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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42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9. 27.부터 2020. 12. 3.1까지 ㈜○○에서 약 13년간 채탄후산원 및 막장전차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관절염,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12. 14. 원고에게 위 신청상병들 중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요양일부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5. 기각되었다(이하 위 불승인 상병들 중 원고가 이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들'이라하고,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3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들 중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들 중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 탈출증'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고관절 부위)는 '원고의 고관절 MRI에서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와순 주위에 낭종이 관찰된다. 원고가 장기간 채탄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관절에 무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장기간 채탄 작업으로 인해 쪼그려 앉는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굴곡 회전력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될 경우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고관절 병변보다 악화될 수 있다. 임상 증상 및 영상 소견, 원고의 업무력을 종합하면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고관절 퇴행성 병변보다 악화된 병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한편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척추 부위)는 '2021. 2. 24. 촬영한 MRI상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요추 제3-4 추간판의 팽윤은 의심할 수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않다. 척추의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도 큰 차이가 없다.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로 생각되고 작업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병 자체가 성립되는지도 의문이고 작업과의 연관성도낮아 보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위 각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MRI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고관절 퇴행성 병변보다 악화된 병변으로 보이며, 그 원인은 원고가 채탄 작업시 쪼그려 앉는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굴곡 회전력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된 것일 가능성이 커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상병 자체가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척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도 큰차이가 없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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