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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42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5. 1.경부터 2000. 6.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주식회사 ○○, ○○○○ 등에서 공작기계 선반?밀링 등 업무를, 199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11년 9개월 동안 주식회사 ○○○○, ○○○○ 등에서 선박 용접업무 등을, 2019. 8. 7.경부터 2022. 6.경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업무 등을 각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2. 6. 2. ○○○○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진단을 받고, 2022. 6. 17. 피고에게 위 각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위 각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상병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상병 중 원고가 다투는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폐기물 상차업무 약 2년 10개월,과거 조선소 용접/취부 조공 업무 약 11년 9개월, 공작기계 선반/밀링 작업 약 1년 8개월 간 수행한 자로 1일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쓰레기를 차량에 던져 올리는 수거 작업 및 선박 용접/취부에 대한 조공 업무를 하며 각종 자재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에서 어깨 부위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지만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2022.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5. 1.경부터 2022. 6.경까지 기간 중 10년 이상 동안 10kg이 넘는 용접기,와이어를 이용한 용접업무, 약 2년 10개월 동안 5.5kg에서 55kg에 이르는 쓰레기봉투를 들어올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이사건 상병 부위인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이 발생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력 및 신체부담업무 내용 □ 근무력? 최근 근무경력-2019. 8 . 7.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22. 6.경까지 폐기물 수거 업무 수행-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1일 8.5시간(05:00~14:00), 1주 6일 근무?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 1995. 1. 9. ~ 1996. 1. 29.(약 1년 1개월) ㈜○○ / 공작기계(선반, 밀링)- 1998. 8. 25. ~ 1998. 11. 9.(약 3개월)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1999. 1. 8. ~ 1999. 4. 9.(약 3개월) ○○○○ / 공작기계(선반, 밀링)- 1999. 12. 17. ~ 2000. 3. 22.(약 3개월) ○○○○ / 공작기계(선반, 밀링)- 2000. 5. 12. ~ 2000. 6. 7.(약 1개월) ○○○○(주) / 공작기계(선반, 밀링)- 2000. 7. 24. ~ 2000. 10. 30.(약 3개월)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01. 8. 20. ~ 2002. 9. 28.(약 1년 1개월)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05. 2. 1. ~ 2005. 5. 17.(약 4개월)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06. 2. 1. ~ 2006. 4. 30.(소득금액증명원 1,739,000원, 일용) ○○○○ / 조선소 용접,취부 조공- 2006. 7. 5. ~ 2010. 6. 29.(약 4년)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1. 3. 15. ~ 2011. 8. 15.(5개월)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2. 1. 1. ~ 2012. 9. 25.(소득금액증명원 9,946,000원, 일용) ○○○○ 외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2. 9. 26. ~ 2012. 10. 8.(12일)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3. 1. 2. ~ 2013. 1. 28.(약 1개월) 주식회사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3. 2. 1. ~ 2013. 12. 31.(소득금액증명원 34,635,753원, 일용) ○○○○ 외 / 조선소용접, 취부 조공- 2014. 1. 1. ~ 2014. 4. 30.(소득금액증명원 11,346,000원, 일용) ○○○○ 외 / 조선소용접, 취부 조공- 2014. 5. 1. ~ 2017. 4. 30.(약 3년)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7. 12. 1. ~ 2018. 2. 23.(약 3개월)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8. 10. 1. ~ 2018. 11. 6.(약 1개월)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2019. 4. 8. ~ 2019. 4. 22.(7일, 일용) ○○○○ / 조선소 용접, 취부 조공□ 신체부담업무 내용? 폐기물(음식, 종량제 봉투) 상차 작업- 작업내용: 트럭 차량을 타고 종량제 또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들어 수거 차량에 싣고 수거하는 작업- 작업자세: 좌측 어깨(약 5시간 이내) 굴곡 약 20~60°, 내전 약 0~30°, 과도한 힘, 반복성- 작업량: 작업 형태가 정형적이지 않아 순수 근무시간 추정하여 작업량 산정함, 월~토요일 근무기간 동안 약 8~12톤/2인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됨(종류 및 요일에 따른 차이는있는 것으로 확인됨)- 작업대 높이: 바닥~ 약 1m 이내- 물체의 무게: 종량제 봉투 10L(5.5kg), 20L(11kg), 50L(27.5kg), 75L(41.25kg),100L(55kg), 음식물 수거통 20L(약 10~15kg)- 참고사항: 주로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물 수거 시 어깨와 팔꿈치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신청인 진술, 2022. 3월부터는 작은 트럭 차량으로 좁은 골목 위주로 작업을 수행하여 폐기물을 들고 옮기는 거리(약 150m)가 더 길어졌다고 주장, 최근 코로나로 인해 3개월 간 약 50%는 다른 동료근로자와 같이, 약 50%는 혼자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 조선소 용접/취부 조공작업- 작업시간 약 8.5시간/일, 용접(약 50%), 운반(약 50%), 잔업 약 2∼3시간(4회/주) 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6세의 남성으로 신장 175cm, 체중64kg이다.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2012.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 2012. 12. 31. ~ 2013. 1. 21. 회전근개증후군(M751) / ○○○○과내과의원(3회)- 2013. 4. 25. 기타어깨병변(M758) / ○○한의원- 2014. 2. 22. ~ 2014. 3. 1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M6581) / ○○○의원(3회)- 2015. 3. 11. ~ 2015. 3. 13. 상세불명의어깨병변(M759) / ○○한의원- 2015. 3. 30. ~ 2015. 4. 18. 관절통,어깨부분(M2551) / ○○○○병원(3회)- 2016. 4. 7. 어깨의충격증후군(M754) / ○○의원(1회)- 2017. 12. 12. 회전근개증후군(M751) / ○○○○과내과의원(1회)- 2020. 12. 1. ~ 2021. 10. 21.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M1991),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M750) / ○○○○신경외과의원(7회) 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최초요양소견서, 2022. 6. 17., 갑 제2호증)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작년부터 좌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통증이 있어 내원함○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2. 6. 2. 14:25 최초 발생, 좌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통증○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통증○ 상병명과 상병코드: 주상병(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부상병(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종합소견: 상기병명으로 인한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을 제3호증 제3면) ○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 보입니다.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명확치 않습니다.○ 1일 기준으로 최소 5시간 이상 쓰레기 물품을 차량에 던져 올리는 수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과거력 상의 선박 용접, 취부에 대한 조공 작업으로 각종 자재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에서 어깨와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피감정인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처리결과알림 및 업무상 질병판정서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폐기물 상차업무 약 2년 10개월, 과거 조선소 용접/취부 조공 업무 약 11년 9개월, 공작기계 선박/밀린 작업 약 1년8개월 간 수행한 자로 1일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쓰레기를 차량에 던져 올리는 수거작업 및 선박 용접/취부에 대한 조공 업무를 하며 각종 자재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에서 어깨부위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을 인정하고있는데,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감정인은 어깨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한것이 아닙니다. 어깨는 중립자세일 때 (팔꿈치를 올리지 않거나 과도한 뒤로 젖힘 작업이 아닌 경우)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든다고 해서 과도한 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든다는 것은 어깨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팔꿈치가 어깨보다 올라가는 자세, 어깨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고 힘을써야 하는 작업에서 부담이 됩니다. 피감정인의 쓰레기를 던져 올리는 작업은 1미터높이의 차량에 던지는 것으로 이것은 어깨 높이 이하의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어깨에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용접과 취부 업무는 부분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감정인은 용접과 취부의 조공으로 실제적인 용접업무를 하는것이 아니라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것은 어깨가 중립자세가 되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어깨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이었다는 것은 적절한 직업환경의학적 평가가 아닙니다.2. 피감정인의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내용, 작업자세, 노출정도, 노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 때, 아래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 매우높음 □ 높음 □ 낮음 □매우 낮음 중 어느 항목에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 매우 낮음에 해당합니다. 피감정인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는 무관한 질병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흔히 오십견 또는 동결견이라고 불리는 질병으로 어깨 관절을싸고 있는 조직에 염증이 생겨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즉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관절을 많이 써서(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가 아니라 오히려제대로 쓰지 않아 생기는 질병입니다. 어깨 관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발생하지않고, 중립자세로만 오래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피감정인이 ○○○○병원에 2022. 6. 2. 방문하여 진술한 '모로 자면 아프다'는 증상 기술이 전형적인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 나타나는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의 증상입니다.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여발생하는 회전근개건염은 통상 모로 잔다고 아프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목록 8번에 기입되었지만 첨부되지 않는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이 2013. 1. 13. 개정판의 2페이지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이는 지침의 오해로 보입니다. 감정인이 보기에 이 지침에서 기술한 질병은 부위별로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업무부담에 의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직업적 요인이아니라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너무나 분명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 1페이지 '특징'에서 '직업적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다른 질병은 직업적, 비직업적으로 생길 수있으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비직업적 원인으로만 발생합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본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피감정인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서 주로 참조하신 주요 검사기록(특히 영상자료를 검토하셨다면 그 날짜와 자료의 종류 등 기재)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인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로 영상자료 및 질병 진단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원고측 감정신청서에서 질병은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만 감정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였고,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병원의 영상판독결과서, 진료기록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작업내용은 첨부된 작업 영상 CD, 업무내용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2.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통하여 보셨을 때,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해당 상병명'으로 '확진'이 가능한 정도인지요? 진료기록, 판독결과서 등을 참고할 때 피감정인의 어깨 질환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합당해 보입니다.3.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주요 발병 요인과 발생 기전은 무엇인지요? 이 상병들이 호발하는 성별이나 연령대가 있는지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40대~6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원인은 잘 알지 못하나, 통상 어깨를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중립자세로만 활용하고 충분한 내외회전, 굴전, 신전 등의 움직임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즉 어깨의 과도한 사용보다는 제한된 사용이 발병의 요인이 됩니다.4.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에 해당되나요? 유병률은 어떻게 되며, 신체부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는지요?? 유착성 관절낭염은 40~60대에 많이 발생하고 신체부담 업무와는 무관하게 퇴행성 변화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유병률은 알 수 없으나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5. 피감정인에게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피감정인과통일한 연령대(1966년생)의 일반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어떠한 수준인지요?? 피감정인이 발생한 연령은 통상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6.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동의하시는지요? 이와 다른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나 '어깨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감정인의 1미터 높이의 차량에 쓰레기 상차작업이나 용접 및 취부의 조공업무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7. 원고의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확인되는 어깨 부위 진료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위 2]의 나)항과 같음].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있어 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신체부담업무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 없는바,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셨을때, 원고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신체부담업무와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8. 기타 의학적 소견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측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정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1. 1. 13.)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오해가 없이 명확히 기술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조회회신결과(2023. 7. 3. 회신)1. 피감정인에게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의 상병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때, 피감정인신체부담작업의 작업내용(조선소 용접작업 약 11년 9개월 및 폐기물 상차작업 약 2년10개월), 작업자세, 노출정도, 노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을 때, 이 "회전근개실질내 부분파열"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口매우 높음, 口높음, 口낮음, □매우 낮음중 어느 항목에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낮음에 가깝다고 봅니다. 회전근개 인대나 근육의 파열이 확인된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입니다. 특히 유착성 관절낭염일 경우에도 인대와 근육의 손상이 옵니다. 따라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랜기간 했느냐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데, 피감정인은 업무력을 종합하고, 유착성관절낭염을 볼 때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낮습니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어깨)]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본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피감정인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서 주로 참조하신 주요 검사기록(특히 영상자료를 검토하셨다면 그 날짜와 자료의 종류 등 기재)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들이 피감정인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일 ○○○○병원에서 촬영된 좌측 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영상(회전근개의 파열 여부 및정도, 퇴축 정도, 근 위축 및 지방변성, 골극 형성 여부, 관절막의 변화, 퇴행성 변화의정도 등을 확인하여 상병 상태를 추정함)을 확인했습니다.2.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통하여 보셨을 때, '경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해당상 병명으로 확진이 가능한 정도인지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막의 활액막하층의 만성염증, 관절막의 비후, 섬유화로 인해 관절막과 상완골 경부와의 유착을 유발하는 조직학적인 병적 상태를 말하며,어깨의 통증을 유발하면서 수동적,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가 점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일차성이라 하며 특정한 상황이나 질병이 선행된 경우 이차성이라 칭합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특징적인 임상 양상에 대한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이며, MRI 등 영상자료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첨부된 ○○○○병원의 2022. 6. 2. - 2022. 6. 14. 경과기록지상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만 기술되어 있으며 운동범위의 제한 여부 및 상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2일 ○○○○병원에서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견봉하면의 골경화 소견과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 상완골 두부의 낭종성 변화, 액와관절낭 용적의 감소 등의 소견을 보이는 바,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입니다.3.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주요 발병 요인과 발생 기전은 무엇인지요? 이 상병들이 호발하는 성별이나 연령대가 있는지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막의 활액막하층의 만성염증, 관절막의 비후, 섬유화로 인해 관절막과 상완골 경부와의 유착을 유발하는 조직학적인 병적 상태를 말하며,어깨의 통증을 유발하면서 수동적,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가 점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요 발병 원인은 회전근개질환, 상완이두건염, 석회성 건염 등과 같은 내인성 요인과 외상, 골절, 염좌, 수술 등의 외인성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갑상선 질환, 부신피질기능 저하증, 심뇌혈관 질환등과 같은 전신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유병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발병하며, 40-50대가 주된 발병연령이고, 성별은 여자에게서 더 잘 발생합니다.4.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에해당하나요? 유병률은 어떻게 되며, 신체부담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발병하며, 40-50대가주된 발병 연령이고, 성별은 여자에게서 더 잘 발생합니다. 신체부담 업무를 하지 않은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합니다.5. 피감정인에게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피감정인과동일한 연령대(1966년생)의 일반 남성에게서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어떠한 수준인지요?? 퇴행성의 정도는 환자의 나이, 체질적 특징, 일상생활, 운동 등 여가생활, 직업, 어깨의과 사용 여부, 선천적 요인, 개인 질환, 외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며,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한 후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퇴행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만으로 그 정도를 비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6.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의 판단에 동의하시나요? 이와 다른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착성 관절낭염은 환자의 나이, 체질적 특징, 일상생활, 운동 등 여가생활, 어깨의 과 사용, 개인 질환, 외상, 직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감정인의 상병이개인적인 질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7. 원고의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확인되는 어깨 부위 진료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위 2] 나)항 참조].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있어 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신체부담업무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신체부담업무에종사한 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 없는바,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셨을 때,원고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해당 상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며 단일한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따른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상술한 근로 업무 내용과 같은 신체의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은 신청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이 될 수 있으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나 업무외의 사유(체질적 특징, 일상생활, 운동 등 여가생활, 개인 질환, 유전적 소인 등)로 발병했거나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출된 ○○○○병원의 의무 기록상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만 기술되어 있으며 운동범위의 제한 여부, 원인, 경과와 상병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금번 재해 신청 이전에 어깨의 활막염, 회전근개 증후군, 기타 어깨병변, 상세 불명의 어깨병변, 관절통, 충격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들이 존재하는 점(제출된 수진자료상 최초 진료일 2014. 2. 24) 및 영상 소견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금번 원고의 신청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8. 기타 의학적 소견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중 교과서적인 내용은 대한정형외과학회 교과서 정형외과학 8판 등을 참조했습니다. 상기 진료기록 감정의 답변은 첨부된 자료들에 기초한 감정소견이며 첨부되지 않은 추가 기록이나 환자에 대한 임상적 진찰결과에 따라 감정의 결과가 변할 수도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결과(2023. 6. 1. 회신)1. 피감정인의 2022. 6. 2.자 ○○○○병원 MRI영상에서 확인되는 "회전근개실질내 부분파열"이 피감정인의 "유착성 관절낭염"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그 관련성을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중 어느 항목에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회전근개실질내 부분파열"과 피감정인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관련성을 □매우높음,□높음, □낮음, □매우 낮음 중 선택해야만 한다면 "높음"과 "낮음"의 중간 정도로 추정합니다.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일차성 유착성 관절낭염과 회전근개질환, 상완이두건염, 석회성 건염 등과 같은 내인성 요인과외상, 골절, 염좌, 수술 등의 외인성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경우 2022년 6월 2일 ○○○○병원에서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견봉하면의 골경화 소견, 상완골 두부의 낭종성 변화, 회전근개 실질 내 부분파열의 소견과 액와관절낭 용적의 감소 등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을함께 보입니다. 피감정인의 유착성 관절낭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어려우며 단일한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따른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실질내 부분파열"의 존재 여부만으로 "유착성 관절낭염" 발병에 대한 기여도나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실질내 부분파열"이 확인된다고 해서 "회전근개실질내 부분 파열"이 피감정인의 "유착성관절낭염"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는 어깨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한 질병이다, 이 사건 상병은 40대~6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원인은 잘 알지 못하나, 통상 어깨를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한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나 '어깨에 과도한 힘이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신체부담업무와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다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어깨)]는 「제출된 ○○○○병원의의무기록상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만 기술되어 있으며 운동범위의 제한 여부, 원인, 경과와 상병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금번 재해 신청이전에 어깨의 활막염, 회전근개 증후군, 기타 어깨병변, 상세 불명의 어깨병변, 관절통, 충격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들이 존재하는 점 및영상 소견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위와 같은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특별진찰의의 소견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와도 부합하고, 달리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들 및 피고 특별진찰의 등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이 관찰되고,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어깨)]가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이 '높음'과 '낮음'의 중간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위 진료기록감정의는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의 존재 여부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발병에 대한 기여도나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실질내 부분파열'이 확인된다고 해서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아울러 제시한 점, 또다른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 업무력과 이 사건 상병을 볼 때 회전근개실질내 부분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전근개 실질내 부분파열'이 발생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원고 주치의소견서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용접업무, 쓰레기 수거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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