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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의 '○○○○○' 소속 근로자로 2020. 9. 8.13:00경 사업장 내에서 약 3m 높이의 포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큰 포대에 발이 걸려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제5중족골 골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21. 2. 2.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가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발목 관절 인대파열로 인해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노동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항상동통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원고의 장해 정도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병은 좌측 제5중족골의 '선상골절'로, 좌측 새끼발가락과 연결된 발등쪽 뼈(중족골)에 선 모양으로 금이 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내용은 입원 없이 손으로 뼈를 맞추고(도수정복술) 짧은 형태의 기브스(단하지 부목 고정술)를 한 것이고, 요양 후 골유합도 잘 된 상태이다. 뼈도 잘 붙었고 다른 연부조직 손상이나 신경손상도 없다는 것인바, 원고의 상병 상태가 영구적인동통이 남는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는 '좌측 족부한시적 동통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회의에 참여한 4명의 전문의 모두 '선상골절이 특이소견 없이 치유되어 일시적ㆍ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 제3, 제4호증).? 원고 주치의는 장해급여청구서(을 제2호증의 1)에 원고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기재하였으나, 주치의 소견서(을 제2호증의 2)에 동통의 원인에 관하여 '골절에 따른 동통,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의 각 해당란이 아닌, '기타소견'란에 '좌측 제5중족골 골절에 의한 동통'이라고만 기재하였는바,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위 주치의 소견서에 첨부된 '통증 기록(VAS)'은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직접 숫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관련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신체감정 촉탁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감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2차례 촉탁에서 모두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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