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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6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교통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기각되었고, 2011. 8.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0.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1. 12. 8. 피고를 상대로 ○○법원 ○○○○○○○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 1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2011. 10. 20.자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2011. 12. 8. 선행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 원고는 위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일 무렵(늦어도 선행 소송을 제기한 날)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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