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8. 11. 8.부터 2020. 3. 31.까지 ○○○○○○○○(이하'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4. 21.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3. 14. '업무 수행 중 걸레질 및 망치 사용 등의 업무가 있지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약 1년 5개월의 작업종사기간과 1일 4시간 정도의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초등학교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10kg 상당의 물통을 들고 다니며 손걸레, 밀대, 걸레 등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른손의 장애로 인하여 왼손을 주로 사용하여 좌측 팔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 특히, 원고는 2020. 3. 5. 이 사건 학교지하창고에서 책상 및 탁자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왼쪽 팔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2020. 4. 21.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단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후 시점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형태○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12:30 ~ 16:30○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2)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가) 구체적인 담당업무- 장애인 일자리로 학교 미화 업무 및 시설 보조- 오전 1명, 오후 1명으로 원고는 계속 오후 담당- 현관 및 계단 청소, 분리수거 등 수행나) 신체부담 작업내용1153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823_01.jpg1153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823_02.jpg3) 직업력 및 과거 산재 요양 내역가) 근무이력1153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823_03.jpg나) 과거 산재요양승인내역○ 2010. 11. 22. 요양승인(2010. 10. 8.자 재해)- 승인상병명 : 우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좌 요골 원위부 관절 내골절, 좌 손목 두상골 골절, 우 손목 삼각골 골절, 우 족관절 외과 골절, 우 주관절 염좌, 우 족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둔부·두부·우대퇴부·우족부 타박상, 안면부·우대퇴부·우하퇴부 찰과상- 재해경위 : ○○○○(주) 공사현장 9층 A구간 외부계단에 설치된 유공발판에서 상단 클램프 등 자재정리를 위해 이동 중 아래로 추락함- 요양승인기간 : 2010. 10. 8. ~ 2011. 6. 25. / 2012. 1. 6. ~ 2012. 2. 29.- 장해등급 : 6급○ 2016. 11. 22. 요양승인(2016. 11. 2.자 재해)- 승인상병명 : 아랫입술의 열린상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치수 침범이 없는)- 재해경위 : ㈜○○○○ 공사현장에서 ○○○ 아파트 지하 생활하수관 세정 작업 중 고압호수 쇠덩이에 맞아 얼굴 앞면 입 부위에 찰과상 입음(입술3cm 이상 찢어짐, 치아 2개 깨짐)- 요양승인기간 : 2016. 11. 2. ~ 2016. 11. 23.4)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체조건 : 키 161.5cm, 몸무게 60.7kg○ 우세손은 우측이나, 2010년 추락사고 이후 우측 손목이 아파서 좌측 팔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6. 8. 19.(1회) : ○○○정형외과의원 - (주상병) 외측상과염, (부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20. 3. 27. ~ 2020. 4. 20.(12회) : ○○○정형외과의원 - (주상병)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부상병)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5)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병원 2020. 4. 21. 자 MRI실 결과보고서- Signal alteration with thickening in CET --> Lateral epicondylitis(외측상과염)- Signal alteration with perimuscular fluid collection in triceps brachiimuscle and tendon --> Sprain(염좌)○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5. 29.자 퇴원 기록지- 입원일자 : 2020. 5. 12.- 퇴원일자 : 2020. 5. 29.- Lt elbow pain, lat. epicondylitis,- 2020. 4. 21. Elbow MRI, Lt. --> Lateral epicondylitis, elbow, Lt.- 보존적 치료 / 현재 증상 : 좌측 팔꿈치 동통 호소- 치료과정 요약 : 2020. 5. 15. A/S with ECRB release(99.99) /Arthroscopic synovectomy(관절경 활막절제술), elbow○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1. 21.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의심나)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6. 15.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체부담요인 : 현장방문을 통해 직업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발병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노동시간이 1일 4시간으로 짧아 육체노동의 피로를회복할 시간이 충분하고, 1일 취급 총중량이 225kg, 시간당 신체부담 정도가 1.88점/hr등 노동강도 및 신체부담총량이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의학적 검토 : 직업력상 종사기간과 확인된 상병,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상병은 확인되나, 직업적으로 유의한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전의 추락사고 및 양측 손목 골절로 인하여 과도한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직업은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결과 : 업무관련성 낮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2. 3. 10.자 판정 결과○ 원고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위원들은 제출된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바,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상병이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원고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초등학교에서 청소 보조로 손걸레질, 비질, 밀대 걸레질, 분리수거, 책걸상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의 장애로 인해 왼손을 주로 사용하여 좌측 팔 부위에 신체부담이 더 있었을 것이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업무 수행 중 걸레질 및 망치 사용 등의 업무가 있지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순간적인 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약 1년 5개월의 작업 종사기간과 1일 4시간 정도의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부상의 부위와 그 정도)- 외측 총신건의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됨. 이는 흔히 외상과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의 연장선에 있는 소견으로 보면 됨. 파열의 크기는 5mm(axial cut)로 측정됨. 파열의 크기는(크기에 대한 분류는 정립된 것이 없음)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경도(경도/중등도/고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그 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진료기록에 따르면 2020. 5. 15. 관절경을 이용하여 단요측 수근 신전건의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이후 2020. 10. 30.까지 잔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음. 이외에 조사서에는 치료병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음.○ (현재의 증상이 위와 같은 원고의 노동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 산업재해로 인한 외상과염의 발생은 연구논문에 따르면 노동강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본 사안에서 노동강도의 정도는 '재해 조사서'에 의거해서 판단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임. 이에 따르면 이 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노동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임상적으로 볼 때 MRI 소견은 외상과염 환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정도의 경도수준의 손상(혹은 퇴행성 변화)으로, 노동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 및 기간과 치료비- 2020. 5. 15. 외상과염에 대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수진자료에 따르면 팔꿈치 통증과 연관된 치료는 2020. 11. 5.까지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치료과정과 부합되는 치료기간임(수술 후 6개월 경과관찰). 따라서, 이 시점이후로는 본 질환과 연관된 추가적인 처치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중략)○ (원고의 신청 상병인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의 일방적인 발병원인)- 퇴행성 질환의 일종임. 과사용으로 인해 단요측 수근 신전건에 미세손상이 발생하고 누적되어 신전건의 변성이 생기는 질환임.(중략)○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퇴행성 변화, 그리고 과사용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질환임. 청소 등의 업무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또한, MRI상에서 확인되는 병변이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확인되는 질환 수준 이상이 아님(동 연령대 가정주부를 기준으로 한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임).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감정의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특정 업무로 인한 팔꿈치 관절의 과사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평소 수행한 업무는 손걸레질, 비질, 밀대걸레질,분리수거, 책걸상 해체(간헐적) 등이고, 위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약 10kg 상당의 물통을 들고 다니며 걸레를 빨래하여 청소하거나 5~10kg 상당의 박스 묶음을 정리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 부분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1년 4개월에 불과한 점, 1일 근무시간도 4시간에 불과하여 육체노동의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왼쪽 팔꿈치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강도 높은 근골격계 부담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시설주무관이었던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화장실, 창문, 창문틀 등을 손걸레로 닦아 청소하는손걸레질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학교 건물은 총 4층인데 원고는 하루에 1,2층씩 범위를 나누어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을 제7호증의 1의 영상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의 손걸레질 업무가 반복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2020. 6. 15.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및 정형외과 의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직업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발병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노동시간이 1일 4시간으로 짧아 육체노동의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고, 1일 취급 총중량이 225kg, 시간당 신체부담정도가 1.88점/hr 등 노동 강도 및 신체부담총량이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소견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였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역시 '본 사안에서 노동 강도의 정도는 재해조사서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노동 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재해조사서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22. 3. 11.자 재해조사서는 주치의사의 소견, 원고의 직업력, 작업환경의학과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것이고, 을 제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참석하여 청소업무를 재현하는 방법으로 신체부담 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재해조사서 기재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④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10. 8. 산재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및 좌 손목 두상골이 골절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6. 8. 19. 외측상과염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1회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처음으로 외측상과염으로 진료를 받은 2016. 8. 19.경 만 55세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0. 4. 21.경 만 58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아닌 원고의 연령에 기한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MRI 소견은 외상과염 환자에게서흔히 보이는 정도의 경도 수준의 손상(혹은 퇴행성변화)으로, 노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그리고 과사용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질환이고, MRI상에서 확인되는 병변이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확인되는 질환 수준 이상이 아니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특정업무로 인한 팔꿈치 관절의 과사용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다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감정의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진행한 전문의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그와 같은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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