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79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9. 15.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4수지 으깸 손상, 우측 제3?4수지 손톱손상 있는 열린 상처'의 상병에 관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 1. 19.까지 요양한 후 2021. 1.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2.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의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재심사결정서는 2021. 1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1. 12. 14.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2.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것으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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