등록 작업(사무실 내 개인 책상에 놓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 입고/출고 내역을 전산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신청인 업무의 신청 상병 부담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중 신체를 사용하는 부분(자재 선별)은 회사 규정상 20kg 미만의 자재만 인력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20kg 이상의중량물은 크레인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되어 있음. 1983년 8월 입사 후 직접생산 업무(용접 및 단열 박스 제작)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 이 업무수행 중 빠루(1.5kg), 전동 screw driver(0.5kg), 망치(1kg), BendingM/C(2kg) 간헐적 수시로 사용 2) 요양 이력가) 2013. 8. 20. 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파열, 요추부 염좌- 요양기간: 2013. 8. 26.~2014. 5. 31., 재요양: 2016. 10. 20.~2017. 7. 31.나) 2017. 7. 18. 업무상 질병- 승인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주관절 척골신경포착증후군- 요양기간: 2017. 7. 18. ~ 2018. 9. 30.3)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4세의 남성으로 신장 180cm, 체중 71kg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2021. 1. 29., ○○○병원, 갑 제3호증)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1년 1월 16일, 경추통증 및 좌 상지 저린감, 방사통○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경추통증 및 좌 상지 저린감, 방사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MRI상 HCD 6/7 확인 됨○ 상병명과 상병코드: 목, M500,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나) 직업관련성 평가서(2023. 1. 4., ○○병원, 갑 제22호증) ○ 소견(작업관련성)- 직업력: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37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약 22년, 단열 박스 조립업무를 약 5년, 자재 입출고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함. 용접작업 수행시 상부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를 장시간 유지한채로 작업하였고(약65%), 하부 작업시 쪼그려 앉아 목을 앞으로 숙이고 아래보는 작업(35%)을 장시간 수행하면서 경추 부담업무 수행함. 이후 단열박스 조립업무 수행시에는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작업대에서 허리와 목을 숙이고 조립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면서 경추 부담이 심하였음. 조립과정에서 에어타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동이 전해져 요추에 부담이 있었음. 자재 지원부 업무 수행시 하루 약 5-6시간 자재들을 전동리치 지게차를 이용하여 높이 약 8m의 5층짜리 랙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높은곳에 적재하기 위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혀 위를 쳐다보면서 경추 부담이 있었음. 또한 지게차 운용시에 선채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후진을 하는 작업이 많아 요추 부담이 있었음. 또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지면 사이 약 7cm의 단차가 있어, 하루에 약 10회 지나갈 때마다 머리끝까지 큰 충격이 전해져 경추 부담이 있었음. 자재 상하차 작업수행시 중량물 작업을 반복 수행함(약 20-30kg 무게는 혼자서, 약 30~50kg 무게는 둘이서 수행함). 높은곳에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개를 과신전시키는 반복작업 수행하였고, 박스에 자재를 담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자재를 옮기는 반복작업을 지속 수행하였음.- 종합의견: MRI상 신청상병이 진단되고 약 37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단열박스조립, 자재입출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작업과 경추 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신경외과, 갑 제18호증의 1):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갑 제17호증 10면): 청구인은 용접 22년, 단열 박스 조립 5년5개월, 자재 입·출고 9년 10개월로 총 37년 5개월 정도를 조선소 내에서 근무함. 용접 업무는 아래보기나 위보기 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근무하는바, 보통 경추의 굴곡이나 신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협소공간 시 경추의 비틀림이나 측방 굴곡을 유지해야 하기도 함. 자재 입·출고 시 지게차 운전이 있어 전신진동이 있고, 위보기나 뒤보기가 있어 경추의 회전이 잦음. 또한, 자재 입·출고 시 중량물을 허리 아래에서 들어올리는 업무가 있어 경추가 뒤로 신전이 잘 일어나게 되는 바, 전체 근무기간 동안 경추부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2021. 7. 27., 갑 제18호증의 2)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약 37년 5개월간 용접, 단열박스 조립, 자재 수불 등의 업무 수행 시 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입사 후 약 22년간 수행한 용접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재해일 전 9년 10개월 가량 수행한 자재 입출고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빈도가 낮아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19호증) ○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의 경추부 MRI에서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신호 변화 및 높이 감소를 동반한 좌측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됨. 최근 9년 8개월간 수행한 자재 입고 및 출고 관리 업무는 경추부의 반복적인 신전 굴곡, 비틀림 등이 수반되는 경추부 부담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에 수행한 용접업무는 경추부의 업무부담이 높은 작업이나 약 9년 8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상병이므로, 과거 수행한 용접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20호증의 2) ○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최근 약 10년간 수행한 자재 입출고 업무는 경추 부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사)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 및 답변]1. 이 사건 불승인 상병명인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직업적인 발생원인, 진행경과 및 증상 등은 어떠한지요??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의 추간판이 탈출한 상태를 말하며, 해당 부위의 후방부위 또는 전방부위의 황색인대와 수직으로 받히고 있는 인대를 뚫고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함. 이러한 손상은 일상생활에서의 트라우마, 노화로 인한 변화, 경추 또는 허리부위의 높은 부하, 흡연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반복적인 움직임,힘, 부적절한 자세 등이 위험요인이며, 일부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인, 유전적인 이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2. 피고의 불승인 결정의 사유(갑제1호증)를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 의하여 인지(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는데, 원고의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확인)되는지 여부.? 원고의 제출된 영상을 확인해본 바 2021. 1. 16. 촬영한 경추부 MRI 영상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임. 경추 제 6/7번의 MRI 소견상 디스크가 튀어 나와 척수가뒤로 눌려지는 양상이 확인되며,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하여, 척수와 추간판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붙어 버린 양상(척수 눌림 발생). 다만, 2021년도 MRI 촬영 직전경에 갑자기 악화되어 탈출이 심해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음(정상 추간판은 수분이 있어서, MRI상 고신호로 보이며 갑자기 터지면 수분이 남아있어 고신호로 보임. 하지만, 점진적으로 악화 된 경우에는 서서히 수분이 빠져서 저신호로 보임. 따라서, 2021년 MRI 촬영직전 악화되었음 추정 가능함)3. 원고의 '용접 및 취부 (용접, 가우징, 취부)' 작업 / '목의장 제작 (LNG 단열 박스 제작)' 작업 / '자재수불관리 (자재 입고, 출고, 저장, 운반, 포장)' 작업들은 작업자의 경추 부위에부담과 하중이 가해지는 형태의 작업인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피감정인의 경력, 업무 내용을 고려 시,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였던 과거력 확인되며, 이는 2017년 경추 제4/5번 부위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았음. 따라서, 동일한 경추 부위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판단할 필요는 없음4. 가. 피고의 불승인 결정의 사유(갑제1호증)를 보면, 입사 후 약 22년간 수행한 '용접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해일 이전 9년 10개월 가량 수행한 '자재 입.출고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경추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이전보다는) 낮아서 누적 신체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바, '자재 입.출고 업무'가 이전 업무인 '용접 업무'보다 목 부위 신체부담 및 하중이 적은 업무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인의 직업의학적 소견은어떠한지요.나. 원고는 위와 같은 경추 부담이 높은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이미 22년간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경추 부위 병증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악화)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경추에 부담과 하중이 가해지는 위 자재 입출고 작업 등을 계속하여 수행해 온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경추 부담작업들이 30년 이상 누적되어 옴으로써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나.의 답변을 합하여 기술함. 피감정인의 업무 관련하여 과거 22년간 용접업무에서경추부 부담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머리를 아래로 숙이거나/위로 젖히거나, 양옆으로 회전 작업이 모두 발생하며,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위치하는 양상, 그리고 용접마스크 착용시 경추에 대한 무게로 인한 경추부담이 발생함. 위와 같은 부하로 인하여,경추부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음. 옆의 그림(생략)과 같이 uncovertebral 관절(1번),facet 관절(2번), 추간공 디스크 탈출(3번)의 대표적인 신경 눌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구조물들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함. 피감정인의 경추부 6/7번 부위에 대해서 과거 업무와 연관된 경추부 추간판의 주변과의 관계는 추가로 제출한 피감정인의 2017년도 경추부 MRI, 2019년 경추부 MRI 소견을 비교해볼 때, 이미 2017년경의 MRI에서도 디스크가 밀려나와, mild한 추간판돌출소견이 확인됨(참고로 2019년 경추 4/5번 수술 이후 1년 이후로, MRI에서는 위의 소견이 더 심해지는 양상 확인됨). 따라서, 2017년 산재로 경추 4/5 부위의 업무관련성이인정되었던 시점에 이미 C6/7번 부위의 추간판 돌출 등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2021년 6/7 부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신경공협착증 증상 발생하였던 것에 대하여, 과거의 업무로 인하여 퇴행적인 경과가 심해지는 양상이 이어지는 소견으로 봄이 합당함5. 원고의 작업의 내용과 경추 부담 및 하중의 정도, 작업(근로)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명인 '경추6번-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발현시키거나, 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와같은 병증의 통상적인 진행경과보다 빠르게 위와 같은 병증을 악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2017년 산재 승인 결과에 대해서, 본 감정인은 동의하는 바이며, 경추부의 업무부담이 심했었다고 판단내린 바 있음. 본 감정의의 의견 역시 피감정인의 상병이 통상의 진행경과보다 빠르게 병증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6.의 기여 관련한 사항을 확인 바람6. 가. 원고가 위 '〈피감정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병력, 의학적 견해〉란에 기재한바와 같은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 그러한 원고의 작업의 내용과경추 부담 정도 및 종사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경추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현이나 악화는 원고의 근로(업무/작업)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원고의 연령대와 병증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통상적, 일반적으로 그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있는 범주(퇴행성)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나. 만일에 원고의 위와 같은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현과 악화에는 경추 부위에 하중(중량)과 부담이 가해지는 위와 같은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업무상의 요인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일반적, 퇴행성 질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실 경우에는, 그 각각의 관여도를 반드시 %로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답변을 통합하여 기술함? 현재, 제출된 영상/산재승인 등의 소견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1. 2017년 C4/5번 부위의 추간판탈출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음.2. 2017년 (2017년 산재 인정 및 2018년도 4/5번 추간판탈출 수술 이전) 영상과 비교시 2019년/2021년도 경추 6/7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점진적으로 확인됨.3. 2018. 03. 30. 경추 4/5번 부위의 인공디스크의 삽입으로 인하여 인접부위 경추 부위의 퇴행성변화 발생(ASD,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이 발생할 수 있음.4. 2019년도 수술 후 1년 시기의 영상을 고려해볼 때, 2019년 촬영 영상에서, 추간판탈출 및 정중신경관의 협착도 더 심해진 양상 확인되었으며 당시에도 신경의 눌러지는 양상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5. 이후, 2021년도 2년 후 위의 불안정성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2017년 기존 경추부 4/5 산재 판정시 경추부의 업무부담이 높음을 인정받은 상태로, 과거의 업무는 경추부 부담이 매우 높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 경추부 4/5번 부위의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이후 1년 시점에도(2019년 MRI소견) 경추 6/7번 부위의 협착 소견이 2017년과 비교시 점점 더 진행되는 상황이 확인되며, 산재 승인상병인경추부 4/5번 부위의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이후 수술부위 위아래 등의 경추 추간판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는바, 과거 업무로 인한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와 산재 상병의 수술로 인한 인접부위의 변화의 기여율을 70%, 연령으로 인한 기여율을 30%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음(경추부위의 영상의학적인 소견의변화, 업무소견, 산재 관련한 소견 등을 고려하여 감정의의 경험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린 결론이므로, 타 소견과 상이할 수 있음)[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1.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신청에 첨부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등은 누구(성함 출생년도)를 대상으로 언제 촬영 진단한 것인지요?? 1) 법원을 통하여 제출된 ○○(생년월일생략)의 2021. 1. 16. MRI와2) 과거 경추 4/5부위 산재 승인 (2017.07.18.) 받고 수술한(2018. 03. 30.)지 1년 지난시점 시행한 MRI(2019. 04. 02.)3)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신청시기 2017년도 MRI(2017.07.18.)를 확인함2-2. 원고에게서 신청 상병의 상병 상태가 확인된다면 그 상태와 이에 대한 정도를 1~10 사이의 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숫자가 클수록 고도로 악화된 상태).? 해당 상병은 8-9정도로 봄이 합당함2-3.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통하여 보셨을 때 피감정인의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진단된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라고 볼 수도있겠는지요?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요? 구체적인 증상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영상(생략)은 2017년, 2019년, 2021년 피감정인의 경추 제6/7번 부위의 추간판소견을 비교한 사항임. 일반적인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보다 더 악화되는 양상으로 보임2-4. 피감정인의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진단된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인지요? 이 사건 상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상병은 재해 이외에도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임. 하지만, 본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주요 위험은 경추 제4/5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의 수술 후 MRI소견을 고려해볼때, 수술 부위 위 아래 부위의 구조역학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병변이 연령으로 인해 진행되는 정도 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음2-5.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 유사한 소견에 대해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내인성 요인과 역학적 요인, 외인성 요인으로 구분이 의학적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2-4.의 의견과 같이, 피감정인의 병변은 2017년도에 이미 MILD한 경추 제6/7번 부위추간판 돌출이 관찰되고, 2017. 07. 18. 산재로 승인받은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 부위 수술(2018. 03. 30.) 1년 이후 확인되는 2019년도 MRI에서 경추 6/7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되고(1년 사이 경추 제6/7번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더 진행되는 양상), 2021년도 경추 6/7번 부위의 추간판탈출 산재 신청당시 MRI 영상을 고려해볼 때, 일반적으로 연령으로 인한 자연 퇴행경과 보다. 감정에 제출된 영상등을 고려해볼 때,1) 과거 업무부담으로 인한 병변 발생 (2017년 MRI 소견)과2) 2017. 7. 18.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한 인접부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2018. 03. 30.)로 인한 병변의 악화(2019년) 등으로 인하여3) 2021년 경추 제6/7번부위의 추간판파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3. 이 사건 업무력과 관련없이 피감정인과 같은 나이의 다른 남성 환자(사무직, 가정주부 무직자 등)에게서 피감정인의 상병상태 및 퇴행성 변화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지요?? 2-5.의 답변 참고 바람. 일반적인 타 남성 사무직, 가정주부, 무직자들에 대해 더 악화된 소견으로 봄이 합당함4. 피감정인은 경추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9년 8개월 전 중단하고, 2011. 5. 1.부터 최근 9년 8개월간 자재 입고 및 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21. 1. 2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4-1. 첨부된 사실관계확인서 및 작업사진 등 자료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직력 및 업무내용업무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추간판탈출증 증상(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신호 변화 및 높이 감소)을 유발할만큼의 업무부담이 확인되시는지요?? 산재신청 당시 근로복지공단 업무부담여부 평가 소견(기존 업무 등이 경추부위에 부담이 높음)에 동의함4-2. 피감정인이 주장하는 상병 발생의 여러 원인 중 그 기여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정도와 직업성 요인은 각 몇%로 추단할 수 있는지요?? 과거 직업적인 요인 + 2017. 7. 18. 산재 승인 상병(경추 4/5번부위) 수술(2018. 3. 30.수술)로 인한 기여요인 70% 정도로 판단하였음. 연령으로 인한 기여율을 30% 정도로 추정하였음(경추부위의 영상의학적인 소견의 변화, 업무소견, 산재 관련한 소견 등을 고려하여 감정의의 경험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린 결론이므로, 타 소견과 상이할 수 있음)5.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피감정인의 상병 상태와 발생원인, 발생시간(기간) 차이를 볼 때 피감정인의 개인질환(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과 상병과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피감정인의 직업과 상병과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더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위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 경추 제 4/5번 부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시기즉, 2018년 3월경 해당부위 수술 전의 MRI소견과, 수술후 1년 경과후 MRI소견(2019년도), 경추 제6/7번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생하였던 시점 2021년도 영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답변을 할 수 있음. 본 감정인은 위의 경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8. 3. 30. 기존 경추부 4/5번 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상병 수술 이전의 영상을 요청하여 확인하였음. 이미 2017년도 MRI에서도 경추 제 6/7번 부위의 추간판의 MILD한돌출소견이 관찰되며, 2019년도 MRI에서 경추 4/5번 디스크교체술 수술 이후, 경추 제6/7번 부위의 소견이 더 악화되는 양상이 관찰됨. 이러한 진행경과를 고려해볼 때,2017년 확인되었던 경추 제 6/7번 부위의 추간판돌출소견이 진행되어, 2021년 1월경경추 제6/7번의 추간판탈출증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2017년도 경추 제4/5번부위의 추간판탈출은 업무와의 관련성(업무와 경추의 부담간의 인과성 승인)을 인정받은 상태이므로, 2017년 경추 제6/7번부위의 추간판 돌출 역시 당시의 인과성을 소급하는 것이 맞음. 이후 2018년도 수술 이후, 경추 제6/7번부위의 추간판변형 및 돌출의 악화 등이 심해지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다음의 결론을 정리함"과거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병변의 직업적 악화 + 산재승인상병 수술 이후 수술부위아래 부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추간판의 압력 상승으로 인한 악화(산재상병의 합병증 병발)가 기존 연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 기여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6.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와 통합심사회 회의결과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심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본부 자문의, 통합심사회의 결과 소견 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 2018년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수술 (산재 승인) 시점 이전의 경추 제6/7번 부위의 병변, 2019년 산재 승인상병 수술 1년 이후, 수술의 합병증 소견으로 악화되는 경추 제6/7번 부위의 병변을 모두 감안하여 판정하여야하나, 해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산재 요양이후, 요양기간동안 업무 부재, 업무부담이 줄었을 것이라는 내용, 산재신청 이전 9년간업무부담이 낮았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였음. 즉, 과거 업무로 인한 해당상병의 악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 영상을 확인하는 노력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8. 3. 30. 산재 승인 부위의 수술로 인한 경추 제 6/7번 부위의 구조적인 변화의 악화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정황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위원회의 불승인 의견은 본 감정의의 소견과 상이함.본 감정의의 의견은, 과거의 경추부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된 경추 제6/7번 부위의 추간판팽윤이 산재승인 상병의 수술로 인해 더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반적인 인구집단의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경과보다 더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경추부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아)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고측 질의 및 답변]1.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신청에 첨부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등은 누구(성함 출생년도)를 대상으로 언제 촬영 진단한 것인지요?? 1966년 12월 18일생인 피감정인을 대상으로 2021-01-16에 촬영한 경추 MRI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임2. 이 사건 상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2-1.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통하여 보셨을 때, 피감정인의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시는지요?? ○○○병원 경추MRI(2021-01-16)상 경추 6-7번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2-2. 원고에게서 신청 상병의 상병 상태가 확인된다면, 그 상태와 이에 대한 정도를 1~10 사이의 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숫자가 클수록 고도로 악화된 상태).? 5-6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2-3.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통하여 보셨을 때, 피감정인의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진단된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라고 볼수도 있겠는지요?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요? 구체적인 증상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추 6-7번 추간판 및 관절의 퇴행성 변성은 1966년생인 피감정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등급상 경추MRI(2021-01-16) 검사 상 3등급으로 중등도 퇴행성 변성으로 관찰되어 영상 평가 당시의 55세 나이를 고려할 때는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음.(참고로Pfirmann등급은 1등급 정상에서 5등급 퇴행성 변화 심함으로 나눔, 군자출판사 척추학개정2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저, 129페이지)2-4. 피감정인의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진단된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퇴행성질환인지요? 이 사건 상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함. 40-50대가 호발 연령임2-5.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 유사한 소견에 대해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내인성 요인과 역학적 요인, 외인성 요인으로 구분이 의학적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MRI 검사 상 경추 6-7번간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있음3. 이 사건 업무력과 관련없이 피감정인과 같은 나이의 다른 남성 환자(사무직, 가정주부, 무직자 등)에게서 피감정인의 상병상태 및 퇴행성 변화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러함4-1. 피감정인은 경추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9년 8개월 전 중단하고, 2011. 5. 1.부터 최근 9년 8개월간 단순 자재 입고 및 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21. 1. 2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피감정인이 주장하는 상병 발생의 여러 원인 중 그 기여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정도와 직업성 요인은 각 몇 %로 추단할 수있는지요?? 영상 검사 당시 특별한 외상적 사고가 없었다면 100% 퇴행성 병변임4-2. 첨부된 사실관계확인서 및 작업사진 등 자료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직력 및 업무내용, 업무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추간판탈출증 증상(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신호 변화 및 높이 감소)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부담이 확인되시는지요?? 첨부된 작업동영상 및 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부담은 확인되지 아니함5.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피감정인의 상병 상태와 발생원인, 발생시간(기간) 차이를 볼 때 피감정인의 개인질환(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과 상병과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피감정인의 직업과 상병과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더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개인질환임6.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와 통합심사회 회의결과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함7.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심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함[원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1. 이 사건 불승인 상병명인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특히 직업적인 발생원인, 진행경과 및 증상 등은 어떠한지요?? 추간판탈출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은 추간판 바깥쪽의 질긴 섬유륜을 뚫고추간판 중심부의 수핵이 탈출되는 경우를 말함.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외측으로 파열되어 좌측이나 우측 한쪽 신경근을 압박하여 경부통증 및 상지 방사통을 유발함. 발병원인과 위험인자로 외상, 과도한 움직임, 비만, 퇴행성 변화, 유전적 소인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2. 피고의 불승인 결정의 사유(갑제1호증)를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 의하여 인지(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확인)되는지 여부.? 확인됨3. 위 〈피감정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병력, 의학적 견해〉 란에서 기재한바와 같은 원고의 '용접 및 취부 (용접, 가우징, 취부)' 작업 / '목의장 제작 (LNG 단열 박스 제작)' 작업 /'자재수불관리 (자재 입고, 출고, 저장, 운반, 포장)' 작업들은 작업자의 경추 부위에 부담과하중이 가해지는 형태의 작업인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오랜 기간의 용접 작업은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음4. 가. 피고의 불승인 결정의 사유(갑제1호증)를 보면, 입사 후 약 22년간 수행한 '용접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해일 이전 9년 10개월 가량 수행한 '자재 입.출고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경추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이전보다는) 낮아서 누적 신체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바, '자재 입.출고 업무'가 이전 업무인 '용접 업무'보다 목 부위 신체부담및 하중이 적은 업무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인의 직업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요.? 첨부된 작업동영상 및 자료상 '자재 입출입 업무'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나. 원고는 위와 같은 경추 부담이 높은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이미 22년간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경추 부위 병증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악화)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경추에 부담과 하중이 가해지는 위 자재 입출고 작업 등을 계속하여 수행해 온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경추 부담작업들이 30년 이상 누적되어 옴으로써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의학적으로 그렇게 보긴 어려움5. 원고의 작업의 내용과 경추 부담 및 하중의 정도, 작업(근로)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명인 '경추6번-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발현시키거나, 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병증의 통상적인 진행경과보다 빠르게 위와 같은병증을 악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경추 6-7번 추간판 및 관절의 퇴행성 변성은 1966년생인 피감정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등급상 경추MRI(2021-01-16) 검사상 3등급으로 중등도 퇴행성 변성으로 관찰되어 영상평가 당시의 55세 나이를 고려할 때는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음(참고로Pfirmann등급은 1등급 정상에서 5등급 퇴행성 변화 심함으로 나눔, 군자출판사 척추학개정2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저, 129 페이지)6. 가. 원고의 작업의 내용과 경추 부담 정도 및 종사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사건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현이나 악화는 원고의 근로(업무/작업)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원고의 연령대와 병증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위와같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통상적, 일반적으로 그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범주(퇴행성)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5번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연령대의 남성들에서 발현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만일에 원고의 위와 같은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현과 악화에는 경추 부위에 하중(중량)과 부담이 가해지는 위와 같은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업무상의 요인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일반적, 퇴행성 질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실경우에는, 그 각각의 관여도를 반드시 %로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검사 당시 특별한 외상적 사고가 없었다면 100% 퇴행성 병변임 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에서 1983. 8. 9.경부터 2005. 12. 4.경가지 용접업무 및취부조립업무, 2005. 12. 5.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단열박스 제작업무, 2011. 5. 1.경부터 2021. 1.경(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자재 입?출고 관리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1983. 8. 9.경부터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 노동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원고가 2011. 5.경까지 27년 이상 수행한 용접업무 및 단열박스 제작업무는 그 작업 내용상 원고의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2011. 5.경부터 수행한 자재 입?출고 관리업무가 용접업무 및 단열박스 제작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목 부위에 부담이 적은 업무라 할지라도, 원고는 자재입?출고 관리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자재가 들어 있는 상자를 취급하고 고개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재 입?출고 관리업무 역시도 목 부위에 적지 않은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이라 추단된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경 목 부위 상병인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는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들이 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일부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37년 5개월 정도 조선소 내에서 근무하였고, 용접업무는 경추의 굴곡이나 신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경추의 비틀림이나 측방 굴곡을 유지해야 하기도 하는 업무이고, 자재 입?출고 관리업무는 위보기나 뒤보기에 따른 경추의 회전이 잦고, 중량물을 허리 아래에서 들어올리는 업무로 인해 경추 신전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바, 전체 근무기간 동안 경추부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의원도 '원고가 약 37년 5개월 동안 목 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로 인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7. 7.경, 2019. 4.경, 2021. 1.경의 각 영상의학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경 '경추 4/5 부위'를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은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추간판 돌출 등이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8. 3.경 '경추 4/5 부위'로 인한 인공디스크 삽입술이후 1년이 경과한 2019. 4.경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협착 소견이 2017년과 비교하여점점 더 진행되는 상황이 확인되므로, 2021.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과거의 업무로 인하여 퇴행적인 경과가 심해지는 양상이 이어지는 소견으로 봄이 합당하다,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과거 업무로 인한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와 업무상질병으로승인받은 상병의 수술로 인한 인접부위의 변화의 기여율을 70%, 연령으로 인한 기여율을 30%로 추정해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업무부담과 관련된 부분만 평가하고 과거 영상을 확인하는 노력이 관찰되지않으며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수술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구조적인 변화의 악화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위원회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원고의 이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반면, 이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인 경추 6-7번 추간판 및 관절의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작업동영상 및 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부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동일 연령대의 남성들에서 발현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상검사 당시 특별한 외상적 사고가 없었다면 100% 퇴행성 병변이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단 이유의 구체성 및 진료과목의 특성, 직업력과 진료내역의 분석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았던 상병 부위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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